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AI 생성)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적용 중인 계산 방식(기본증가율+추가증가율)은 올해까지만 적용한다. 2020년 7월에 이 방식을 정했을 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최근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검토해 왔다. 특히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성과 통계 작성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라며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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