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만들기는 어렵지만, 노후자금 만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전문가들은 자산 검점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은퇴 준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3단계로 정리했다.
노후자금 설계 기본 다지기
핵심 ━ 축적한 재산의 규모 X, 죽을 때까지 안 끊기는 현금흐름 O
현금흐름의 기본 ━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단계 일단 적어보기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적어보세요. 막상 쓰려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비, 관리비, 자동차보험료, 재산세,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용돈 등등. 모두 계산해 월 생활비를 산출하세요. 그 금액이 ‘노후 필요 자금’입니다.”
2단계 자금 확인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적금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미래에 받을 연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해 보세요. 연금은 모의계산하면 매달 얼마 정도 확보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확보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금액이 ‘노후 준비 자금’입니다.”
3단계 계획 세우기
“노후 필요 자금에서 준비 자금을 빼면 차액이 나옵니다. ‘부족 자금’입니다. 부족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을지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얼마나 늦출지, 생활비 규모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닌지, 자동차를 처분할지, 집을 다운사이징 할지, 연금 받는 시기를 당길지 늦출지 등을 설계해 보세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도움말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디자인 이은숙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24 KB 부동산 보고서: 2024년 주택시장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4년 주택 시장의 3대 변수로 공급, 금리, 정책을 꼽고 향후 부동산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세 변수 모두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이지만, 그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PB의 각 79%가 ‘2024년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했다.
이유로는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꼽혔다.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이에 영향을 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도 ‘금리’가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2024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봤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설문을 바탕으로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에도 주택 거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매수 수요가 위축돼 거래량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50%), 공인중개사(59%) 모두 2024년이 주택 매매 시장 경기 최저점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2024년이 경기 최저점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으나 2023년이 최저점이었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는 ‘금리 인하’가 꼽혔다. 다음으로 대출 지원 및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가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이 커 수요 회복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가계 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은 주택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와 정부 정책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뽑은 주택시장 7대 이슈를 통해 2024년 주택 시장 전망을 더 깊게 들여다보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뽑은 주택시장 7대 이슈
1. 역대 최저 주택 거래, 회복세 제한적일 것
주택 매매 거래는 2023년 소폭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거래 위축이 된 가장 큰 원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기대 심리 차이인데,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이후 거래 침체 현상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급격한 주택공급 감소, 정책 효과는 미지수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이 되는 인허가 물량까지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광주를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감소했고, 그중 대구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청약 수요도 줄어 비수도권 분양 위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9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 정책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속도 내는 재건축, 장기 효과 기대
재건축 시장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재정비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 됐지만, 단기간에 재건축 시장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 여건이 좋지 않고 공사비가 올라 사업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아파트로 몰린 전세 수요, 가격 상승할지도
전세 시장 전반적으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빌라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등이 이어지면서 더욱 위축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의 전세 시장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다. 전국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전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한 전세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주택 시장서 영향력 큰 금리, 인하할까?
최근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매물은 증가하는 추세다. 금리는 수요 위축, 매물 증가 등의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전문가들은 2024년 시장 금리 하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물가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도 높아졌기 때문에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된다면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리 하락 시기와 폭이 2024년 주택시장 매수 심리 회복의 중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제한이 커질 수 있어 단기간에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 주택 경기 위축에도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으로 2023년 2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될지는 주택 매매 거래량의 향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 부채 관리와 정책 금융 공급 방향이 주택담보대출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계 부채 수준에 따라 정부 정책 추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 문제 역시 2024년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7.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와 완화 폭이 핵심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주택 매매시장이 위축되자 정부는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2024년 정부의 주택 정책 초점은 공급 시장에 집중될 것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인허가 감소, 분양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도 빠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 PF 리스크 불안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사와 PF 관련 금융권 부실 문제, 물량 공급 감소 문제는 2024년에도 주택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그 강도에 대한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ISA의 장점이 더 커지면서 노후 자산 준비 상품으로 활용할 여지도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1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ISA의 혜택이 더 커진다. 연간 납입 한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린다.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금액의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다.
ISA 계좌는 예·적금, 채권, 국내 상장주식, 펀드, 리츠,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비과세 한도는 기존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서민·농어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기존 ISA는 일반형과 서민·농어촌형 두 가지가 있다.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면 ISA 가입을 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은 하지 않고 분리과세(14%)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내 투자형 ISA에 가입할 경우 일반형은 1000만 원까지,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더불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 만기 5년 상품이다. 만기 후 환급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노후 자금 준비 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으로 ISA의 혜택이 더 커진 만큼, 자산 관리를 위한 상품으로도, 노후 자산 준비 상품으로도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발 800m 고지에 덩그러니 농장 하나 있다. 높고 외지고 고요한 곳이다. 속세가 아스라이 멀어지는 산간이다. 사위로 펼쳐지는 풍광은 콘테스트에서 뽑은 귀재처럼 잡티 없이 빼어나다. 손에 잡힐 듯 구름은 가깝고, 정적에 휩싸인 숲은 청신한 기운을 뿜는다. 환경이 이러니 사로잡힐 수밖에. 김영혜(58, 놀숲치유농원 대표)는 한동안 남편과 함께 귀농지 물색을 위해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김천시 증산면 고지대의 수려한 풍광에 꽂혀 낙점하고 귀농했다. 순수한 자연과 함께 평온한 여생을 누리기에 이보다 나은 곳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귀농 전 김영혜는 부산에서 영어학원 강사 겸 원장으로 뛰었다. 잘나가는 학원이었다.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에겐 남편과 공유한 오래된 꿈이 있었다. 적당한 시점을 골라 산골로 들어가자는 소망을 지니고 살았던 것인데, 50대에 접어들 즈음 소망의 농도가 짙어져 더 미룰 수 없었다. 유한한 인생을 도시에서 미적거리며 소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쯤에서 더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산골로 들어가자!’ 부부는 그렇게 의기투합했다. 산골의 자연과 동행하며 부부만의 유토피아를 일구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야말로 삶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 본 것 같다. 주변 지인들은 귀농을 뜯어말렸다지. 그러나 그의 내심엔 이미 산골이 꽉 박혀 더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
“망설이다가 꿈을 이룰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고 봤다.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던 중 좋은 터를 찾아낸 것이다. 맨 처음 한 건 집짓기였다. 남편이 먼저 이곳에 들어와 1년여 동안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을 완료했다. 남편은 건축 감리사다. 그래 모든 공사를 직접 주도했다. 공사를 마친 뒤인 2012년엔 나도 들어와 합류했다.”
귀농인들은 흔히 조언한다. 집을 짓기 전에 가령 셋집을 빌려 한동안 살면서 농촌과 농사의 물정을 미리 익혀두라고. 그게 차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아무런 사전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상당히 무모한 도전을 한 셈이다.(웃음) 귀농교육도 이곳에 들어오고 나서 받기 시작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민사관학교 등을 통해 부지런히 공부했다. 하지만 ‘무작정 귀농’엔 어쩔 수 없는 누수가 발생하더라.”
귀농을 쉽게 생각했다?
“그렇다. 철저한 준비를 해도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게 귀농인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우리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했던 경관이 있는 곳에서 원했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이에게 이곳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도 날마다 바라보다 보면 질린다.(웃음)
“처음엔 자연 풍경에 벅찬 만족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그건 잠시 맛본 행복감에 불과했다. 지금 돌아보면 초기엔 자주 우울했던 것 같다. 난 도시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아는 이 없지, 얘기할 사람 없지,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집에서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직 남편을 괴롭히는 게 일이었다.(웃음)”
남편은 구미시로 출퇴근해
산 절반, 하늘 절반으로 이루어진 이곳의 훤칠한 경관은 가히 압권이다. 외진 암자처럼 고즈넉해 은자를 선망하는 사람에겐 더 적격이리라. 세상의 아귀다툼과 소음이 침범 못 할 곳이니 마음 하나 온전히 다스리며 한 그루 나무처럼 조용히 살기에 적당한 장소다. 터를 고른 부부의 눈썰미가 평범치 않다. 김영혜는 남편과 함께 도시에서 오랫동안 명상 수련을 했다. 그 내공으로 삶터와 풍경을 보는 안목이 열렸나? 그러나 어디에 살든 돈 문제가 따개비처럼 들러붙는 법. 자연과 교제하며 명상이 있는 소박한 생활을 추구하더라도 경제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 그래 그는 농사로 소득을 얻기로 하고 귀농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막연히 생각했던 농사라는 경기장에 걸린 허들이 한둘이 아닌 걸 그는 뒤늦게 알았다.
“농사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농사에 문외한이라 재배 기술도 서툴렀다. 따라서 초기엔 수입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어 고민이 많았다. 무슨 수를 찾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수 있어 불안했다. 그래 귀농 2년이 지날 즈음 남편이 구미시에 사무실을 내고 감리사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곳에서 출퇴근하면서.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상황이 개선되면 곧바로 농사에 복귀하기로 했으나 남편은 지금도 구미로 출퇴근한다.(웃음)”
농사 작목은 어떤 걸 선택했나?
“고추, 들깨, 두릅 등을 재배했지만 소소한 텃밭 농사 수준에 그쳤다. 주 작목은 오미자다. 현재도 오미자 농사를 계속하고 있다.”
오미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귀농교육을 통해 초심자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오미자 농사라는 걸 알고 시작했다. 마침 집 뒤편에 야생 오미자밭이 있어 그걸 기반으로 삼았다. 오미자 농사는 초기 자본과 인력도 덜 든다. 오미자 넝쿨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망을 설치해주고, 풀을 잡기 위한 차광막이나 부직포를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배 기술을 숙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첫해 농사에선 거둔 게 없었다. 모종이 죽거나 순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고전했다. 이듬해엔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작황이 저조했다. 해결책은 재배 실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걸 깨닫고 멘토를 모셔 도움을 받았다. 순을 관리하는 요령, 효율적으로 물과 거름을 공급하는 방법 등 재배에 따른 모든 기법을 공부했다. 흙의 과학을 배우기도 했고, 토질 개선을 위해 토양검사도 했다.”
비로소 실력을 갖춘 농부 대열에 올라선 셈이었겠다.
“프로 농부들에게 농법을 익히면서 작황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오미자 농사 3년 차부터 비로소 튼실하게 달린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니까. 이후 10여 년 차에 이른 현재까지 고품질 오미자를 무난하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연평균 매출이 얼마나 되기에?
“500평 규모의 오미자밭에서 2000만 원 정도 올린다. 이건 재배 면적 대비 최대치 매출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입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오미자 수익 외에 농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소득은 없나?
“민박업을 하고 있다. 힐링 또는 치유를 테마로 한 민박이다. 그런데 이 역시 아직 궤도에 올라서지 못했다. 결국 남편이 도시에 나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부족한 수익 구조를 보완하고 있다. 농장 수입으로만 따지면 지난 10여 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한결 덜 드는 게 시골 생활이라고 한다. 정말 그렇던가?
“귀촌의 경우엔 생활비 절감이 가능할 테지만, 귀농엔 이모저모 비용 지출이 많다. 이를테면 농사 장비와 시설 설치 등에 드는 재투자 자금이 필수적이다.”
“끝까지 달려 꽃피어보고 싶다”
김영혜는 귀농 10여 년을 이렇게 결산한다.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 비록 농업소득은 아직 시원치 않지만 애초 원했던 삶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원했던 자연과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태환경 속에 살고 있음에 안도하는 것 같다. 아쉬운 건 남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직장을 두게 한 점이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는 이상적인 분업의 형태다. 똘똘한 전략이다. 하지만 그는 부부가 함께 농장일 하나에 몰두할 수 있길 바란다. 귀농의 목적이 애초 거기에 있었으며, 그래야만 진정한 만족을 구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농업소득을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것이다.
파도에 시달리고서야 튼튼한 뱃사공으로 자란다. 시련이 성숙의 효모인 건 농사도 마찬가지. 그는 막연히 뛰어든 농사의 경험을 통해 한결 냉정한 눈을 얻었다. 지나온 날들을 점검해 한결 당차고 실속 있게 행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냈다. 바로 치유농업이다. 치유농업은 농산물만이 아니라 농가가 보유한 경관과 문화까지 자원으로 삼아 심신의 교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요사이 등장한 신종 트렌드다. 그는 이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치유농업에 필요한 여건을 더 보완할 참이지만 기본 틀은 잡혔다. 숙소, 심신단련실, 체험교육장이 있으며, 산책로와 숲속의 명상 공간도 구비했으니까. 부부가 오랫동안 해온 명상 수련 경력도 자산이다. 무엇보다 유능한 자산은 자연환경 그 자체라 할 수 있고.”
널찍한 농원 전역이 매우 정갈하다.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아야 이런 모습이 나올까. 너무 과도한 근로에 얽매여 사는 건 아닌가?
“일이 버거울 때도 있다. 풀을 뽑다가 연골이 찢어지기도 했다.(웃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시간을 낭비한 감이 있다. 사실 귀농 생활에 탄력이 붙은 건 5년 전부터다. 이제 도약할 시점이다. 나에겐 성취욕이라는 게 있다. 현재에 눌러앉는 성격이 아니다. 치유농업을 중심에 둔 개성적인 농원으로 키워나갈 참이다.”
이 농원은 매력적인 자연 풍경만으로도 호감을 준다. 치유농업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 계획인가?
“해발고도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약점이지만 오히려 장점으로 어필할 수도 있겠지. 관건은 홍보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귀농을 통해 뭔가 변한 건 없나? 내면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MBTI(성격 유형 검사)로 보니까 ‘사고형 인간’에서 ‘감정형 인간’으로 바뀌었더라. 이 깊은 산골에 들어온 건 외부와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그런데 귀농이 주는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외향성이 강화된 것 같다. 한번 뜻을 크게 펼쳐보고 싶다는 열망, 끝까지 달려 완전하게 활짝 꽃피어보고 싶다는 심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나 할까.”
단지 일에 파묻히기만 하면 ‘노잼’이다. 방향이 뚜렷하고 행보엔 격한 구석이 있어야 생동한다. 그는 질주하고 싶은 것이다.
김영혜가 주는 귀농 Tip
•사전에 귀농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 대충 내려와서 대충 농사에 뛰어들었다간 쓴맛을 볼 수 있다. 농사 작목, 규모, 자금 능력, 유통 문제 등에 관한 구상은 물론 실행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자.
•귀농교육을 미리 충분히 받아도 현장에선 헤맬 수 있다. 하물며 사전 귀농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귀농이라면? 이건 귀농 필패 비결에 속한다.
•원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고독해질 수 있다. 그러나 깊은 관계는 가능치 않다. 시골 정서와 도시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미리 전제하면 소소한 상처 정도는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
•무엇보다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쓰자. 몸 망가지기 쉬운 게 농사니까. 특히 풀 뽑기를 하다 관절염을 얻을 수 있다. 풀을 뽑을 땐 쪼그려 앉지 말고 퍼질러 앉아라.
•자력으로 수준 높은 농사 기술을 터득하기 어렵다. 반드시 멘토를 만들어 도움을 청하자.
평소 노후의 현금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윤 씨는 연금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노후자금을 준비해왔다. 올해 정년퇴직을 하면서 받을 퇴직금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연금 등 금융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많으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퇴 후 현금흐름이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가 기본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외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즉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 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2560원, 하한액은 1만 978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액은 있지만 하한액은 없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2023년 기준 391만 1280원)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각각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3년의 경우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한다.
위의 계산식에 따라 2023년도 지역가입자의 하한액은 1만 9780원이며,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당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 될 경우 1001만 원 전액 100%를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소득과 사적 연금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연금은 다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나뉜다. 직역연금은 특정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합하여 직역연금이라 한다. 사적 연금소득은 납입 기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IRP와 연금저축계좌 같은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연금수령 한도 내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소득이다. 현재는 공적 연금소득만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고 사적 연금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공적 연금소득 반영률은 50%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2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은 1000만 원(국민연금 소득 2000만 원 × 0.5 + 연금저축계좌 수령액 1500만 원 × 0)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계산에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은 50%만 반영된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소득요건은 개인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다. 피보험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100% 반영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료 계산 시 공적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50%만 반영하는 가입자와는 다르다.
건보료 절감에 도움 되는 금융상품 활용
첫째, 연금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도움이 된다. 연금계좌 전체에 납입하는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는 소득에 따라 납입한 금액의 100%에 대해 16.5% 혹은 13.2%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원금의 이자 혹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납입을 완료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만약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900만 원 받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등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 1800만 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자 및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 도움이 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만 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ISA(개인형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되는 비과세저축보험,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셋째, 금융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 금융자산이 많다면 분산 가입하여 금융소득의 만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수령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청룡의 해 내년 전망 전문 서적들에서 찾은 시니어 관련 5개 키워드를 소개한다.
돌봄경제 ‘트렌드 코리아 2024’ 中
돌봄은 이제 사회적 약자만이 아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돌봄경제는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스마트 그레이 ‘라이프 트렌드 2024’ 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노인의 시대 예고. 핵심 소비자층으로 떠오른 상위권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자산 관리 등에 주목한다.
실버 싱글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中
혼자서 늙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테크놀로지. 고령화와 폭발적인 1인 가구의 증가에 맞춰 ‘실버 싱글’ 세대들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다.
영트로(Young-tro) ‘2024 트렌드 모니터’ 中
기존의 레트로, 뉴트로와는 다른, 10~30대에 의해 주도되는 新복고 현상. 이 과정에서 기성세대에게는 생소한 소품이 복고의 이름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MZ세대 면접관 ‘채용 트렌드 2024 ’ 中
‘MZ세대 면접관’이 등장 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더 이상 과거의 잣대로는 인재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중한 성격의 강 씨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회 초년생 때부터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유지율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은퇴 후 지출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은 정리할 계획이다. 강 씨가 가입 중인 보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이다. 강 씨는 두 보험의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종신보험 검토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보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종신보험의 주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강 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강 씨가 사망할 경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을 보전하기 위함이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도 강 씨가 종신보험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① ‘약관’을 확보하라.
보험 해약을 고민할 때는 보험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은 대체로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주요 설명만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 상품 해약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품을 검토할 때는 해당 상품의 ‘약관’이나 ‘사업방법서’를 꼭 살펴봐야 한다. 만약 ‘약관’과 ‘사업방법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공시실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
② 예정이율을 확인하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정기보험은 보장 기간이 정해진 사망보장 상품이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10년 만기 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후 10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정기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위험보험료 중심이고,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저축보험료가 거의 없다. 정기보험은 짧은 보장 기간과 적은 저축보험료로 인해 동일한 보험 금액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반면 종신보험은 ‘평생보장’과 ‘장기저축’ 기능이 결합된 상품이다. 정기보험과 달리 종신보험은 적립금이 꾸준히 쌓인다. 종신보험의 보험료에는 꽤 높은 비중의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저축보험료는 예정이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적립금이 많아진다.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시중 금리의 흐름에 따른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종신보험 예정이율은 대체로 6%대였고, 지금은 2% 전후다. 예정이율이 높은 종신보험은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 예정이율은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1급 장해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종신보험 중에는 사망이 아니라 1급 장해 시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나와 있고, 장해 등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약관에 나와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는 재해로 인한 것이든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해가 아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종신보험의 1급 장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따라서 1급 장해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라면 고도의 치매로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사망 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본다.
상속 개시 시점은 사망 시점이다.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도 사망 시점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를 대비하여 보험을 준비한다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 적합하다. 상속세 납부를 일반 금융자산으로 준비한다면 이자 및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하지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종신보험의 계약 구조를 미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계약 구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게 계약)로 해두었다면 종신보험에 대한 상속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보험 검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보전하는 ‘종신형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물가상승률까지 보전하지는 않지만 평생 정액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① 연금 수령 방법을 알자.
생명보험회사의 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종신연금형이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종신은 연금 개시 후 다음 날 사망해도 종신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통 보험회사의 종신연금형은 ‘보증 기간’(10년, 20년, 100세 등)이 설정되어 있다.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증 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에는 최소 ‘보증 기간’까지는 상속인이나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둘째, ‘확정연금형’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 지급 기간을 연금 지급 개시 시점에 미리 확정해두는 것이다. ‘확정연금형’은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기간에 연금이 지급된다.
셋째, ‘상속연금형’이다. 상속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시점까지 적립된 총액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등 일정액만 수령하다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상속인이나 미리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② 연금보험 가입 당시 경험생명표를 확인하라.
연금보험의 ‘종신연금형’ 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서 금액을 결정한다. ‘경험생명’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대수명이다. 즉 경험생명은 보험 상품을 개발할 당시 보험 가입자의 ‘종신이 언제인지’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1989년에 1회 경험생명표가 제정된 후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반영하여 경험생명표는 계속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9회 차 경험생명표가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시점에 적립금이 같은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종신연금형’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연금 가입 시점, 즉 적용된 경험생명표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액은 달라진다. 경험생명이 길수록, 즉 수명이 길다고 가정할수록 ‘종신연금형’의 매월 혹은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액면에 드러난 연금 적립금보다 실제 인출할 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오래된 연금보험일수록 해약에 신중해야 한다.
미간에 힘을 주고, 목을 긁는다. 허스키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원조 록스타’ 김정민(55)의 창법이다. 유머러스하게 따라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가수로서 가창력이 뛰어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색깔 있는 사람도 오래 기억된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함으로 오랜 시간 생존한 것 같아요.”
“저 옛날 사람 맞는걸요. 하하하.” 어느덧 내년이면 데뷔 30주년을 맞이한다. 1995년 ‘슬픈 언약식’이라는 불후의 명곡을 남긴 김정민은 ‘옛날 사람’이라는 표현을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2021년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 활동 당시 그는 ‘옛날 사람’으로 불리는 동시에 많은 20·30의 MZ세대 팬을 얻었다. 김정민은 젊은 팬들이 자신을 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바라본다고 느낀다.
“제 노래가 요즘 스타일과는 다르니까 옛날 스타일일 수 있죠. 젊은 팬들이 클래식함, 독특함으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또 과거 노래 가사는 지금과 달리 극단적인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당시 홍콩 누아르 영화를 봐도 마지막에 주인공은 상대를 구해놓고 죽는 경우가 많았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시절의 감성을 좋아하는데, 젊은 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번 노래 들어보니까 좋다’면서 저의 다른 노래들도 찾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과거 감성에 취해 있고 고집한다는 뜻은 아니다. 요즘 스타일은 수용하면서 자신의 독특함을 지켜나가고 있다. 무엇이 됐든 오랜 세월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숨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 제가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는 아니에요. 그냥 음색이 독특한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지금도 노래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성대도 나이가 들면 늙고 목소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매일 노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운전할 때 차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나만의 공간이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죠. 지방에 일이 있어 두 시간 운전해야 한다고 하면, 두 시간 내내 MR을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하는 거죠.”
팬과 함께한 ‘영원’
김정민은 11월 17일 고(故) 최진영의 ‘영원’(1999년)을 리메이크한 곡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원곡의 감성에 김정민의 색깔을 입혀 색다른 곡으로 재탄생했다. 사실 김정민과 ‘영원’은 인연이 깊다. 원래 이 곡은 김정민에게 갈 예정이었는데, 데모를 들은 최진영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 그의 노래가 됐다. 그리고 ‘영원’은 리메이크되어 24년 만에 세상 밖에 다시 나왔다.
“(최)진영 씨와 같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술도 자주 마셨고 여행도 다닐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어요. 진영 씨가 하늘나라로 간 뒤로는 그 충격에 ‘영원’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한 10년이 지나니까 감정이 조금 무뎌졌는지 부를 수 있었죠. MSG워너비 하면서 블라인드 오디션 때도 ‘영원’을 불렀는데, 음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용기 내서 진영 씨를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리메이크곡을 내게 된 거예요. 원곡의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어설플까 봐 고민이 깊었어요. 편곡도 10번 이상 갈아엎었고,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잘해도 본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김정민이 ‘영원’ 발매를 용기 내 강행한 데는 이유가 있다. 팬들과 함께 작업했기 때문이다. 기념 영상의 감독, 촬영, 편집 모두 팬이 맡았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할 정도니, 김정민의 ‘팬 사랑’은 말 다 했다. 연예계에서도 익히 유명하다. 추억을 공유하며 나이를 먹어가는 동반자인 팬들에게 그는 감사한 마음뿐이다.
“중·고등학생 팬들이 저를 보겠다고 방송국 앞에서 늦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밥은 먹었나’, ‘집은 잘 들어갔나’ 걱정이 됐죠. 한번은 추운 겨울날에도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20명에게 짜장면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됐죠. 이제 팬들과 여동생, 남동생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팬은 ‘또 다른 김정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저를 만들어줬고 지켜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기러기 아빠의 부성애
그는 최근 친구에게 “정민아,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생각하게 되기에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였다고 한다. 김정민은 ‘아직은 죽을 수 없다’는 답을 했다. 일본 아이돌 출신 타니 루미코와 2006년 결혼해,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있는 그는 아빠로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친구한테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막내가 성인이 되어 뭘 하는지는 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막내가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고 싶지만,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의 부성애는 실로 대단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세 아들에 관한 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버킷리스트를 물었을 때도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해서 어느 팀의 선수가 된다면, 그 팀의 응원가를 헌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수 아빠로서 재능기부인 셈이다. 아이들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김정민은 최근 ‘기러기 아빠’가 됐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큰아들은 광주FC U18 소속으로 축구를 하고 있어서 광주에 있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엄마와 함께 일본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축구를 하다가 쉬고 있고, 셋째는 일본에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기러기 아빠를 제 인생에서 그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도 쉽지 않다고 느껴요.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된 후, 홀로 살고 계신 어머님을 더욱 자주 찾아뵙는다고 한다. 일주일에 2~3번은 방문한다는 그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도 물론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아들이나 딸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머니께 이에 대해 여쭤보니 ‘네 아들은 삼 형제지만, 내 아들은 너잖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되게 뭉클했고, 그 이후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했다.
자신감 충만한 중년의 내일
김정민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 세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다. 반면 50대 중반의 그는 연예계 대표 동안 스타답게 방부제 미모를 과시한다. 이런 반응에 김정민은 “사실 주름도 늘어나고 많이 늙었다”면서도 “젊은 시절의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관리 비결을 밝혔다. 그만의 철칙은 ‘플러스 마이너스 3kg 넘지 않기’다.
“10kg 이상 갑자기 확 쪘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을 빼도 피부가 늘어나니까 성형외과에 가야 할 테고, 돈이 더 들죠. 평소 ‘3kg 관리’를 습관화하면 돈도 안 들고 건강도 유지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운동을 병행해요. 오늘 아침에도 실내 자전거 40분 타고 왔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타서 저희 집 실내 자전거는 한 다섯 번은 바꾼 것 같아요. 하하.”
이처럼 건강관리가 최고의 노후 준비라고 생각한다. 특히 막내가 대학교 갈 때까지 10년 정도 남았다면서 그때까지는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자신이 건강해야 일하고 자산도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후에는 한 번쯤 일본 시골 마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밝혔다.
“사실 제가 서울 마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들이 제가 졸업한 학교에 다니기도 했고, 벌써 반백 년을 살았네요. 나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가 시골이라서 공기도 좋은데,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대형 쇼핑센터도 인근에 있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거기서 지낼 거라고 해야지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됐네요.”
김정민은 중년이 된 지금에서야 비로소 자신감을 찾았다고 말한다. 가창 실력이 늘어서도, 외모가 멋있어져서도 아니다. 스스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실을 갖췄다고 느낀다. 그가 지금껏 쏟아부은 노력과 부단한 채찍질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
“저는 나름 신조어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하루도 나나 잘하자!’입니다. 톱니바퀴를 보면 한쪽이 돌아가면 반대쪽 바퀴도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일을 잘하면,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뮤지컬 ‘맘마미아’를 공연했는데,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매일 그 말을 다짐처럼 했죠. 그랬더니 다른 배우들도 공연할 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연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기억에 계속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관련 규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가능해졌다. 매월 분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15년만인 2023년 9월 말 기준 월분배형 ETF에 몰린 자금은 2조 원이 넘었다.
월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 고령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투자 상품이기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잘 알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월분배형 ETF 어떤 종류가 있으며 특징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현금·재투자·변동성 잡아라
은퇴 후 대부분 고령자는 매월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 필수 연금으로 나오는 돈만 생각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자산 관리를 하면서도 매월 연금처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에 관한 관심이 높다. 월분배형 ETF가 관심받기 시작한 이유다.
월분배형 ETF의 장점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금흐름 발생, 재투자로 복리효과 추구, 변동성 관리다. 말 그대로 월분배형 ETF는 매월 현금을 받고, 얼마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 현금 흐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배당 주기가 짧아 재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라면 배당금을 쓰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재투자해 장기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관리에 유용하다. 요즘처럼 금리 인상 이슈와 경기 불황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주식 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점이 변동성 위험을 줄여준다.
국내 월분배 ETF, 뭐가 있을까?
2023년 10월 기준 국내에 상장된 월분배형 ETF는 33개다. 월분배형 ETF는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 배당주, 커버드콜, 채권, 리츠, 멀티인컴으로 나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주 ETF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상품은 배당수익과 주식 매매차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커버드콜 ETF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주식을 매매해 차익으로 수익을 낼 때는 미래에 주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개념이지만, 커버드콜은 미래 주가 상승이 불확실하기에 이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확실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얻는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채권은 ETF의 기초 자산이 채권인 상품이다. 채권에 투자하는 월분배형 ETF는 월분배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채권 발행 시점부터 향후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수월하다.
리츠는 부동산 자산으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배당금을 준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과 임대수익이 기반이다.
멀티인컴 상품은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자금 원천을 2개 이상 조합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거나, 주식과 리츠를 합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월 분배금 전략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 다만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특징이다.
분배금, 어디에 쓸지 정해둬야
월분배형 ETF는 연금처럼 매월 일정 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분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목적을 정해두지 않으면 계좌에 머물러있거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두고, 그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분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현금흐름 예측이 명확한 ETF를 선택하는 편이 좋다. 따라서 원금이 어느 정도 보존되면서 정기적으로 분배금이 발생하는 구조를 살펴야 한다. 이때 내가 받고자 하는 월 분배금이 얼마였으면 좋겠는지도 미리 계산해보면 좋다.
만약 1억 원을 월분배형 ETF에 넣어둔다면, 연간 분배율이 6%라고 가정했을 때 세전 분배금은 연간 600만 원이다. 수익이 발생하면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약 507만 6000원이다. 이 경우 매월 약 42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는 연간 분배율을 고정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배당금 원천 상품이 무엇인지, 해당 원천의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장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의 계산에 따라 투자할 금액, 투자할 ETF 종류를 정해 투자하면 된다. 노후 생활비가 주된 목적이라면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배당률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만약 당장 이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적립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처럼 활용하고자 한다면 연금계좌로 넣어두면 세금 15.4%를 3.3~5.5%로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월분배형 ETF 상품 중 이름에 ‘배당킹’, ‘배당귀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상품은 각 50년 이상, 2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을 인상해 지급한 기업들이 포함된 상품이다. 이런 종목이 포함된다면 현금흐름 안정성을 좀 더 노려볼 수 있겠다.
당장 생활비 마련이 아니라 자산을 굴리며 해당 배당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더 내고 싶다면, TR 상품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TR이란 Total Return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분배금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재투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ETF 상품 중 이름에 TR이 붙어있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KOSPI200 ETF가 일반적인 분배금 지급 상품이라면, KOSPI200 TR ETF는 자동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해야 효과가 있고 투자 가능한 ETF 상품이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
분배금을 재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TR 상품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재투자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만, 연금계좌에서 월분배형 ETF에 투자하면 분배금에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한다. 혹은 일반계좌에서 월분배형 ETF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뒤 재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지만, 현금성 자산도 원한다면 금리추종형 ETF를 살펴보자. 금리추종형 ETF는 금리의 일할 수익률이 ETF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매일 이자가 붙는 ETF’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금리를 추종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손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 선임연구위원은 ‘월분배 ETF의 인기, 그 이유와 현황’에서 “국내 월분배형 ETF 상품을 보면 해외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비중이 높다”면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미국에 집중되어있다. 미국 대표 지수 S&P 500 편입 종목의 약 78%가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할 정도로 분기 배당이 일반화돼 있고, 배당일도 기업별로 달라 월간 현금흐름 만들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월분배 ETF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배당 투자 원칙처럼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금에는 배당수익률과 주가수익률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 안정성과 기초지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 연금 12호’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1495명, 38.1%↑)과 신고 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는 개인, 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했다. 전체 신고 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 금액 대비 70.2%)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이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이자 신고의무자다. 그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여기서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은 각자의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해외 금융회사 등에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가상자산, 그 밖에 금융 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 대상 계좌다. 해외 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 사업장(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내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또한 거주자가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의 일부로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다.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직전 연도에 신고 후 계좌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외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할 때 해당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신고 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 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 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매월 말일 보유 계좌 잔액은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때 거래 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해야 한다. 외화 금액은 1년 내내 동일한데 환율 변동에 의해 매월 말일 중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보유 계좌 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는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 금액으로 신고한다. 즉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 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 현재 보유 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 기준금액 산정 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그 계좌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했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실제 국세청은 2022년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신고기한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고, 미신고자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라면 과태료 감경 또는 명단공개 대상 제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니 이 글을 읽으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놓친 것이 생각났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신고하러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