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에게도 기회"… 해수부 어촌 활성화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21-10-01 18:27 기사수정 2021-10-01 18:27

해수부, "어촌지역 인구 유지하며 어가 소득 높일 것"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는 최근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는 최근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인구 감소로 인한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 인구는 총 10만5000명으로 2019년(12만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어가수는 4만6000가구로 2019년(5만4000가구)보다 14.8% 감소했다. 고령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에 달한다.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해수부는 이런 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우선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국가 어항을 관광 시설화하고, 위판장을 자동화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창출이 목표다. 자금은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인을 위해선 창원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늘린다.

개방성 강화방안은 청년 어선 임대 제도로 도모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신규 전입자가 양식업과 마을어업에 더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형 면허’ 제도도 신설한다. 수협 등 공공기관이 면허를 소유하고 이를 귀어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해 인구 유입을 노리는 셈이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 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증·개축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정착단계에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중장년의 관심은 이러한 지원 방안이 5060 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쏠려있다. 인구 유입과 관련한 정책은 40세 미만에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귀어촌의 중심에는 5060 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해수부 측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대상을 청년층으로 설정했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부 청년 지원 제도를 제외하면, 중장년층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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