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물건이 없어요. 나오면 바로 나가요. 목동5단지 115㎡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8월만 해도 4억5000만원 정도였는데 연초 1억원 올라 현재 5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어요"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인의 월세전환과 임차인의 전세선호로 인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10일 기준 0.19% 오르면서 81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은 신혼부부와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 수요가 확산되면서 0.28% 상승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와 달리 집주인은 월세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양천구 목동 S공인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전세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정부가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그룹 전문가 12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부동산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78.0%가 올해에도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신규 입주물량도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 보금자리, 마곡지구 등의 공공물량을 제외하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3061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저 수준이던 2012년 1만9027가구, 지난해 2만2638가구와 비교해도 그리 나아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114가 발표한 4월 입주물량은 전국 1만5904가구로 전월보다 1056가구 감소한다. 이 중 수도권은 1307가구 줄어든 5210가구이며 서울은 겨우 199가구가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 들어 지금까지 서울 전셋값이 벌써 2.09%나 올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반기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당분간 전세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섰다.
27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25만원으로 전월 2억9675만원 대비 350만원(1.18%) 올랐다.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6월 자료집계 이후 처음이다.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 이사철과 맞물려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정도를 나타내는 전세가 비율은 62.7%에 달했다. 25개구 중 강남구(55.8%), 서초구(58.9%), 송파구(59.7%), 강동구(59.1%), 영등포구(59.7%), 용산구(51.6%) 6개구를 제외한 19개구는 모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었다.
성북구의 전세가 비율은 69.8%로 70%를 앞두고 있으며 동작구(67.2%), 관악구(67.0%) 등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고 주요 업무시설 및 교통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해 전세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희열 담보평가부 팀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전세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전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 달 전국의 주택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 매매값이 전월 대비 0.24%, 전셋값은 0.59% 각각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상승폭도 전 달의 0.16%보다 커졌다. 수도권은 0.20% 올랐고 지방은 0.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시가 1.20%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북 0.79%, 대전 0.32%, 충남 0.31%, 제주 0.28%, 서울 0.23%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37%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0.01%로 오름폭이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17개월 연속 상승세다. 대구시가 1.15%로 가장 많이 뛰었고 서울 0.81%, 경북 0.7%, 인천 0.69%, 대전 0.64%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방학시즌 학군수요와 봄 이사철 결혼시즌을 앞두고 직장인들과 신혼부부들이 매물을 선점하면서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87% 상승했고 연립주택 0.23%, 단독주택 0.05% 각각 올랐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평균가격은 2억3135만1000원, 전세는 1억3834만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상승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2.1%로 전 월보다 0.3%포인트 커졌다. 수도권(61.5%)보다 지방(62.6%)이, 연립주택(63.5%)에 비해 아파트(69.1%)가 높았다.
신혼부부라면 2억∼3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보면 어떨까. 수도권의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고 전세 품귀 현상이 여전해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은행 시세에 따르면(2013년 12월 기준) 서울 전셋값은 3.3㎡당 평균 927만원으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0㎡)로 계산했을 때 3억591만원이 드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하던 세 가지 모기지 상품(근로자서민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보금자리론)을 디딤돌 대출로 통폐합하고 금리도 연 2.8~3.6% 수준(생애최초 0.2% 인하)으로 낮췄다.
수도권에서 2억∼3억원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소개한다.
삼성물산은 경기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1블록에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1층 22개동, 전용면적 68∼84㎡ 총 1711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다. 68~70㎡는 이미 완판됐고 기준층 75~77㎡는 2억9000만원대, 84㎡는 3억1000만원대 수준이다. 김포도시철도가 2018년 완공될 예정이며 입주는 2014년 6월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서 ‘안성 롯데캐슬’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3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320가구로 구성된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60만원이다. 기준층 59㎡는 1억6000만원대이며 84㎡는 2억3000만원대로 전 가구 3억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에서 ‘삼송2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총 1066가구 규모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050만원대이며 기준층 74㎡는 3억5000만원대, 84㎡는 3억900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서 ‘별내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 지상 21층 14개동, 전용면적 76㎡·84㎡ 총 1100가구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대이며 기준층 76㎡는 3억2000만원대, 84㎡는 3억4000만원대로 구입 가능하다. 지하철 4호선이 연장 개통(2019년 예정)되면 별내북부역(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5년 2월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변 전세 세세의 70% 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970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에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는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인이상 가구는 전용 85㎡, 5인이상 가구는 전셋값 2억1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셋값이 1억원 미만일 땐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지난해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