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시니어 주택에 투자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선보인다.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으로 시니어타운·병원·오피스텔 등을 개발하고 운용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다. 최근 대기업들이 시니어타운 건설에 뛰어들었고 정부에서도 시니어 주택 리츠를 선언한 만큼 국내도 헬스케어 리츠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 수익 등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중위험·중수익 금융 상품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의료와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병원, 시니어 주택, 전문 간호시설, 의료용 오피스 빌딩 등에 투자한다.
헬스케어 리츠 선도하는 미국
미국은 이미 125조 원에 달하는 헬스케어 리츠 시장이 형성돼 있다. 헬스케어 리츠는 2023년 8월 기준 미국 주식 시가총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분석 업체 그린스트리트(Green Street)에 따르면 헬스케어 리츠 자산은 시니어하우징(오퍼레이팅) 30%, 시니어하우징(트리플넷) 9%, 메디컬 오피스 27%, 병원 14%, 라이프사이언스 10%, 전문 간호시설 10%로 구성돼 있다.
시니어하우징은 요양원을 뜻하고, 전문 간호시설은 간호사가 상주하며 만성 환자 및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이프사이언스는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있는 연구소나 오피스 단지를 의미한다. 의료기기·제약회사, 바이오테크 기업, 정부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이다. 메디컬 오피스는 입원·수술 등을 하는 병원과 달리 진료·검사·상담 등을 위한 진료실로 주로 이용되는 곳을 뜻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헬스케어 리츠는 WELL(웰타워), VTR(벤타스), OHI(오메가 헬스케어) 등이 있다. 미국 1위 헬스케어 리츠인 웰타워는 요양원 시니어 리빙하우스와 외래병원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며, 시가총액이 522억 달러(약 71조 원)에 달한다.
시니어하우징 리츠 인기
헬스케어 리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니어하우징이다. 운영 방식에 따라 숍(Senior Hous ing Operating Portfolio, SHOP)과 트리플넷(NNN)으로 나뉜다. 트리플넷은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10년 장기 임대차 형태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리츠 회사는 임대료만 받으면 돼 안정적이다.
숍은 부동산뿐 아니라 종합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다. 트리플넷에 비해 수입원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최근 헬스케어 종사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리스크도 높아졌다. 전문 간호시설 리츠인 오메가헬스케어의 경우 6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수익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리츠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산을 트리플넷 방식으로 자회사에 임대하고 자회사는 제3자인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RIDEA 모델이 등장했다. RIDEA는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부동산 운영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받는다.
자회사가 자산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과 부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이지만, 직접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았다. RIDEA 구조로 운영하는 숍 자산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기대수익률이 높아 빠르게 확장됐다. 주로 시니어하우징 리츠에서 이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웰타워와 벤타스는 각각 전체 포트폴리오의 49%, 41%를 숍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헬스케어 리츠는 흔히 성장과 배당 두 분야를 다 잡은 ‘만능 리츠’로 불린다. 하지만 ‘만능’이라기에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데다 헬스케어 산업 근로자 임금 상승 문제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배당률은 높지만, 과거 몇 년 동안 배당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타내는 배당성장률은 높지 않은 종목이다. 다만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분명하다. 의료는 고령화 시대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지는 분야기에 시설 수요가 함께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향후 5년간 미국의 80세 이상 인구가 23% 이상 증가할 전망이므로 시니어홈 관련 헬스케어 수요 증가가 뚜렷할 것”이라면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향후 리츠 배당 성장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와 다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특별히 유의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게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좀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절차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신상 공개 중징계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신고 금액이 2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 2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2억 원에 20억 원 초과 금액의 1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억 5000만 원에 50억 원 초과 금액의 20%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20억 원입니다.
이외에도 50억 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누락자의 성명,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사례
홍길동은 2023년 11월 10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았고, 2020년, 2021년 미신고에 대한 해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홍길동에게 2020년, 2021년 매월 말일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증명서 제출과 2020년 말, 2021년 말 기준 비거주자 또는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그 증빙자료, 기타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님을 해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해외 100여 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정보를 금액 등 중요도에 따라 본청,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로 파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홍길동은 본청 및 지방청 조사 대상이 아닌 일반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해명 요청 안내문을 세무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홍길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명 요청 대상인 2020년, 2021년에 대한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명 요청은 2020년, 2021년 2개년이지만, 과태료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결국 2018~2022년 총 5개년 각각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미신고 및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의 2018~2022년 5개년 동안 미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5년간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라 총 6.78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해외 금융재산 24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외 소득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 추가 과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태료에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까지 생각하면, 국세청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행전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 독거노인 또한 늘고 있다. 1인 세대 가운데 7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다. 혼자 사는 사람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이제 ‘안전한 나이 듦’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 나이 들수록 신체적, 심리적 원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 노후 생활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RehaHomecare 2024, 레하홈케어)가 지난 6월 4일(화)부터 6일(목)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1층 B홀에서 열렸다.
레하홈케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위엑스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대한간호협회, 국립재활원 등 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회는 건강을 장애인·노인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원구몬, 로보케어, 유한건강생활, 인바디, KB손해보험, 실버에듀넷, 효돌, 휴럼 등 185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그동안 개발한 재활·복지 관련 제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유통·바이어, 여러 전문가가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와 분야별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 또한 진행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체온계·혈압계·체성분분석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매트리스·욕창 방지 제품·수면 보조용품 등 침대 관련 기구, 이동식 욕조·높낮이 조절 세면대·이동식 샤워기 등 목욕 기구, 배변용품·배뇨 감지기·배변용 안전 손잡이 등 화장실 기구, 휠체어 동력장치 및 악세서리·보행 보조차·워킹 보조벨트 등 보행 기구, 차량용 리프트·차량용 경사로·휠체어 고정 장치 등 차량 관련 기구와 같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용품들이 구성됐다.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서 수요가 있던 환자식을 넘어 맛과 영양을 잡은 저당식, 영양 강화식 등의 케어푸드·푸드 배송 서비스·식사 보조기기·맞춤형 식단 서비스처럼 식사 관련 용품 및 서비스를 전시해 식품 업계의 고령화 대비 흐름까지 짚었다. 이 외에도 배회감지기·돌봄 로봇·교육용 교구 및 소프트웨어 등 생활 관련 기자재나 주택용 리프트·안전 손잡이·IoT 기기처럼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소개됐다.
특히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에서는 복지용구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했다. 침실이나 욕실 등 실제 가정의 모습을 유사하게 구성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박람회, 지역행사, 도서산간 지역 등을 방문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용구를 체험하게끔 돕겠다는 취지다. 70여 가지 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도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고령자의 신체 수준을 만들어주는 장비를 착용한 뒤 계단을 오르거나 침대에 스스로 누워보고, 휠체어를 타는 등 일상생활을 체험했다. 더불어 효돌, 로보케어 등 인지훈련 돌봄 로봇 개발 기업 부스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직접 로봇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고 인바디 등 헬스케어 기업 부스에서 체성분을 측정하거나 재활 장비를 통해 경직됐던 근육을 직접 수축, 이완시켜 보기도 했다.
한편, 최신 산업 동향과 전망을 제시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세미나도 열렸다.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발행하는 이투데이피엔씨가 올바른 시니어 문화 형성과 실버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진행한 ‘브라보 시니어 프렌즈 론칭 기념 세미나’를 비롯,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중증자 돌봄을 위한 새로운 제안’,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 ‘메디푸드산업의 현재와 미래’, ‘스파연계재활헬스케어 제품의 2024년 국제 표준화 및 인증 획득 방안’, ‘2024 시니어 트렌드 세미나’ 등 다양하게 꾸려졌다.
‘고소득 취업 보장, 2주 만에 취득 가능, 국가가 인정한 전문 자격, 응시료 전액 무료.’ 몇몇 민간자격증 홍보물에 쓰이는 문장이다. 사실 이 정도라면 거의 허위·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건 몰라도 ‘취업 보장’이라는 멘트는 일단 걸러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구직을 꿈꾸는 중장년에겐 달콤한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도움말 권미경 커리어컨설팅 대표, 김슬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자격센터가 발행한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자격 수는 5만 1614개다. 최근 10년의 추이를 보면 해마다 5000~6000개 이상의 신규 자격이 등록, 1000~2000개 정도의 자격이 폐지되고 있다. 폐지된 민간자격을 기준으로 볼 때, 과반수인 64%가 5년을 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2년 미만 32%, 2~4년 32%). 10년 이상 등록을 유지한 곳은 2%에 불과했다. 한편 2023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적발 건 현황을 살펴보면, 약 80%가 미등록의심(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쇄 매체 포함) 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가량은 거짓·과장 건이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인정 또는 승인 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민간자격 취득을 준비하려 할 때는 실제 등록된 자격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기본이다. ‘등록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단체·법인이 국가가 금지하는 사항(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등록된 민간자격 중 국가에서 우수하다고 인정(공인)한 자격은 별도로 ‘공인 민간자격’이라 칭한다. 공인받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등록 유무 및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려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서 등록 및 공인 민간자격을 비롯해 폐지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다. 간혹 이미 폐지됐음에도 등록된 자격인 양 홍보하는 곳들이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하자.
민간자격은 취업 보장하지 않아
그렇다면 등록된 민간자격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일까? 사실 이 부분은 신뢰보다 그 효용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체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민간자격증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는 국가공인자격도 마찬가지다.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 있으나 취업까지 연결되는 충분조건은 아니란 얘기다.
권미경 커리어컨설팅 대표는 “자격증 발급 업체에서 ‘취업 보장’, ‘월수입 얼마 보장’ 등을 내세우며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홍보 문구가 쓰였다면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봐도 된다. 많은 비용을 들여 수강하고 자격증까지 발급받았는데, 정작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취업연계형이라고 하는 자격도 발급기관 등을 충분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자격이 지닌 최대 장점은 단시간 내, 어렵지 않게 취득 가능하다는 것 아닐까. 이 또한 분야마다 상이하겠지만, 한두 달 내외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 상당수다. 짧게는 하루이틀 만에도 취득할 수 있고, 별다른 요건 없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민간자격만 수십 개 땄다는 이도 있고, 일주일에 5개 자격증을 모았다는 이도 있다. 그런데 취업 시장에서는 민간자격의 양이 그리 쓸모 있게 발휘되는 편이 아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취득하는 자격증일수록, 이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도는 약하게 평가되기 마련이다.
김슬기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장은 “마치 쇼핑하듯 자격증을 모으는 분들이 있다. 직업 탐색 차원에서 자격증에 도전하는 건 괜찮지만,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취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 자격증에 관심이 생겼다면, 먼저 내가 하려는 직업이나 직군에 쓸모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면 ‘한국직업사전’이 있는데, 여기서 직업을 검색해보면 필요한 자격이 나온다. 또는 취업 포털사이트 등에서 원하는 직군의 모집 요강 내 우대 자격 등을 살펴봐도 좋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불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민간자격의 홍수, 발급기관 따라 천차만별
그렇다고 민간자격증이 쓸모없다 여길 필요는 없다. 협회나 학회 발급 민간자격 중 아직 국가공인자격증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유관기관이나 기업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높이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권미경 대표는 “국가자격보다 민간자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민간 자격을 아예 터부시할 수는 없다. 민간자격 중에서도 발급기관인 학회나 협회 등에서 꾸준히 잘 관리하는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자격증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해준다.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사전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후 필수 교육을 진행하는 곳일수록 관리가 잘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간자격을 검색해보면 동명의 자격증이 여럿인 경우가 흔하다. 이때는 자격관리(발급)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좋다. 먼저 등록된 시점(등록번호)을 보면 해당 자격증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유지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기관 홈페이지가 있는 곳이라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다. 관련 홈페이지가 없는 곳이라면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신뢰성 및 전문성 검증도 쉽지 않아 걸러지게 마련이다. 더불어 응시자 및 취득자 수를 기재해둔 기관이라면, 자격증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김슬기 팀장은 “온라인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취업 상담기관 등을 찾아 자격증이나 발급기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중장년의 경우 동년배끼리 자격증 취득을 권유하거나 입소문을 내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된 정보가 와전되기도 한다. 혹여 절친한 지인의 이야기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또 시기마다 유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취득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노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은퇴 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은퇴 이민’을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노인을 생산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삶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라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며 “생산을 해서 경제 전체를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생산적이지 않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 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는 청년을 늘릴 수 없으니 피부양 인구인 노인을 줄이는 방법을 ‘누락된 정책 분류 영역’으로 보고 검토해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노인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리하는 정책이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제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자발적으로 은퇴 이민을 선택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은퇴 이민을 장려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해외의 어느 나라도 자국민의 은퇴 이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없다.
은퇴 이민은 근로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이 소유한 자금이나 불로소득을 증빙해 정기적인 수동 소득으로 비자를 받아 이민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의 자산이 없다면 이민을 고려할 수도 없다. 게다가 은퇴 이민이 가능한 국가도 손에 꼽는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생산가능인구라는 수치적인 측면만을 고려해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일지 알 수 없다. 극소수의 경제력이 풍부한 고령자들만이 이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은퇴 이민은 고령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라고 했지만 고령자의 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고령층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떨어트리는 양태를 ‘사회적 분리(유리)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를 넘어 국외로 분리하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면서 “한국인이라는 국민적 특성, 고령자의 삶에 필요한 환경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낯선 곳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고령자의 기대수명을 줄일 수 있다”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의료 시스템”이라고 짚었다.
노후에 고령자가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 의료비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해 의료 인프라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나라는 많지 않다.
장 연구위원은 독일 노인의 폴란드 이민 사례나 태국 은퇴 이민을 예시로 들었지만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 어느 곳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의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려면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준비하거나 엄청난 비용의 의료비를 고스란히 지출해야 한다.
이마저도 고령자는 이미 유병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
이 센터장은 “의료, 교통, 주거 환경, 전산 시스템 등 우리나라만큼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를 찾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시스템, 언어, 기후가 낯선 나라에서 의료적 지원 없이 적응하기란 고령자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인을 ‘피부양인구’로만 바라보고 인구에서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노인을 배척하는 일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정책 제안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hibition
◇고인물전(古人物展)
일정 6월 30일까지 장소 화정박물관
화정박물관이 소장한 초상화나 옛사람을 소재로 한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다. 회화, 공예품 등 약 90점을 볼 수 있으며, 총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 ‘Portrait’(초상화)에는 한국과 중국의 초상화가 전시됐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본다. 조선시대 문신 이정영 초상과 프랑스 화가 프라이가 그려 1899년 영국 잡지 ‘베니티 페어'에 실린 고종황제의 캐리커처 등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섹션은 ‘Ideal Life’(이상적 삶)로 ‘서원아집도’, ‘동파입극도’ 등을 통해 속세를 떠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알아본다. 세 번째 ‘Extraordinary Life’(특별한 삶)에서는 ‘여동빈’, ‘포화대상’ 등 신선이 된 인물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승려 이야기를 다룬 그림을 볼 수 있다. 마지막 ‘Into the Real Life’(실생활 속으로)에서는 ‘어촌도’, ‘어제경직도’ 등 당시의 생활상을 묘사한 작품, 그리고 ‘삼국지’와 같이 당대 인기를 누렸던 대중문화 작품을 알아본다. 화정박물관 측은 “종교와 문화, 사상 등 인간의 관심사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필립 파레노 : 보이스
일정 7월 7일까지 장소 리움미술관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의 국내 첫 대규모 전시회다. 1990년대 초기작부터 대형 신작까지 파레노의 대표작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신작 ‘막’(膜)으로 야외 데크에 설치된 높이 13.6m의 타워 구조물이다. 42개의 센서는 기온, 습도, 풍량, 소음, 대기오염 등 외부 환경 정보를 수집해 새로운 언어 ‘∂A’(델타 에이)를 만든다. 이 언어는 배우 배두나의 목소리를 학습한 AI를 통해 전시장 곳곳에서 들린다. 전시 기획자인 김성원 리움미술관 부관장은 “파레노 개인전은 ‘보는 전시’가 아니라 하나의 공연과 같다. 작품이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시간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Book
◇변방에서 중심으로(문재인·김영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2년 만에 첫 회고록을 펴냈다. 책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부분을 보좌했던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 질문을 던지고 그가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재임 당시의 외교사적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시각으로 서술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주요 결정의 뒷배경 이야기도 생생하게 전한다.
더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파트너였던 지도자들(김정은, 트럼프, 아베)와의 물밑 협상 과정과 그들에 대한 평가 또한 최초로 공개한다.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했다.
책은 ‘미국의 손을 잡고’, ‘균형 외교’, ‘평화 올림픽의 꿈을 이루다’, ‘그리고 판문점’, ‘결단의 번개 회담’ 등 총 13장으로 이뤄졌다. 출판사 김영사는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다”고 밝혔다.
◇오십,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이서원·나무사이)
30년 동안 3만 명을 상담해온 저자는 50대에는 자신이 가장 편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38가지 통찰을 제시한다.
◇AI 사피엔스 :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최재붕·쌤앤파커스)
‘포노 사피엔스’ 저자가 말하는 AI 시대 이야기로, 산업·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팬더스트리’(팬덤+인더스트리)의 부상을 예측했다.
◇전국 맛집 가이드북(한국여행작가협회·상상출판)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작가 20명이 전국 팔도를 여행하며 직접 맛보고 엄선한 맛집 300곳의 정보가 담겼다. 맛있는 여행을 계획해보자.
●Stage
◇햄릿
일정 6월 9일 ~ 9월 1일
장소 홍익대학교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
연출 손진책
출연 전무송, 이호재, 박정자, 손숙, 정동환, 길용우, 김성녀, 길해연, 강필석, 이승주, 루나 등
연극 ‘햄릿’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뇌하는 덴마크 왕자 햄릿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해랑 선생의 연출로 1951년 첫선을 보인 뒤 관객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신시컴퍼니의 ‘햄릿’은 이해랑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2016년 초연됐으며, 2022년 재연을 거쳤다. 2년 만에 돌아오는 이번 공연에서도 연극계 원로 배우와 젊은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 60년 경력의 최고령 전무송을 비롯해 24명의 배우가 출연하며, 연기 경력만 900년에 달한다. 손진책 연출은 “햄릿의 통시성은 그대로 가져오되 더 감각적이고 격조 있는 현대의 햄릿을 선보이려 한다”며 “경륜 있는 배우들이 주축을 이루는 만큼 그들의 존재감과 연기력이 빛나는 무대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메노포즈
일정 6월 13일 ~ 8월 25일
장소 한전아트센터
연출 이윤표
출연 문희경, 유보영, 조혜련, 서지오, 이아현, 김현숙, 류수화, 주아, 민채원, 신봉선
중년 여성의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낸 뮤지컬 ‘메노포즈’가 2018년 공연 이후 6년 만에 관객과 만난다. 메노포즈(Menopause)란 폐경을 뜻하는데, 근래에는 월경을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완경’으로 해석되는 추세다. 우연히 백화점 란제리 세일 코너에서 만난 네 명의 여성은 옥신각신하다 완경이라는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문직 여성, 한물간 연예인 등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통을 함께 나눈다. 그 과정을 통해 중년 여성에게 ‘완경기는 완성된 여자로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프랑켄슈타인
일정 6월 5일 ~ 8월 25일
장소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연출 왕용범
출연 유준상, 신성록, 규현, 전동석, 박은태, 카이, 이해준, 고은성 등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친다.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의 이야기다. 철학과 의학의 천재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에는 유준상, 신성록, 규현, 전동석이 캐스팅됐다. 박은태, 카이, 이해준, 고은성은 빅터의 조수 앙리 뒤프레와 괴물 역을 맡는다. 엄홍현 EMK뮤지컬컴퍼니 대표는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한국 공연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공연의 완성도와 관객들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기사에 소개된 공연을 관람하신 독자분의 생생한 후기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shjlife@etoday.co.kr
금융업계에서 42년 일하고 65세에 은퇴한 뒤 일본어 학교 교사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나가시마 에쓰코(永嶋悦子, 71세)씨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가시마 씨는 일주일에 네 번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친다. 결혼 후 출산을 망설일 정도로 일이 너무 좋았던 나가시마 씨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42년간 금융업계 누빈 커리어우먼
나가시마 씨는 1975년 산와은행(三和銀行, 현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 입사했다. 산와은행에서 17년간 일하면서 긴자지점 지점장대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계열 회사인 에스에이서비스(エスエサービス, 현 미쓰비시UFJ웰스어드바이저스 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겨 6년 동안 재무설계사로 일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전근을 경험하게 된다. 같은 금융업계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연구소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산와종합연구소(三和総合研究所, 현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에서 19년 근무하고, 2017년 42년간 몸담았던 금융계를 퇴직했다. 나가시마 씨에게 과거 금융업계에서 일했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을 묻자 연구소에서의 일화를 꼽았다.
“산와종합연구소에서 일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기업의 경영 상담도 하고, 관공서에서 수탁받은 조사 업무도 했죠. 가끔 금융 세미나 강사로 초청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리포트 작성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45세, 출산을 선택하다
나가시마 씨의 이력을 보면 선구적인 여성으로 정년퇴직까지 걸어온 커리어우먼이다. 그런 그녀에게도 힘든 순간이 있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합병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상사와 부하로 만나 다른 기업 문화와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단다. 또 같은 수준의 보고서를 내도 여자라는 이유로 질책받는 상황도 있었다. 그녀가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86년 시행)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출산 후에도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러다 나가시마 씨는 44세에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고, 45세에 첫 출산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일이 너무 좋았던 그녀는 출산할 때까지 직장을 쉬지 않았다.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이어가기 쉽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아버지와 사별 후 혼자 지내던 어머니가 나가시마 씨의 육아를 도왔기에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쳤다. 1986~1991년은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였다. 당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투자 과잉으로 주택과 주식 가격이 나날이 높아졌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나가시마 씨는 그동안 저축했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후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큰 손해를 보았다.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도 1억 엔 이상의 대출이 남아 있었어요. 살아갈 의욕이 나지 않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죠. 경제 파산이 얼마나 큰일인지 경험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옆에서 설득했죠. 이후 7년 동안 월급과 보너스를 모두 은행 대출 갚는 데 썼어요. 두 번의 전직으로 받은 퇴직금도 고스란히 대출 상환에 썼죠. 이후로는 두 번 다시 투자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한 커리어, 일본어 교사
금융업계에서 42년 일한 그녀는 어떻게 일본어 학교 교사로 커리어를 전환하게 된 걸까. 나가시마 씨는 연구소에서 퇴직 직전 정부 수탁조사 업무를 하다가 ‘일본어 학교 교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흥미를 느껴 퇴직 후 바로 자격 시험에 도전했다고 한다. 일본어 교사 자격증은 문화청에서 추천하는 420시간의 강좌를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일본어 교사는 4만 1755명에 이른다.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어를 공부하는 일본어 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학생 수는 약 6만 명에 이른다.
나가시마 씨는 퇴직 후 6개월 정도 일본어 학교에 다니며 일본어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후 8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도쿄 기타구의 JCLI 일본어 학교에 취직했다. 나가시마 씨는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반을 담당하고 있다. 비상근 강사로 일주일에 네 번 근문한다. 주 2회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어 지도를 하고 주 2회는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별 수업을 진행한다. 연구계획서 작성법, 면접 연습, 소논문 지도를 담당한다. 이후 오후 2시까지는 추가 개별 지도를 한다.
“제가 담당하는 반은 진학이 목표여서 대부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많아요. 초급반에는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유학생이 많고요.”
과거에는 한국 유학생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중국, 베트남, 네팔 유학생이 많다고 한다.
“요즘 일본으로 유학 오는 중국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상냥하고 착한지 몰라요. 중산층 자녀들이 일본으로 유학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할 때 태어난 아이들이라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나가시마 씨를 만나러 JCLI 일본어 학교를 방문한 날, 학교 측에서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자도 교단에 섰다. 나가시마 씨의 말처럼 중국 유학생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이 보였다. 특강 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장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는 열정이 엿보이는 시간이었다.
퇴직 후 얻은 보람
나가시마 씨에게 퇴직 후 일본어 교사 커리어를 선택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었다.
“제가 열심히 지도한 학생이 좋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한 후 저를 찾아와 ‘정말 고마웠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껴요. 금융기관에서 40년 이상 일했지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일한 경험, 인생 경험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가 유망한 젊은 유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돕고, 그동안 가르쳐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다면 교사로서 무척 뿌듯한 일일 것이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과 연구 테마를 같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최고로 즐거워요. 학생의 연구 테마를 보며 새로운 지식이나 관점을 얻게 되는 순간도 아주 설레고 신나죠. 그렇게 힘을 합쳐 대학원에 합격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많아요.”
학생들과 교류하며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나가시마 씨에게 교사는 무척 매력적인 직업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긴 휴가가 있다는 점이다.
“3개월의 수업 기간이 끝나면 일주일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국내나 해외로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요. 저에게는 너무 큰 즐거움이에요.”
노년에 잡은 행복의 파랑새
“지난달 은행 직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30여 명이 모였는데 여자는 저 혼자뿐이에요. 다들 70대가 됐으니 지금 뭐하는지 물었더니 절반 정도는 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일을 하고 있대요. 어떤 기업에 감사 관련한 일이 생기면 과거 금융기관에서 알고 지낸 동료나 선후배에게 소개한다더군요. 일종의 네트워크인데, 여자인 저에게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나가시마 씨가 말했다.
“저는 금융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재미있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정년까지 했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즐거워요. 이 일은 취미를 살리는 일과 같아요. 한 달 평균 10만~15만 엔 전후로 큰 수입은 아니지만, 연금 외에 충분한 용돈 벌이도 돼요. 일본어 학교에 다니면서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도 얻을 수 있고, 전철 타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나가시마 씨처럼 42년 동안 현역으로 근무하며 어느 정도 저축도 해두었고 퇴직금도 있으면서 연금도 매달 받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일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 노후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시마 씨는 특히 여성 시니어에게 일본어 교사를 추천했다.
“여성에게는 일본어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년 후에 큰 무리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지 않고요.”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나가시마 씨에게 앞으로의 꿈이 있는지 물었다.
“일본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는 세계의 도시를 찾아 다니면서 혼자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립한 여성이라면 대다수가 원하는 꿈이 아닐까 싶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묻자 “지금! 지금이에요!”라며 주저 없이 말하는 나가시마 씨. 활짝 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취재를 마친 뒤에도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 일본의 버블 경제라는 파도에 휩쓸려 암흑과 절망의 시기를 지나온 그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노년기에 이르러 젊은 유학생들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교사라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하루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왔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자생한방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점검에 나섰다.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 봉사에는 분당자생한방병원 장동진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의료진들은 복지관 내 설치된 임시 진료소에서 어르신 30여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살폈다. 침 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느끼던 허리, 무릎, 어깨 등의 통증과 불편을 해소했으며, 기력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생활 보약도 처방해 건강한 여름 나기를 기원했다. 이외에도 건강 관리에 보탬이 되는 한방 파스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한방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5월과 6월은 허리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의료진들은 어르신들의 척추 건강 관리와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리디스크 환자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허리디스크 환자는 40만 1894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으며, 6월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5월 39만 3487명, 6월 39만2920명으로 3월(39만 3800명)과 함께 환자 수가 제일 높았던 시기였다.
김경훈 분당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이번 의료 봉사를 통해 한방 치료와 보약 처방이 무더운 여름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분당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자생한방병원은 경기도 성남·용인·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으로서, 비수술 한방통합치료를 중심으로 목·허리디스크, 퇴행성관절염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또한 한방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