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수많은 고령자 주택 개조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연구는 여전히 이론에만 멈춰 있었다. 오랜 시간 고령자 주거 환경에 대해 연구하던 이용민 내집연구소 대표가 노인·장애인 주택 개조 영역을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이용민 대표는 2021년 ‘필요하지만 하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 해야겠다’ 마음먹고 내집연구소를 창업했다. 과천도시공사 ‘고령친화 주택개조 프로젝트’, 분당서울대병원 ‘퇴원환자 주거환경개선사업-집으로’ 프로젝트, 인천도시공사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진단·계획 수립 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재가환경 개선 급여모형 개발 연구’,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개조사업 공사 매뉴얼 작성 용역’,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고령친화 하우스 컨설팅 용역’ 등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현장으로 나갔다. 수없이 연구하고 작성했던 매뉴얼과 가이드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적용해나가는 과정이었다.
“내집연구소에서는 어르신들이 집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행위를 관찰하고, 상황과 예산에 맞춰 집을 안전하게 고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은 신축과 기존 주택 개조로 나뉘는데, 그중 살던 집을 고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안전한 집을 만들지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었는데, 아무도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내 집에서의 안전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직접 해보자고 마음먹은 이유입니다.”
내 몸처럼 내 집도 ‘건강검진’
창업 당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다. 게다가 건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학술연구 교수직도 겸임하고 있었다. 수시로 밤을 새우고, 맞춤형 주택 진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다. ‘고령자 주택 개조’는 건축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어서 산업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영역이다. ‘집수리’ 정도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포기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오랜 시간 연구한 내용이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 생각했단다.
“창업 초기에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맞게 집을 안전하게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보를 드리면 많은 분이 개조에 나설 거라 생각해, 내 집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 집을 바꾼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데다 ‘나는 환자가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개인에게 맞춘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관련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공사에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면서도 ‘어디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이용민 대표는 노후 주택 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단순 집수리가 아니라 고령자에 맞춘 노화 대응 사업을 해보자고 인천도시공사에 제안했다. 첫해 사업 시행 후 어르신들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호응이 좋아, 사례를 늘려가며 4년째 함께하고 있다.
“여러 가구를 돌아다니다 보니, 90대 고령자도 많아졌고 치매 환자도 늘었다는 걸 피부로 느껴요. 치매의 경우 망상이 있는 분은 창문을 다 가려놓거나 위험한 물건이 집 안 곳곳에 놓여 있는 등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매와 주거 환경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 대표는 살던 집에서 늙어가고자 하는 고령자의 수요가 늘고 있고, 재택 진료나 통합 돌봄 시스템이 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환경 안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거라 본다. 이 대표가 내 몸처럼 내 집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이유다.
“많은 분이 체험해보지 않아 편리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직접 안전용품을 경험해보고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바꿔야겠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이 생겼으면 해요. 저희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가 더 커지면서 다양한 협업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태동하는 주택 안전 개조 시장
“나는 괜찮다.” 지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50대 자녀의 의뢰로 부모님의 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어김없이 듣는 말이다. 문턱이 없는 환경, 앉았다 일어설 때 보조하는 안전 손잡이, 목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욕실 의자 등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안전용품은 ‘환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용변, 목욕, 외출, 식사, 취침이에요. 이 과정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 요소를 관찰하고 솔루션을 찾아내죠. 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낙상사고나 안전사고 경험이 있는지도 파악합니다. 100곳의 집을 방문하면 100개의 솔루션이 나와요. 같은 공간이어도 생활 패턴이 다르고, 주택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집마다 구조도 다르죠.”
대부분의 어르신은 ‘생활공간이 변했을 때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한다. 그래서 이 대표는 현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모아 개조 후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진단 결과를 제안한다. 개인 의뢰의 경우 초반에는 진단은 받더라도 실제 개조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안전한 주거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아 적극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다. 국내에 고령자 맞춤형 안전용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돌봄용품이 대부분이다. 안전 손잡이의 필요성을 느끼는 고령자라도 디자인을 보고 설치하고 싶지 않다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보다 큰 시장이 형성된 일본에는 다양한 제품이 많고,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디자인의 용품도 많다. 다만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 대표는 국내에도 용품이 다양해지길 바란다.
“일본은 장기요양보험 내에서 1년에 200만 원의 주택 개조 비용이 지원돼요. 우리나라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부분이죠. 또 케어 매니저라는 전문가가 있어서 주택 개조 이유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하고 급여 이용 방법까지 설계해주거든요. 우리는 아직 이런 과정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고, 상담에서 시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조차 없는 상태예요.”
연구를 통해 주거 환경 안전에 대해 공간별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보았지만, 현장을 다녀보니 스스로 이를 판단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결국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올해부터 강서50플러스센터와 함께 ‘시니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진단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고령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이란 결국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립은 고령자의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준다. 이용민 대표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묻자 ‘스스로 욕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어르신의 사례’를 꼽았다. 성인용 보행기를 사용하는 분인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욕조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국내에는 제품이 없어 일본에서 욕조 거치형 벤치 의자와 욕조용 안전 손잡이를 가져와 설치해드렸다. 그저 혼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 것뿐이지만, 어르신이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단다.
자립에 중점을 두고 주택 환경을 보면 생각해볼 지점이 꽤 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여닫이문이 기본이지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닫이문이 더 편리하다. 주방 시설도 고령자의 키에 따라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수대 아래 하부장을 이용하려면 앉았다 일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고령자는 이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용구 설치도 좋지만 레일을 달아 모듈식 서랍을 설치하는 것도 고령자 맞춤형 주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리 수납을 배웠어요. 어르신들이 사는 집은 대부분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은 상하부장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수납장의 위치는 60~120cm 높이가 가장 사용하기 편해요. 너무 높으면 어르신들 손이 닿지 않고 너무 낮으면 쭈그려 앉아야 해요. 특히 수납이 중요한 고령자가 거주할 주택이라면 이런 수납공간부터 고민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가구 주택 개조 매뉴얼은 2007년 마련됐다. 2005년 12월에 제정된 노인 가구 주택 개조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기준이 20년 전에 멈춰 있다고 말한다. 또 보통의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 주거 기준도 고령자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주택이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니 최소한의 공간으로 주택이 공급된다. 보행 보조용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동이 불편하고, 수납공간이 넉넉지 않아 집의 대부분을 물건이 차지하게 된다.
또한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조용구들이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달리기도 한다. 정작 거주하는 고령자가 사용하기 어려워 방치된다. 현관의 안전성을 위한 벽 부착형 의자가 형식적으로만 설치돼 결국 고령자가 철거를 원했던 사례도 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주거 환경에 설치된 보조용구들이 고령자의 편의를 얼마나 높이는지, 정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고령자 주거 환경 개선 시장의 개척자로서 앞으로도 묵묵히 나아갈 예정이다.
“저는 아직 고령자 주거 환경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정책이 변화했거나 시장이 커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과도기에 들어섰고 시장이 태동하고 있다고 느껴 앞으로 변화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집을 진단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초고령화 시대에는 1인 노인 가구,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문 진료, 재택 의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11월 7일 진행한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참고해 우리나라 재택 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책이 일본처럼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들여다봤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2차 시범사업에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집으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대상을 기존 장기요양 수급자 1~4등급과 함께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2022년 12월 시작한 이번 사업에는 28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 7곳, 경기 10곳, 충북 2곳이 있고, 나머지 9개는 각 시도별로 1개 의원이 참여했다. 다만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북에는 참여 의원이 없는 상태다.
환자 만족도 높지만, 유지 어려워
우리나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의료팀을 구성하고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 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9월 기준 1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2024년 100군데의 의원 참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재택 의료를 위해 병원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의 의료 수가(진료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지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대신 1명을 방문해 진료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참여 의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방문 진료보다는 재택 의료 진료비가 높지만 앞서 언급했듯 3명이 팀을 이뤄야 해서 인건비 유지비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동행할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는 책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업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10% 수준인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관련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택 의료 사업은 왕진료에 재택 의료 기본료 14만 원이 추가된다. 만약 6개월 이상 지속 방문하거나 추가로 방문 진료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비용에 대한 환자의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방문 진료·재택 의료 의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재택 의료보다 먼저 시범 사업을 한 방문 진료의 경우 참여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전체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방문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이 어려움’(32.3%)이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22.6%)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가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이 유지되려면 한 센터당 환자가 50~70명이 유지되어야 하고, 사업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문 진료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환자 발굴 한계 △필수 인력 기준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높아 참여 저조 △홍보 부족으로 환자가 기관 찾기 어려움 △급여비 청구 시스템 시간 소요 많음 △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개념 부족 △의료서비스 필요 기관(치매안심센터, 복지관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 부족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의료·보험·기관 등 협업 있어야
국내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7일 ‘바람직한 재택 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핵심은 재택 의료다. 재택 의료는 치료보다 질환 관리와 질병 예방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의료·보험·기관 등 각 영역의 협업이 필수라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카미가이치 리에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재택 의료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 네 가지 기능이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호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 진료의 경우 외래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입원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일본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되더라도 익숙한 지역에서 본인다운 삶을 마지막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간호), 예방, 거주, 생활 지원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며 “한정적인 자원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케어, 돌봄 재택 의료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 합의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재택 의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택 의료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가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수요 예측은 안 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충형 위원은 “사망 전 1년 동안 쓰이는 의료비가 마지막 3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의 8~9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머물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면서 “재택 의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입소를 줄일 수 있고, 임종까지 1년이 남지 않은 분들에게 존엄한 죽음과 의료비 절감 두 부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양쪽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지금까지 1차 의료 기관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고, 병·의원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과 재택 의료를 포함하고 의료 인력 외의 전문가 인력까지 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주로 문제로 꼽힌 것은 ‘수가’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가 때문에 의료진의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혹여 좋은 마음으로 참여한다 해도 고립된 환자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그럼에도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원들을 연계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재택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자체별로 30~50개 정도의 1차 의료 기관이 재택 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시대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택 의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 의원도 많지 않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정부, 건강보험공단, 1차 의료 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처럼 재택 의료가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케어닥 케어홈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상태 및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케어 서비스를 강화한 주거형 요양시설 브랜드다. 일상 속 가벼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폭넓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전문 인력을 강화한 새로운 실버타운
케어닥은 기존의 요양시설과 프리미엄 실버타운 외에 전문적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주목, ‘케어닥 케어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병원 입원 및 자택 퇴원, 전문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이어지는 돌봄 여정에서 중간 단계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배곧 신도시점을 시작으로 송추 포레스트점, 용인 더퍼스트점이 차례로 개소할 예정이다.
◇세심한 거주 환경
운영 인력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 및 조리사, 간병인 등 돌봄 환경에 꼭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면회실, 상담실, 운동실, 커뮤니티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재활 공간(워크메이트), 찜질방 등 공용 시설을 포함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취향에 따라 개인 가구나 필요한 가전제품을 놓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높낮이 조절 세면대, 낙상 방지 알림 및 비접촉식 생체정보 수집 시스템 ‘실버가드’, 스마트 기저귀 등은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1관은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2관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성됐다. 문화 및 여가(텃밭 가꾸기, 노래교실 등), 가정간호, 응급케어, 촉탁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모든 입소 어르신은 케어닥 케어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비용이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1관 입소자가 2관, 2관 입소자가 1관 이용 가능) 은행 업무, 쇼핑 등 외부 활동이 필요할 때는 전문 인력과 동행 가능하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
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러나 ‘웬만한 50대보다 건강한 70대’, ‘중증 질환을 가진 40대’ 등 개인의 신체 능력과 노화 수준은 다양하다. 보조기구의 사용 여부, 지금 거주하는 주택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활 방식도 다르다. ‘단계별 맞춤 주거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비용, 시간, 노력을 과하게 들이지 않고 원상 복귀가 어려운 구조 변경은 최소화해 집을 정비한다면 노인뿐 아니라 노인이 될 모두에게 ‘평생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복지 정책 및 제도, 노인 주거계획, 장애인 주거계획, 주거 서비스 개발 및 평가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주거 전문가다. 그가 생각하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집’이란 무엇일까?
Q. 나이가 들수록 ‘내 집’을 몸 상태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 익숙한 내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실버타운에 입주해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그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우대하기 때문에 쉽게 입주할 수 없어요. 중간에서 중간 이상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주거 형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과하게 뜯어고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관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해 편하게 신발을 갈아 신도록 하고, 복도와 거실, 방으로 이어지는 길의 턱을 모두 없애는 식입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구를 배치해 수납을 돕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어요.
Q.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네요.
A. 그런 셈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에서 하는 개조는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여닫기 쉬운 문손잡이 부착, 적절한 높이의 부엌 작업대 설치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대상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로 범위가 한정적이고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자의 신체적 능력과 현재 집 상태 등을 고려한 단계별 설비가 필요해요. 더불어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조인지, 목적을 확실히 인지하고 작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Q. 단계별 설비가 왜 필요한가요?
A. 사람마다 노화 수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자립 정도, 생활 방식이 달라요. 때문에 다양한 유형에 맞게 개조 원칙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집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정부가 시민에게 좋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고자 유형을 여섯 단계로 나누고, 개조 및 계획 기준을 제시했습니다.(27쪽 표 참고)
Q. 그러나 아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노화 대응을 위한 주택 정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가, 개인, 관련 기업조차도 해당 내용에 대해 무관심한 편입니다. 정부는 노인 임대주택 공급 등 실적이 명확한 분야에 더 집중해 투자하고, 기업에서도 주택 개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니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요. 수요가 없어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가까운 일본에는 고령자를 위한 실내 디자인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 안전 손잡이 하나도 소재와 마감재, 색을 다양하게 조합했어요. 촌스럽거나 ‘보호시설에서 쓸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세련됐죠.
Q.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주택 개조를 돕고 있다고 하던데요.
A. 일본은 20만 엔(약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주거 환경 개선 급여로요. 그 덕에 주택 개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소득분위별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죠. 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면 결국 사회적인 부양 부담이나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겁니다.
Q. 개인이 나서서 본인의 집을 가꿔보려 해도 쉽지 않겠습니다.
A.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떨어진 사람조차 집을 고쳐 써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턱에 걸려 넘어져도 ‘아, 내가 조심하지 못했구나. 앞으로 잘 보고 걸어야지’라며 자책해요. 자연스러운 노화로 시야가 좁아지거나 보폭이 좁아져서 그런 것뿐인데 말이죠. 몸이 노화할수록 단열·누수·균열과 같은 건축물의 성능을 올리는 건 기본이고, 거주자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본다 한들 노화 대응을 위한 전문 주택 개조 업체를 발견하기 힘들어요. 진단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전문 시공사도 없죠. 인테리어나 시공 전문가에게 “현관 앞 통로에 안전 손잡이 설치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걸 왜 설치하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와요. 얼마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전 손잡이가 있으면 고령자나 장애인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편리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Q.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A. 맞습니다. 나라에서 홍보활동을 해주면 물론 좋겠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의 집에서 생활을 보조해주는 가구나 기계를 노출했을 때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아름답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닌다면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완판 행진을 이어갈지도 몰라요. 다양한 매체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우리 모두의 노후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은퇴자 채 씨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직장 다닐 때와 달리 여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던 중 선배 은퇴자로부터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보험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보험급여’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에 대한 특례, 건강검진으로 나누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한다.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원 등의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항목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고, 급여 항목은 ‘본인일부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한다.
전액본인부담금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임에도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거나,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인 경우, 보험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비급여는 애초에 해당 항목 자체가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은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금니),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성형외과술 등이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최저금액, 최빈금액, 중간금액, 최고금액 정보를 기관·병원 규모·지역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한도를 정해두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을 2022년 기준 연간 598만 원 에서 1014만 원으로 인상 예고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예정대로 실시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은퇴자들의 비용 관련한 공통 고민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다. 직장을 다닐 때와 달리 수입도 줄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도 100%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제도는 노후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4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43.4%를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 발간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6조 7139억 원과 비교해 10.1% 늘어난 규모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조 6135억 원 대비 10.0%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86만 원의 2배를 넘는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7%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인구는 2017년 680만 6000명에서 지난해 832만 명까지 15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는 9만 8479곳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진료 항목별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지출) 구성비는 처치 및 수술료가 1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2007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진료비도 8.1% 증가한 39조 2109억 원이었다. 한편 분만 건수는 26만 1641건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분만기관 수도 487개소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일자리
- ’22년 기준 84.5여만 개(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신청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이나 입소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 대상 : 3가지 충족 신청 가능
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②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 요양 등급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등급 판정 신청
· 지원(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 지원
-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지역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시 1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
【취약노인 돌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또는 그룹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형태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신청 방법〉
①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③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가정에 ICT 기기를 설치해 안부 확인, 응급 상황 시 119 연계, 노래·뇌 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건강·정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 방문 신청
【봉사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자원봉사 :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 지원, 수요처 발굴
· 경로당 : 여가·건강 관리·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건강관리 지원】
·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건소,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연 1회)
·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가족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치매 노인 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신청
·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3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