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먼저 받을까 미룰까...

입력 2026-02-26 06: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㉞] 조기수령 vs 연기연금, 손익분기점은 언제일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에 빠진다. 바로 받는 것이 나을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시대, 연금 수령 시점은 노후 자산 전략의 중요한 변수다. 몇 년의 차이가 평생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변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이득이라고 하고, 늦출수록 훨씬 유리하다고도 한다.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조기수령,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아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이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은 매년 6%씩,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총 30%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정상 수급 연령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먼저 수령하면,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감액률은 평생 적용된다. 조기수령의 장점은 당장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점이다. 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경우 총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연기한 연금, 얼마나 늘어날까

반대로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는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다. 이를 노령연금 연기제도라 한다. 연기를 선택하면 매월 0.6%,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약 36%가 늘어난다. 앞선 사례에서 월 100만 원 수령 대상자가 5년을 연기하면 월 수령액은 약 136만 원 수준이 된다. 이 가산율 역시 평생 적용된다.

연금 전액을 연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50%에서 100% 범위에서 일부 연기도 가능하다. 일부는 정상 시점에 받고, 나머지는 연기해 가산을 적용받는 방식이다.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계산할까

정상 수령 나이를 65세, 정상 수령액을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정상 수령(65세) 월 100만 원

▲5년 조기수령(60세) 월 70만 원(30% 감액)

▲5년 연기(70세) 월 136만 원(36% 가산)

먼저 정상 수령을 기준으로 보면, 조기수령은 매달 30만 원이 줄고, 연기수령은 매달 36만 원이 늘어난다. 이제 가장 이른 60세 조기수령과 가장 늦은 70세 연기수령을 비교해보자.

조기수령자는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 매월 70만 원을 받는다. 이 기간 누적 수령액은 약 8400만 원이다. 반면 연기연금 선택자는 70세가 될 때까지 연금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매월 136만 원을 수령한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연기연금을 선택한 사람이 조기수령자보다 총 수령액에서 앞서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80세 전후다. 기대수명이 길수록 연기를 선택할 때 총액 기준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물가상승률, 세금, 건강 상태 등을 제외한 단순 비교다. 실제 판단에서는 자신의 소득 구조와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건강상 지병 등으로 기대 수명이 짧을 것으로 판단될 때다. 이때 조기수령은 손익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 안정에 초점을 둔 선택이 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정상 지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재지급을 신청하면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연기를 고려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 수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도 해당된다. 연기를 통해 월 수령액을 높이면 물가연동 구조와 맞물려 노후 후반부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세금 구간 관리 측면에서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언제 받을지에 대한 시점도 포함해 수령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수령이 시작되면 평생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기수령이든 연기연금이든 건강 상태, 자산 구조, 기대 수명, 다른 소득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이 다가왔다면 예상 수령액과 선택별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는 예상 수령액과 조기•연기 선택에 따른 변화를 모의 계산할 수 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공단의 온라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쓸모 있는 TIP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나 담보 제공이 제한된다. 다만 일반 예금 계좌로 수령할 경우 상황에 따라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하면 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수급권 보호 금액(월 250만 원 이하)까지 압류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개설 방법은 가까운 은행 등을 방문해 안심통장을 만들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급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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