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잘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증여세 계산에 중요한 요소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는 자(이하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합산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하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동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후보시절) 상속세 18억 원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깐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
사람이란 참 오묘해, 무언가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으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크면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일도 마찬가지다. “내 집을 줄게”라는 말은 쉬워도, 그 뒤에 따라붙는 복잡한 세금 계산 앞에선 누구든 망설이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부담부증여’라는 선택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부담부증여는 한마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자산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속과 증여는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넘어 전략적 세무 기획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심코 건넨 1억이 ‘절세’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이해와 계획이 필수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줄 때 유의해야 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