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16호 발간
국민연금 급여 중 유족연금 집중 분석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THE100리포트'를 통해 유족연금을 집중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유족연금의 대표적인 소멸 사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도 계속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사실일까?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해 비록 적지만 소중한 월급을 받고 있는 H 씨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괜히 일을 시작해서 연금이 깎일까 걱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지는 않는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연금이 깎이는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세금이다. 같은 연금이라도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계좌까지 은퇴자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 세 부담 적지만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필요
의외로 국민연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4층 연금’이 제시되고 있다.
허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선릉역 라운지 팀장은 10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에 ‘4층 연금으로 준비하는 탄탄한 노후 소득’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일할 때는 벌고 쓰는 흐름에 익숙했다면, 은퇴 후에는 지키고 나누는 방식의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며 ‘4층 연금 구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연금계좌는 단순히 노후를 대비한 자금 수단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율의 기타 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고 인출할 수 있어, 예기치 못한 병원비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 계좌’로도 활용 가능하다. 연금계좌를 의료비에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카드
평소 계획 세우기에 철저한 손 씨는 목적자금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에 가입해뒀다고 자부한다. 손 씨는 세제 혜택이 많은 연금계좌를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절세 혜택이 많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개시 전 중도에 인출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손 씨는 갑작스럽게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