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은퇴 앞둔 시니어가 알아야 할 ‘연금 늘리기’

입력 2026-05-16 07:00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최근 김민식 작가(전 MBC PD)가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시니어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산업2팀 연구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등을 짚었다.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 크레딧 제도 등 ‘오래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60세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65세까지 최대 5년간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연구위원은 “가입 당시 여전히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현재 소득의 9.5%(2026년 기준)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며 “다만, 임의가입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의 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 최저 40만 원부터 최고 637만 원 안에서 본인이 정하고, 그 금액의 9.5%를 보험료로 내면 된다.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 사정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고 건강 상태가 괜찮다면 연기연금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다. 연금액 전액을 연기하거나 부분만 늦출 수 있다. 연기한 기간만큼 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나며,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간 연금 수령을 미루면 이후에는 월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연기연금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주 연구위원은은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제도도 주목했다. 그는 “크레딧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고도 가입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아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출산이나 입양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2026년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기존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됐다.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2026년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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