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국회 통과

입력 2019-11-22 18:14 수정 2019-11-22 18:15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담가주기 봉사활동(홍지영 동년기자)
▲서울시 새마을부녀회의 김장 담가주기 봉사활동(홍지영 동년기자)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88건의 법안 중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도 포함되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이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지난 1970년 4월 22일에 제창된 새마을운동은 내년이면 제창된 지 50주년이 된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돼왔지만 권위주의 정부의 상징이자 잔유물처럼 여겨져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참석 198명중 찬성 1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은 새마을운동이 이제 해외협력사업 확대 등 국익을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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