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단체 하이패밀리 '유언의 날'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
기독교단체 하이패밀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언의 날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매년 4월1일을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유언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언의 날 제정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발기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 발기인 대표로 참석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이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얼마 전1인당 국민소득이 2만6000달러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등이라고 한다”며 “경쟁이 심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경쟁은 승리자만 행복하고 모두가 불행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유언장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사회를 좀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죽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언의 날 제정 발기인대표로는 손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김용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전세일 차병원 명예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하이패밀리는 유언의 날 지정을 통해 장례문화를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눔문화 확산 운동 등 캠페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신 뉴스
-
-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65세’ 5년 공백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 1969년생 A 씨는 3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금과 예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개인연금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졌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급이 멈춘 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 이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부부가 매달 250만 원을 쓴다면 5년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큰돈이지만 금액만 가지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퇴직 후에도 배우자 소득이나 개인연
-
- “국민연금 182조 손실? 비교 시점 부적절, 연간 실적 봐야”
- 오기형 의원, SNS에 국민연금 손실 주장 관련 반박글 올려 “고점과 저점 비교해 회복 불가능한 손실처럼 설명, 적절치 않아”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옹호, 일본 국내주식 비중 확대 사례도 언급 최근 제기된 국민연금의 ‘182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 여당에서 잇따라 반박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의 182조 원 손실 주장에 대해 주식 평가액의 비교 시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 의원은 “182조 원 수치는 한 금융정보업체가 국민연금
-
- "배우자·자녀·4촌까지 따져봐야 하는 요즘 상속법" 모르면 손해 보는 법정상속 순위
- 가족이라면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상속은 가족 간의 친밀도보다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자녀가 있는지, 부모가 생존해 있는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지고, 같은 가족 안에서도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 순위가 정해져 있다. 특히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부모 중 일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다. 형제자매는 물론 조카·삼촌·고모·사촌 등에게까지 상속이 이어질 수 있어, 자신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순서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은 막상 일이
-
- “보험업계 퇴직연금 경쟁력 강화, ‘퇴직연금+장수연금’ 결합해야”
-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연금·건강 사업모형 전환 제시 “유동성과 소득보장 선택 구조 설계” 예방·회복·돌봄 서비스 확대 김동겸 금융시장분석실장 “은퇴소득 확보 수요 증가, 퇴직연금 시장 확대” 보험산업이 시니어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퇴직연금+장수연금’을 중심으로 연금 사업모형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 분야에서는 ‘예방·회복·돌봄 서비스’로 보장 기능을 확대하고, 서비스 효과와 품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2일 경영인 조찬세미나에서 ‘2027년 보험산업 과
-
- [알기 쉬운 생활금융⑨] ‘잘못 보낸 1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모바일뱅킹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려다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내는 식이다.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은행에 전화해 송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하지만 계좌이체가 완료되면 보내는 사람(송금인)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은행도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 없이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