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요양보호사들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직업이다 보니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 돌봐야 할 어르신은 점점 늘고 요양보호사 수요는 높아져 간다. 이에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개선책을 내놓았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 돌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시설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지난 17일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권센터는 전국 최초 노인인권 관련 전문기관으로,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 등 인간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활동보고서는 2021년 한국노인인권센터의 주요활동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내 노인복지 관련 시설 1
최근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고립되면서 학대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최근 은퇴를 맞이한 베이비부머들을 비롯해 많은 수의 퇴직 중장년층이 재취업에 몰리고 있다. 이들의 고민은 무엇보다 은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다. 특히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창업이나 편안한 노후생활보다 재취업을 선택하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한 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