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인점포, 무점포, 무자본 등 자금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창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과 비교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관리 등에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자본(또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개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징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력이나 자본 등에 품이 덜어지는 만큼 아이템 발굴 및 홍보 등에 더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스토어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오프라인 창업에서 상권이나 지역 조건을 살피듯, 온라인 스토어 또한 어느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는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 경우 별도의 웹 개발자 없이도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기본적인 판매, 결제 기능 등이 연동돼 편리하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톡스토어’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되는 개념인 ‘독립형 쇼핑몰’의 경우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술을 겸비한) 담당 직원을 채용해 작업하면 된다. 임대형 쇼핑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나 툴을 개발하고 탑재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독립형 쇼핑몰은 이러한 한계가 없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 면에서는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단점은 홈페이지의 에러 처리나 업그레이드, 운영 등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하는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개인 업체에 온라인 판매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대신 오픈마켓 차원에서는 입점 수수료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이와 비교해볼 수 있는 형태는 ‘종합쇼핑몰’이 있다. 흔히 홈쇼핑으로 알려진 ‘CJ오쇼핑’, ‘GS샵’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종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 등과 연계하는 등 제품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에게는 도전이 어렵고, 차후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수요 증가 시 노려볼 만하다.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단 등록되면 어느 정도 판매와 홍보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vs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쇼핑몰이라 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운영비가 없어 소자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블로그 운영 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블로거로 활동했거나 네이버 포털에 익숙하다면 스토어 제작도 수월한 편. 스토어 개설, 입점 및 상품 등록, 독립적 판매 수수료는 무료이며, 네이버쇼핑(오픈마켓)과의 연동 시 2%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발생한다(VAT 별도).
스마트스토어와 자주 비교되는 카카오톡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입점 가능하다. 무료로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고, 상품관리, 배송, 고객 불만 및 정산 관리 등 판매활동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반 상품 주문 시 기본 수수료 3%가 발생하며, ‘쇼핑하기’ 또는 ‘다음쇼핑’에 노출 시 추가 수수료 3%가 붙는다(VAT 별도). 카카오톡 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모바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은 만큼,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고, 이를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1:1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알림톡으로 구매 정보를 전송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한 이점을 지닌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및 SNS 쇼퍼블 콘텐츠 활용하기
통신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일을 말한다. 독립형 쇼핑몰을 비롯해 임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몰 등 온라인 스토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청 당시 수수료는 없지만, 연 1회 등록면허세 4만500원(서울시 기준, 금액은 지역별 상이)을 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 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때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 개설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보자. 최근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에 화두로 떠오른 신조어는 ‘쇼퍼블 콘텐츠’(Shoppable Content)다.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본 뒤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다. 특정 상품에 해시태그를 활용해 구매 링크로 연결되는 등의 방식이로 이뤄진다. 페이스북도 유사한 방식으로 쇼퍼블 콘텐츠를 보여준다.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영상툴 하단에 링크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도 자주 이뤄진다. 이는 마치 개인 홈쇼핑 채널처럼 활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한층 부각해 보여주는 것도 온라인 스토어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아울러 플랫폼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소비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활용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보길 권한다.
참고: ‘나 혼자 다 해먹는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시대인)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다. 예컨대 20대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받아 부모나 부모 소유 기업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매입하고, 부모를 세입자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이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가 9억 원인 아파트를 6억 3000만 원 미만으로 거래하거나, 12억 원인 아파트를 9억 원 미만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여겨질 수 있다. 즉 앞서 말한 범위 안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실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은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 매수대금은 신고된 소득 증빙, 재산처분내역 또는 상속·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받은 자금으로 소명해야 한다.
매매거래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법 101조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경우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하는 부모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의 9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시세 대비 고·저가 매매, 가족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 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76건 중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거래가 77건으로 적발돼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등 말랑말랑한 구절로 1990년대 청춘들을 사로잡은 원태연 시인. 다시 독자들을 만나고자 펜을 들었지만 시가 너무 써지지 않아 ‘별짓’ 다했다. 잠을 설치고, 스스로에게 욕을 내뱉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 머리로 천장도 뚫었다. 20년 만의 새 시집 ‘너에게 전화가 왔다’는 고뇌의 시간만큼 솔직한 사랑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원태연 시인의 집으로 들어서면 오른편에 높고 좁은 계단이 있다. 뒤뚱뒤뚱 계단을 오르면 약 1m 높이의 어둑한 다락방이 눈에 들어온다. 어둠을 비집고 등장한 원 시인은 “천장이 낮아. 이거 타고 와요”라며 바퀴 달린 작은 의자를 데구루루 굴려 보낸다. 아, 예사롭지 않다.
날것의 미학
원태연이란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시집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는 중학생 때부터 7년간 쓴 시를 엮은 것이다. 공부는 못했지만 매일 뭔가를 썼다. 오늘의 나는 볼품없지만, 시는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작은 출판사에서 매절계약(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은 모두 독점하는 계약)으로 출판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다.
150만 부가 팔렸다지만 정작 그에게 들어온 인세는 없었다. 두 번째 시집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후 낸 시집들은 출판사 대표의 야반도주 등으로 인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의 저서는 총 600만 부 팔렸다고 추산할 뿐 정확히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른다.
“시집을 많이 팔았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고, 술자리를 같이하려 했지. 버스를 열 번 타면 한두 번 정도는 누가 옆에서 내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어릴 땐 천재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교만했어요. 가진 걸 당연하게 여겼으니까요. ‘너에게 전화가 왔다’는 그랬던 과거의 나를 바닥까지 반성하면서 작업했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다 체인이 빠졌음에도 멈출 수 없는 기분이었죠. 시한테 많이 혼났어.”
새 시집 속 ‘버퍼링’은 9개월 동안 70번 넘게 수정한 시다. 어떻게 적어봐도 도대체 매력을 살릴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퇴고한 원고를 모으면 버퍼링으로만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란다. 그러다 우연히 자판을 잘못 눌러 ‘끊어진다/마음/이’라는 일곱 글자만 남았다.
안녕하세요, 난독증 겪는 시인입니다
그는 시인이자 작사가이자 영화감독이다. 1995년 가수 김현철의 ‘왜 그래’를 시작으로 드라마 ‘시크릿 가든’ OST ‘그 여자’와 ‘그 남자’, 개그맨 박명수의 청혼곡 ‘바보에게 바보가’,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유미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등의 노랫말을 썼다. 권상우, 이보영 주연의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도 제작했다. 장르를 불문하고 사랑과 이별의 번민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난독 증세다.
“40살이 넘어 난독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현재 한국난독증협회 홍보대사기도 해요. 난독증은 글자를 ‘아예 못 읽는’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증상은 제각기 달라요. 난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시도 쓰고 작사도 하고 다 해요. 오히려 난독증의 수혜자야.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낯설게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남들에게 낯선 단어가 익숙하게 떠오를 때가 있죠. 덕분에 훨씬 표현에 자유로워요. 이번 시집, 후회할 확률 27% 미만. 10%라고 하려 했는데 건방져 보일까 봐.”
멋있는 작가와 독자
요즘은 원태연의 해석으로 다시 풀어쓴 ‘단어 사전’을 쓰고 있다. 가제는 ‘원태연의 오리지널’. 그의 눈에 비친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다. ‘이방인’의 경우 국어사전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지만, ‘나를 위해 울어줄 이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이라 썼다. 언제쯤 책을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잠깐 침묵하던 그는 “출판사에서 보내셨어?”라며 볼멘소리를 던졌다.
“열다섯 살 때 장래희망 난에 ‘멋있는 남자’라고 썼었어요. ‘원태연이, 멋있는 남자가 직업이야? 뭐 먹고 살라고?’라는 담임선생님의 한마디에 우스운 놈으로 여겨진 일이 있었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고맙게도 독자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내 시를 칭찬하고, 공감해주죠. 책이 김밥천국 소고기김밥보다 비쌀텐데. 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은 기분도 들고요. 잠시 한눈팔았지만 돌아올 곳은 결국 ‘시’였을지도 몰라요.”
인터뷰가 끝나고 현관 밖까지 나와 “재밌었다”며 씩 웃는 그를 보곤 생각했다. ‘멋있는 남자’라는 꿈, 어쩌면 이루었을지도.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창업기업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세부 자료에 나타난 중장년 세대의 창업 실태는 어떠한지 항목별로 자세히 들여다봤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만 2000개다. 이중 40대 이상 중장년층 창업기업은 239만 3000개로 전체의 77.9%에 해당한다. 청년층 창업기업은 67만 5000개였다. 즉, 중장년 창업기업이 청년층보다 3.5배가량 많은 셈이다. 전체 창업자의 연령은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40대 30.2%, 30대 17.8%, 60대 이상 17.1%, 20대 이하 3.7% 순이었다.
과반수 중장년 창업자는 취업 상태에서 창업을 진행했다고 응답했다(△40대 65.4% △50대64.8% △60대 이상 66.3%).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자 또한 중장년이 대다수였다. 전체 고용인원 361만1672명 중 중장년은 305만 4581명으로 8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전체 988.5조 원 중 83.3%인 823.3조 원을 중장년 창업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년 창업 준비 기간 1년 미만, 창업 교육 경험 '없음' 대다수
보고서에서는 창업을 단계별로 분류했다. 먼저 창업준비단계를 살펴보면, 중장년 창업자의 경우 평균 1년 미만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전 연령대 중 가장 긴 준비기간을 거친 것은 50대로 11.2개월이다. 40대는 10.2개월, 60대는 10.7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응답했다. 대체로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본인을 꼽는 등, 중장년의 88% 내외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에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이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교육을 경험한 이는 많지 않았다. 중장년 창업자의 약 85%가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40대 85.0% △50대 86.2% △60대 이상 84.8%). 창업 시 소요자금에 대해서도 정부 출연금·보조금이나 정부 융자·보장을 통해 조달한 경우는 5% 미만이었다. 중장년의 경우 정부 출연금·보조금을 활용한 이는 1%대에 그쳤다.
실제 중장년 창업자의 약 70%는 창업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꼽기도 했다.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도 적지 않았는데(전 연령 평균 35~45%),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이러한 우려는 가장 낮았다(35.1%). 4명 중 1명꼴로 지식·능력·경험의 부족을, 5명 중 1명은 창업 성공 시까지 경제활동 문제를 장애요인이라 말했다.
역설적으로 이들이 창업 동기 또한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중장년의 절반 이상은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 창업을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40대 54.0% △50대 52.8% △60대 이상 51.3%). 장기 전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거나(11~13%),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느껴(11~12%) 창업을 선택한 중장년도 일부 있었다. 별다른 선택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창업을 시작한 경우(16~19%)도 적지 않았다.
◇ 60대 이상 창업자 온라인 홍보 활용률 17.3%, 전 연령대 중 최고
중장년의 경우 약 95%는 자기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했다. 금액별로 보면 창업 시 소요된 자금의 경우 60대 이상은 약 4억 276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20대 이하가 들인 창업 자금 약 1억 8011만 원의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30·40대의 경우 2억 8000만 원대로 비슷했고, 50대는 약 3억 4418만 원을 투자했다.
다음으로 창업실행단계 및 성장단계를 살펴보자. 중장년 창업자의 경우 대다수 창업이후 부채가 적지 않았다. 40대는 자산 중 76.1%가 부채로, 전 연령대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72.0%, 50대가 6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손익계산서에서는 40대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8.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7.2%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중장년 창업자의 약 64%는 ‘이번 창업이 첫 번째’라고 응답했다. 40대 이상 창업자들의 전체 창업 횟수는 1.4회로 모두 동일했으며, 2회 이상 창업한 경우는 2.2%로 같은 수치를 보였다. 5회 이상 창업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0.5%), 이는 어느 정도 연령에 비례한 결과로도 읽힌다.
창업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에 대한 항목에서는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중장년 창업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별다른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활동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는데, 40대 이상 중장년에서는 연령대와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60대 이상 창업자의 온라인 홍보 활용률이 17.3%로 전 연령대에서도 가장 높았고, 40대는 13.0%, 50대는 16.7%가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영업 방식을 살펴보면 직접영업을 택한 중장년이 87% 내외였고, 위탁영업은 1%대로 극 소수였다. 이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제공 경로를 오프라인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40대 91.9% △50대 91.8% △60대 이상 88.7%). 온라인을 택한 경우는 40대 이상에서 60대가 1.3%로 가장 높았고, 전체 중 40대가 가장 낮았다(0.6%).
한편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는 예년과 달리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했다. 창직, 온라인창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가들이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4060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 전 연령대 대비 60대 이상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홍보 활동이 적지 않은 점 등 중장년 창업가의 활약이 돋보이는 결과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1년 기준 29.1%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60세까지 일을 하다 은퇴해도 120세까지 산다면 6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고는 하지만,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공포일 것이다.
지출 가장 많은 식비
총무성의 2021년 ‘가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2만 4436엔(약 2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비다. 6만 5789엔(약 64만 원)으로 전체의 30%다. 내각부의 2020년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TOP5는 식비(59.4%), 보건의료비(33.1%), 교통비와 자동차 관련 비용(25.7%), 주거비(20%), 취미나 레저 비용(19.1%) 순이다. 역시 식비가 지출 1위를 차지한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고령자는 60%에 달한다. 불안한 요인으로는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간호 비용’, ‘이사나 유료 노인홈의 입주 비용’ 등이 꼽힌다.
쇼핑과 외식 줄이는 ‘절약 소비’
2019년 일본 금융청은 노인 부부가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면 매월 약 5만 엔(약 48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약 2000만 엔(약 1.9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불러왔다. 이후 노후 준비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불거졌다.
2020년 초 아사히(朝日) 신문에서 신년 기획으로 보도한 ‘장수 시대의 금전 의식’ 기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의 70%가 ‘노후 저축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자금에 관해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질병과 간병’(60%)이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수명까지 길어지면서 ‘절약하는 소비’가 늘어났다. 조사에 따르면 ‘수년 전에 비해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의 답변은 72%에 달한다.
가장 많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의복(66%,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외식(53%), 취미(41%) 순이었다. 앞으로 절약하고 싶은 분야로는 외식(38%), 의류(35%), 식료품(29%)이 꼽혔다. 의료비를 가장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실생활에서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01 식비 줄이기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세운다. 쇼핑하기 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해 중복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쇼핑 목록을 만들어두고 쇼핑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한다.
02 수도·광열비 절약하기 의식하지 않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 샤워 헤드나 절수 프레임 등을 사용하면 좋다. 전기요금은 에어컨같이 소비전력이 큰 전자제품에서 줄이는 것이 좋다. 자동운전 모드를 활용하거나 자주 켜고 끄지 않아야 한다.
03 고정비 점검하기 고령 가구는 보험료나 통신비 정리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나이에 따라 공적 보험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낮아지므로 민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한다. 자동차·화재보험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약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저렴한 것으로 바꾼다.
04 자동차 처분하기 자동차를 보유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꾸준히 발생한다.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도 충분하다. 고령자에 한해 교통비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등의 지자체 서비스를 잘 둘러보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05 연금 미뤄서 더 많이 받기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 65세 이후로 연금을 미뤄서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부터 수령할 경우 42%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06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조달하기 일본에도 리버스 모기지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 되고, 원금은 ‘이용자가 사망하면 자택을 매각한 뒤 상환’하거나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07 건강수명 늘리기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의료비와 간호비다. 결국 건강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경우 9년, 여성의 경우 12년 정도를 의료·간호에 의지해 보낸다. 후생노동성은 매일 10분의 적당한 운동, 하루 70g의 채소 섭취, 금연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검진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근 재벌가의 이혼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노 관장은 약 5조 원대로 알려진 최 회장의 재산 중 1조 3600억 원대에 달하는 SK 주식 50%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했다. 세기의 이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인이 보기엔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으나,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에서도 임 전 고문은 이 사장 소유 재산 약 2조 5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000억 원대를 재산분할로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규모는 13억 3000만 원으로 기대(?)보다는 적은 금액이었다.
통상적으로 부부의 동거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은 높아진다.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위와 같은 통념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 판결들에 나온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재벌가의 이혼 소송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재산분할의 비율
본래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결정한다.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 부양적 요소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직업·경력·경제력·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을 분할 비율 산정의 일반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 △일방 배우자(어느 한쪽)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점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낭비하거나 손실을 입힌 점 △상대방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봉양한 점 △일방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증 부족 등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못한 점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이 있다. 한쪽의 사업 영위, 부동산 투자, 전문직 종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 많다면 동거 기간이 길어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한 사람의 기여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어서다.
액수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 특유재산
일방 배우자의 재산 규모가 너무나 큰 재벌가는 이혼 소송 때 ‘특유재산’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재벌가의 이혼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특유재산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이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생활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특유재산은 결혼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공동재산과 달리 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혼인 생활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특유재산이지만 실질적 공유재산으로 여겨 분할 대상이 된다. 결혼 생활을 하며 취득한 주거용 아파트는 누구의 명의라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식이다.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외부적 요인(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다. 재벌가 재산의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 혹은 물려받은 재산에 기초하여 취득한 주식인 경우가 많아 특유재산에 속할 때가 많다. 즉 아래 그림에서 3, 4번 재산은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된다. 파탄 이후 순수하게 일방 당사자의 노력으로 취득한 5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이 되는 것은 1번과 2번, 특유재산이다.
최태원 회장 역시 SK 주식은 선친인 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서 증여•상속받아 형성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경제활동과 그에 대한 본인의 내조를 통해 가치를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여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재산의 취득 시기, 부부의 동거 기간, 다른 부부 공동재산이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부양적 요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특유재산이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오래 살면 반반이다’라는 말도 틀렸다고만은 볼 수 없겠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을 구분하고 그 가액을 확정한 후 분할 비율, 액수,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속받지 않고 가정의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도록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 현물(약 548만 주)의 지급을 재산분할로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으로 줄 것을 명하였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만약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경영권의 중대한 변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깊었을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1심 판결은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회사나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칙적으로 이혼 사건에 대한 판결은 비공개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근했다.)
대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설사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해도 판결에서 재산별 기여도를 나누어 SK 주식은 1:9, 나머지 재산은 5:5로 비율을 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경영권 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9년 1월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사건을 참고할 만하다. 제프 베이조스는 결혼 25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고, 그해 4월 아내 매켄지가 제시한 조건에 합의하며 두 사람은 정식 이혼했다. 베이조스는 이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아마존 지분 16.1% 중 4%(356억 달러, 당시 약 40조 7000억 원)를 매켄지에게 넘겼다. 다만 해당 지분의 의결권은 베이조스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추후 매켄지가 이를 양도하더라도 의결권이 계속 베이조스에게 귀속된다(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는 조건에 양수인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베이조스가 거주하는 워싱턴주의 법에 따르면 12년 이상 결혼을 지속하면 이혼 때 무조건 5:5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 이 경우 베이조스가 가진 아마존 주식이 반토막 나 경영권 보호에 위기가 올 수 있기에, 막대한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 생각된다.
포괄적 의결권 위임계약이 우리 상법상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내용을 판결에서 정하기도 어려운 탓에(베이조스도 이 때문에 합의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재벌가의 이혼 판결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기는 어렵다.
현재의 재산분할 실무에 따르면 재벌가의 이혼 사건은 재산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 재산 형성 기반이 선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에 기인한다는 점,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 형태를 띤다는 점 등으로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모 아니면 도’ 식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온 만큼 여성의 지위, 가사노동의 가치, 맞벌이 가정의 증가, 고령화, 재혼과 사실혼 증가 등 이혼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사회 현실에 맞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부별산제(각각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조화로운 해석 문제, 재산분할제도에서의 부양적 요소에 대한 비중, 재산분할에 관련한 일반 국민의 법의식 변화에 따라 꾸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절약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이 있다. 바로 가계부다. ‘가계부 적는 습관으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자수성가형 부자도 적지 않다. 요즘 ‘돈 좀 아낀다’는 사람들은 가계부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가계부 앞에 작심삼일하고 마는 당신, 새해 새 마음으로 가계부를 펼칠 시간이다.
자녀의 독립 혹은 결혼, 동호회, 집안 경조사 등 중장년의 삶 곳곳에는 돈 새나가는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데 막상 돈 들어올 곳은 마땅치 않아 불현듯 불안해진다. 까맣게 잊고 있던 세금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와 부랴부랴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도 한다. 게다가 ‘역대급 불경기’라 온 세상이 다 떠들썩하다. 이럴 때일수록 오래, 현명하게 가계부를 작성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수입을 늘리기 쉽지 않을수록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재테크 방법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아바라TV’를 운영하는 안선우(37) 씨는 10년간 꾸준히 가계부를 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계부 작성 팁을 소개하고 있다. 절약이나 가계부 작성 등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 4050세대 구독자가 많다. 안선우 씨는 “노후 자금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50대라면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은 줄지만 씀씀이가 가장 커져 지출을 줄여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가 알려주는 가계부 작성 팁을 활용해 어려운 시기, 노후 자금을 현명하게 굴려보자.
‘손맛’ 느낄 수 있는 수기 가계부
요즘은 계산할 필요 없이 입력만 하면 되는 엑셀 가계부, 애플리케이션 가계부 서비스가 많다. 하지만 안선우 씨는 수기 가계부를 추천한다. 직접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을 확인해가며 정리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어, 엑셀 가계부나 앱 가계부보다 절약을 위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엑셀 가계부를 쓰다 수기 가계부로 다시 돌아왔다는 댓글이나 후기가 심심찮게 보인다.
충동 소비 줄이는 ‘일기’ 가계부
안선우 씨는 가계부에 지출 내역을 작성할 때 그날의 감정을 함께 적는다. 특히나 기분이 좋지 않아 필요하지도 않은 데에 돈을 썼다면, ‘어떤 일로 화가 나 충동구매’를 했다는 짤막한 내역을 지출 금액과 함께 기록한다. 안 씨는 “일기를 적듯 가계부에 금액과 함께 감정을 적었더니, 월별 결산을 할 때 당시를 복기하게 돼 충동구매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특별지출비 마련부터
중장년은 챙겨야 할 기념일이나 행사, 모임이 많다. 생애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시기로, 챙겨야 할 세금도 많다. 고정 지출을 제외한 이 모든 비용이 안 씨의 가계부에는 ‘특별지출비’로 적힌다. 그는 언제, 돈이 얼마나 나갈지 시기와 금액을 미리 계산해 한 해가 시작될 때 특별지출비 전용 계좌에 넣어놓고 돈을 사용하고 있다. ‘매 맞을 준비도 미리 하라’는 말처럼, 불쑥 나타나 저축과 생활비 관리를 괴롭히는 지출 요소를 특별지출비용에서 꺼내 쓰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여윳돈을 저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산은 지난해 지출 내역을 참고하면 큰 오차 없이 짤 수 있다. 50대는 평균적으로 200만~300만 원가량을 특별지출비로 잡아놓으면 관리하기 쉽다. 비용은 금리가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에 넣기를 권했다.
완벽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
안 씨는 “가계부를 10년 넘게 써보니 완벽하게 쓰려는 마음가짐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원짜리 한 장까지 빼놓지 않고 기입하려다가는 제풀에 지쳐 오래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가계부 작성의 가장 주된 목적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체감’하는 데 있다. 이번 달, 올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복기하고 충격을 받아야 절약할 결심이 선다. 개인 블로그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가계부’, ‘#가계부쓰기’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작성한 가계부를 다달이 올리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꾸준히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산바람이 맵차다. 그러나 설경이 눈부셔 추위를 녹인다. 접때 내린 눈발, 그대로 겹겹 쌓여 발목에 휘감긴다. 해발 600m 산협 사이 오지다. 설원에 나는 새 한 마리 없다. 산마루 양달에 선 소나무들 점점이 푸르지만 오롯이 적막하다. 산정 아래론 일망무제한 설경. 적요를 넘어 적멸이다. 그러니 심오하게 아름답다 할 수밖에. 여기는 유산양(乳山羊) 목장(괴산 하늘목장)이다. 눈 오면 강아지처럼 좋아라고 겅중겅중 뛰어다니는 게 산양의 습성이지만, 눈이 쌓여도 너무 쌓였다. 축사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이 목장은 눈에 뒤덮이지 않더라도 오가기가 쉽지 않다. 사륜구동 차량이 아니고선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방문자들이 많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경 삼아 찾아온다. 흔치 않은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산세는 자못 묘하고 깊어 세속 도시를 잊게 한다. 3만 평이나 되는 너른 목장의 초지를 뛰놀며 풀을 뜯는 산양들의 모습은 충분히 목가적이다. 마음에 평화와 낭만을 안겨준다.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풍광이다. 입장료 같은 건 없다. 목장 주인 김운혁(61)은 성가시지 않을까? 불시에 문득 들이닥치는 외지인들로 인해 일에 방해가 될 텐데. 그러나 그는 생각과 처신에 경계를 두지 않고 산다. 오는 사람 굳이 막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목장 둘레에 꽃길과 돌담길을 만들어 산책자들의 정취를 북돋아준다. 살림집까지 개방, 응접실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차 대접하기를 관습으로 삼았다. ‘그대여! 어차피 오셨으니 근심일랑 내려놓고 맘 편히 쉬어가시라!’ 아마도 이게 그의 메시지. 이건 일종의 보시(報施)?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언제든 방문자를 환영한다. 요즘 농업의 트렌드로 부상한 치유농업을 내가 추구하지는 않지만 농업 체험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따라서 도시를 벗어나 이 오지 목장까지 찾아온 이들이 편하게 쉬어가도록 자그만 배려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일단 찾아온 이들이 해가 저물어도 좀체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웃음) 어떤 이들은 산자락에 텐트를 치고 야생의 밤까지 즐기고 돌아간다.”
선택 작목이 무엇이든 농사란 자칫 사람 망가지게 하는 고행을 닮았다. 농업이라는 고도의 난제에 매달려 살다 보면 멀쩡하던 성격과 정신마저 거칠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김운혁은 정반대 길을 간다. 방문자를 대하는 그의 양상엔 너그러운 이타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이는 그의 목장 사업이 이미 안정 궤도에 올라섰다는 반증이거니와, 아울러 수신(修身)을 부업으로 하지 않았을망정 탁 트인 마음 여유까지 보유하게 됐다는 징표로 보인다.
구제역 이후 ‘동물복지’ 실천하다
물론 귀농 초기엔 어지럽고 괴롭고 서러웠다. 시행착오와 좌충우돌을 커리큘럼으로 하는 농업 수련기를 길고 깊게 섭렵했다. 귀농 전 그는 도시에서 잘나가는 건설업체 사장이었다. 그러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아내와 함께 귀농열차를 잡아타고 이 꽉 막힌 오지에 도착했다. 이곳이 진정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의 참다운 종착역이거니 하고.
“건설업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이다. 직원은 많았고, 따라서 사고도 잦았다. 여러모로 견디기 어려웠다. 정신적·육체적 고생이 심했으니까. 이건 아니다, 쉬엄쉬엄 살아야겠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어릴 적 꿈이었던 목장을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귀농을 했다.”
처음엔 산양 아닌 염소를 길렀다지?
“원래 이곳엔 한우를 방목하다가 포기해 방치된 목장 부지가 있었다. 그걸 사들여 흑염소를 입식, 염소목장을 가동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찻길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 지게로 자재를 져 날라 축사 보수 등 필요한 작업을 해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한마디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무엇보다 염소 사육 기술이 없어 실패를 거듭했다.”
사육 교육조차 받지 않고 뛰어들었나?
“딱히 기술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덤벼들었던 셈이지. 비교적 수월한 게 육용 염소 기르기라고 알려졌지만 질병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 난감했다. 첫해에 150마리를 길렀으나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폐사하고 말았다. 차마 예상하지 못한 가혹한 실패였다.”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대책을 찾아낼 수 있었나?
“실패가 곧 공부였다. 서서히 사육 기술을 터득하게 됐고, 치료 방법에도 요령이 붙어 직접 약을 만들어 쓸 만큼 발전했지. 하지만 시련이 잦았다. 날이면 날마다 종일토록 축사에 매달려 사는 식으로 공을 들였지만 뜻밖의 복병엔 속수무책이더라.”
가장 큰 시련은 어떤 것이었을까?
“(침울한 어조로)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 파문 때였다. 전염병이 우리 목장까지 덮쳤다. 기르던 염소 350마리 전체를 매몰할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겪은 당시의 참변을 잊을 수 없다. 너무도 가슴 아팠다. 경악스러웠다.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염소들을,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들을 땅에 파묻었으니까. 우리 내외의 상처가 컸지만 자금 손실도 막대했다.”
보상금이 적었나?
“남들은 대단한 금액을 받았다고 오해하지만 축산 농가들의 실질적 피해는 컸다. 목장 복구엔 보상비의 두 배쯤 되는 자금이 들어갔다.”
애지중지하던 염소들을 생매장할 수밖에 없었던 구제역의 참극은 김운혁의 생각을 일깨워 목장 운영 방식을 일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염소들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는가. 전염병균은 고도로 지능이 뛰어나 바람처럼 침투했지만, 그걸 슬기롭게 미리 차단하지 못한 김운혁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던 것 같다. 그래 친환경 사육법을 도입했다. 나아가 동물복지를 구현함으로써 한결 단단한 단속을 했다. 사육 환경을 청결하게 개선하고, 염소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게 이전보다 한결 적극적으로 배려했다. 염소들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걸 또렷이 인식했다.
“오랫동안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염소들을 길렀다. 어쩌면 마구잡이로 사육했다. 그러다 보니 염소나 사람이나 쌍방이 다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불완전한 사육 방법으로 염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리면 나 역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이치를 비로소 알아차렸던 것이다. 결국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아 건강해야 나 역시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구제역 직후에야 이해했던 셈이다.”
단지 ‘마음 부자’를 지향했다
동물복지의 필요성을 뼈아프게 인식하고 생각을 바꾸어 실천하자 목장 운영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염소들이 건강하게 자라 단 한 마리도 병들어 죽는 경우가 없었다. 잘 키운 염소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팔려나갔지만 산 아래에 차린 염소 요리 식당을 통해서도 수익을 거두었다. 2018년엔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염소 사육을 청산하고 뉴질랜드에서 들여온 유산양으로 목장을 채웠다. 야심에 찬 새 출발이었다. 현재 산양 사육 두수는 300여 마리.
“염소와 달리 산양을 통해서는 젖을 판매해 수익을 거둔다. 아들이 동참한 덕분에 분업 시스템도 구축했다. 우리 부부는 사육과 착유를 하고, 아들은 판매와 마케팅을 전담한다. 이렇게 분업화되자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 오전 두어 시간 정도 일하고 나면 이후엔 한가한 편이다.”
젖을 이용한 가공 상품도 생산하나?
“전량 젖 그대로 판매한다. 가공 필요성이 없어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니까.”
염소와 산양의 생태는 어떻게 다른가?
“염소는 야생성이 강해 사람을 경계한다. 염소 사육법과 달리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분리해 사육하는 산양은 나를 거의 어미로 여긴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살아가는 데 유리하다는 걸 아는 동물로 보이기도 한다. 강아지 못지않은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을 잘 따른다. 그러니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나?”
축사에 들어갔다가 놀랐다. 처음 본 사람이지만 산양들이 거침없이 다가와 스킨십을 해서. 게다가 조잘거리듯 주둥이로, 표정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 같아 흥미롭더라.(웃음)
“알고 보면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다. 민감한 눈빛과 행동으로 욕구와 요구를 표현한다. 심지어 사람이 하는 짓을 따라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단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여긴다는 점이지 않을까? 풀 한 포기를 비롯해 살아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보다 못한 자질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될까 싶다.
“산양의 생태에서 느끼는 게 많다. 온순하고 다정해 가축이라기보다 가족으로 느껴진다. 귀농 이전 도시에 살 때 난 비위 맞추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성급한 성격대로 화를 품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산속에서 순수한 동물들과 함께 살며 나도 모르게 순한 인간으로 바뀐 거다. 스트레스에 찌들어 옹색했던 사람에서 꽤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했다.”
당신의 최대 난적이었던 스트레스를 귀농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귀농은 널리 장려할 만한 최선의 행위라 보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도시에서 몸에 밴 물질적 욕구를 다 내려놓지 않고선 지속하기 어려운 게 시골 생활이자 농업이다. 특히나 시니어의 서툰 귀농은 금물이다. 다 까먹기 십상이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봐서 하는 말이다. ‘난 귀농하길 참 잘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경쟁을 축으로 돌아가는 도시에서의 삶은 괴롭고, 외롭고, 지겨운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섣부른 귀농으로 활로를 찾을 일은 아니라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충실한 귀농교육과 자금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단다. 더 중요한 건 세속적인 욕망 덜어내기다. 돈의 추구보다 자연 내지는 작물과 교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소소한 행복감이 방문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내가 귀농 이후 지향한 건 ‘마음 부자’다. 이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산중에서 아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감. 이보다 나은 삶이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김운혁이 주는 귀농 Tip
•농업 관련 공부를 사전에 충실히 하라.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애와 결혼이 다르듯이 귀농의 실상은 기대와 다르다. 농촌에서 최소 한 달만이라도 살아보고 결정하라.
•순소득이 아닌 매출액을 내세워 성공담을 전달하는 매체들의 미화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자.
•귀농 교육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달콤한 얘기를 다 믿지 마라. 농업 현장을 통해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 가령 과수농가의 경우 잘나가는 농가와 실패한 농가를 답사, 비교 분석해보라.
•자금력만이 다는 아니다. 끈기와 용기도 필수니까.
•산양목장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소규모로 한다 해도 시설 구비와 허가 등에 자금이 너무 많이 든다. 산양 관리에 얽매어 여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올해 퇴직 예정인 손 씨는 퇴직 후 재취업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다. 또한 손 씨는 현재 가입 중인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납입을 계속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한다. 손 씨는 2023년부터 퇴직소득세와 개인연금 관련 등 제도 변화가 많다는 뉴스를 보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퇴직소득공제 확대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을 곱해 환산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한다.
근속연수 20년에 퇴직소득금액이 1억 원인 손 씨가 올해 퇴직한다면 퇴직소득공제되는 금액은 4000만 원(1500만 원+250만 원X(20년-10년))이고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이다. 만약 같은 조건(20년 근속, 퇴직소득금액 1억 원)으로 손 씨가 작년에 퇴직했다면 퇴직소득공제는 1200만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268만 원이었을 것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퇴직소득세 절세 규모 역시 증가했다. 바뀐 퇴직소득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DC, IRP,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늘어났다. 작년까지 세액공제받는 연금계좌 납입액은 50세를 기준으로 한도가 달랐다. 50세 미만이면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50세 이상이면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총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연간 3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연령 및 총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기준이 없어졌다. 2023년 1월 1일부터 연금계좌 납입분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합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15% 혹은 12%)은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5%를,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자이면 납입액의 12%였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 적용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혜택 확대와 연금계좌 수령 시 세제혜택도 추가되었다. 기존까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 중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공적연금은 제외된 금액)은 연금소득 전액을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했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 원을 넘더라도 분리과세(세율 15%)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적정화 취지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했다.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는 ‘세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 15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경우 300%이던 것을 올해부터 150%로 일원화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상한선이 없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11억 원(기존)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일반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세부담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했다.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나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었다. 또한 1월 5일부터 서울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나머지 지역의 LTV가 70%까지 완화되었다.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부부 합산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무주택)의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는 현행(은행권 40%, 비은행권 50%)대로 유지한다. 참고로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부채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일반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포함된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확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기존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의 양도 시에 적용했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바뀐 제도를 꼼꼼히 살펴 소중한 노후 자금 설계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절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어 50대에게 인기가 많은 금융상품, 개인형 IRP(퇴직연금).
장점은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할 때보다 세제 혜택이 많다는 것. 50대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돼 특히 유리하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종류가 다양해 대부분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
“상품이 너무 다양해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 한희윤 신한은행 연금솔루션마케팅부 수석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가 없고, 대부분의 연금이 예금 상품으로만 운용돼 낮은 수익률을 내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
현재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기관들이 위험 수준 별로 구성한 7개의 디폴트옵션 상품 라인업 중 하나를 선택해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모든 퇴직연금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때문에 거래 은행이나 연금 운용사를 찾아 미리 상담 받아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