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친 건강보조식품 판매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4-02-26 09:51 기사수정 2014-02-26 09:51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건강보조식품을 노인성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 업체에서 사들인 건강보조식품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당뇨병과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모집책과 도우미,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나서 유명 제약회사의 무료 관광을 빙자로 노인과 여성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5만5000원에 사들인 건강보조식품을 3배가량 부풀린 15만원에 판매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1만8천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량 식품 범죄는 당장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신체에 해를 줄 수도 있다"며 "수사전담반 및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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