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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돌봄 서비스·일자리편)
- 65세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건강, 교통, 문화·여가까지 살펴봤다. 이제는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돌봄과 일자리 지원 제도에 주목할 차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다만, 대부분의 혜택은 저절
- 2025-1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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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통합, “실행력 높이려면 ‘재정·인력 보완’이 과제”
-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5-07-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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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르신 일상 활력 위한 반려식물 보급
-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4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한다. 4월 기준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서울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약 3만5000명이다. 이번에는 2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1400명을 선정, 6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022-06-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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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족 부양하는 '어린 가장' 지원책 발표
-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뜻하는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대책이다. 이로 인해 영케어러 청년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영케어러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 2022-02-17 08:24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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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 2026-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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