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빠르게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과 달리 이를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 역시 2025년 기준 84.5세로 늘어나면서 노년기는 20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은 빠르게 확대됐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소득·돌봄·건강 영역의 제도 기반이 구축됐고, 노인일자리와 맞춤돌봄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정책 확대 속도에 비해 제도적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노인정책 관련 법체계가 개별 영역별로 분산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구조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법, 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등 개별 법률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책 간 연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가계획 역시 비슷한 한계를 드러낸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해 장기요양, 치매, 노인일자리 등 분야별 계획이 각각 수립·운영되면서 정책 간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계획 간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 배분을 일관되게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특히 정책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거버넌스의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인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고용·주거·교통·금융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복합 정책이다. 그럼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범부처 기구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과거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정책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이 약화됐고 부처별로 정책이 개별 추진되면서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법체계와 국가계획, 행정조직 전반에서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결국 개인의 노후 준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늘었지만 이를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제도 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연결하는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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