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4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43.4%를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 발간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
지난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 기관 및 노인장기 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를 편의를 위해 요양 급여비 등 2020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 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 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 요양
65세 미만 환자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졌으면 요양병원이 해당 환자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심평원(피고)은 A의료재단이 2017년 청구한 환자 입원비용에 대한 심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고 입원한 질병은 백내장(17만9123명)이었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알츠하이머병 치매(5만9128명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7월부터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발급 자격을 둘러싸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치매특별등급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제는 의료업계와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다. 신체 기능 중심의 중증 치매환자 위주인 현재의 등급판정체제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치매 치료를 위해선 조기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꾸준히 설파해왔던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
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