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례 1 60대 여성 A는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는 B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惡意)의 유기(遺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
2010년 10월 11일 사망한 A의 상속인은 B와 C 형제다. 그중 B에게는 배우자 D와 아들 E가 있다. B는 아버지 A에 대해
불만이 많아 2003년경 살해하려 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 후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를 도와주려고 2010년 7월경 자신의 재산 중 원주시에 있는 토지를 B에게 1필지 증여했다.
A의 상속인 중 한 명인 C는 형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B씨는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아들 C씨를 두고 있었다. A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아들여 혼인하였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주 심하게 다투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딸 C씨, 아들 D씨를 슬하에 두었다. 딸 C씨는 E씨(사위)와 혼인하여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고,
아들 D씨는 F씨(며느리)와 혼인하여 마찬가지로 아들 1명, 딸 1명을 두었다. A씨는 온 가족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여행지를 괌으로 정했다. 사위인 E씨는 회사에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같이 떠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