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① 중장년·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

입력 2026-01-23 08:02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세율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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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로 짚어본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종신 수령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율 3%

2026년부터 사적연금의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와 IPR(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은퇴 이후 연금으로 오래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그동안 사적연금은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했다. 연금소득세율은 55~69세 수령 시 5%, 70~79세는 4%, 80세 이상은 3%를 적용한다. (지방소득세 제외)

2026년부터는 여기에 ‘종신 수령 계약’이 새로 도입된다. 종신 형태로 연금을 받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일괄 3%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또 종신 형태를 선택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신설) 종신 수령 계약 시 나이와 상관없이 일괄 3%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확대

20년 초과 수령 시 감면율 50%

퇴직금(회사 부담분)을 IRP 계좌로 받은 뒤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회사가 부담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까지 과세를 미룬 이연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실제 세금은 퇴직금을 받는 방식(연금 또는 일시금)에 따라 결정된다.

2026년부터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감면 구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단계 구조였으나, 20년 초과 수령 구간이 신설되면서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높아진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연금 수령 연차별 퇴직소득세 감면율(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금 수령 연차별 퇴직소득세 감면율(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연금 수령 연차,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개시는 개인 사정에 따라 57세나 58세로 늦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소득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첫 연금을 받는 연도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55세에 바로 연금을 개시하면,

▲10년 65세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20년 75세까지는 40% 감면

그 이후는 50% 감면이 적용된다.

당장 55세에 퇴직연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월 1만 원처럼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수령 연차가 쌓여 세금 계산에 유리해진다.

해외 고배당 ETF,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주로 미국)에 투자해 배당을 받는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2025년부터 해외 배당금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다. 미국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15%를 뗀 뒤 남은 금액이 연금계좌로 들어온다. 이후 연금을 받을 때 다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제도를 도입했다. 적립된 금액은 실제 연금 수령 시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차감한다. 해외 납부 세금의 일정 비율이 적립 대상이 된다.

연금계좌는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해외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부터 공제액을 쌓는다. 제도 시행일은 2026년 중, 이르면 7월경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연금계좌는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계좌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립금은 재투자되지 않고, 향후 연금 수령 시 세금에서 차감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이 때문에 배당 수익이 클수록 세금으로 낸 금액은 운용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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