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의사, 간호사,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궤도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케어가 아닌, 일상 속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돌봄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돌봄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9일까지다.
통합지원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쪼개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2025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을 위한 정책, 이제는 "노인의 눈"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에서 우수 신규 아이템 12건이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1차 실무자·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6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며, 전국 센터 수를 기존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약 2년 반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
장기요양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기존 2년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뉴노멀(New Normal)’은 본디 특정 사건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생긴 사회·경제적 표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일상으로 표기했다. 이에 본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새로운 세대를 ‘뉴노멀 시니어’라 정의하고자 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의
기초연금 인상
최대 33만4,810원 → 34만4,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최대 54만9,600원까지 수령 가능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75세 이상 → 65세 이상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근로소득의 30% 공제 가능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확대
2조262억 원 → 2조1,847억 원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