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의료기관 모집

입력 2026-01-07 01:1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작년 10월에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인 6일 기준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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