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70% 가족에 의해…"예방하려면 현행법 대폭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1-06-15 17:42 기사수정 2021-06-15 17:47

▲노인학대 관련 통계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
▲노인학대 관련 통계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학대가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A씨에게는 50대 아들이 있는데, 퇴원을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도 무시하고 수시로 병원에 찾아와서 의료진과 어머니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 결국 병원은 A씨 아들을 노인학대로 신고했다. A씨 아들의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이력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노인 학대는 가족과 자녀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학대 중 98.3%가 A씨 사례처럼 친족에 의한 학대였다.

노인학대 건수 자체도 매년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신고가 790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6.59건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통계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15년 85.8%, 2016년 88.8%, 2017년 89.3%, 2018년 89.0%, 2019년 84.9%를 기록하며 매년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대당한 노인과 학대 행위자 관계를 나타낸 통계도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대 행위자는 2019년 기준 아들이 3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 중에는 배우자와 딸이 각각 30.3%와 7.6%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10건 중 7건 정도가 가장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가 늘고 있는 배경에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외부인에 대한 규제나 처벌 위주로 마련된 현행법은 가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을 발견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이뤼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게다가 학대당하고 있는 노인이 섣불리 가족을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신고가 접수돼도 학대 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인정받아 제대로 조치가 이뤄져도 학대자가 상담과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가정 내에서 학대가 재발하는 비율이 높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인스타그램)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인스타그램)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7월말까지 2회 이상 노인학대 신고가 반복된 가정을 방문해 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또 서울경찰청은 6월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날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남부·북부·서부 기관에 더해 올해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인학대 발생 가정을 방문하면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확인해 관리하기 쉽다. 또 시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면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제도도 보완됐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을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노인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선협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몇 가지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현재 부족한데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상담원들을 배치해야 한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한 곳이 잠재적 노인학대피해자에 포함되는 4만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운영 인력을 확대해 노인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학대를 막는 데에만 도입돼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는 친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꺼려하므로 노인학대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노인복지법에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인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활성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UN은 6월 15일을 UN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노인학대예방과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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