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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직으로 변신한 전자전 장비 전문가 강석진 씨
-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매일 듣던 라디오도 꺼버린 채 적막만이 가득한 시간을 달렸다. 유일하게 작은 소음을 내는 것은 잡동사니가 담긴 상자뿐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쉬세요”라는 말과 함께 갑작스레 받게 된 퇴직 권고의 결과물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더 잘 보여야 했나?’, ‘누구 탓이지?’ 온갖 질문
- 2019-03-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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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가족 ‘의형제’
-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다. 그다음이 형제다. 법적으로도 그렇다. 그러나 정작 가족, 형제 관계가 원만한 집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사회에서 만나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의 친소(親疏)가 존재한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한다. 대부분 불가근불가원이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말이 잘 통하고 가까이 하고
- 2019-02-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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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 중국인 탄줘잉이 쓴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돼 1년 만에 10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한다. 이 책은 저자가 쓴 글이라기보다는 동서양에서 모은 버킷리스트의 내용들이라서 편저라 해야 맞을 것 같다. 읽다 보니 이미 이전에 읽었던 책이었다. 저자는 이 책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달라고 당부했지만 나는 평소의 속도대로 읽었다. 몇몇 내용은 기억이 났고 새롭게 가
- 2019-0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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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에 대한 인식
-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 한 떼의 시정잡배들처럼 생긴 사람들 5명이 술 한잔 걸치고 왔는지 얼굴이 벌게져서 몰려왔다. 큐를 잡을 때마다 멘트가 나오는가 하면 그들의 관심 업종인지 건물 계약 관련 얘기로 시끄러웠다. 목소리가 하도 커서 옆 테이블까지 다 들렸다. 너무 거슬려 당구치는 데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얼마 후 한 떼의 패거리들이 또 들어왔다.
- 2019-02-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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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라국 왕자님께
- 이름도 잘 모르는 왕자님께 말을 걸어봅니다. 저는 왕자님의 성(姓)이 고(高) 씨인지, 양(梁) 씨 또는 부(夫) 씨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요. 천년을 거슬러 이렇게 말을 건네니 좀 야릇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가족에게든 연인에게든, 부치지 않은 편지를 써놓은 기억이 없어서 뭘 써야 하나, 고심하던 중 오늘 아침 일어날 즈음 꿈결에서 왕
- 2019-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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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들의 ‘예혼’이 번뜩인다
- 500년 전을 되돌아보게 하는 조선시대의 분청편병(粉靑扁甁)을 감상한다. 귀한 자기(瓷器)에 그려진 새[鳥] 한 쌍이 거리낌 없이 애무(愛撫)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생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새’가 아니다. 찬찬히 살펴보니 몸체와 날개에서 육중함이 느껴지고 꼬리 부위도 단순하다. 범상치 않은 새인 것이다. 바로 상상의 세계에
- 2019-0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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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현황 조사
- 송파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현황을 조사한다며 문자가 왔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바로 전화해 달라고 했다. 3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다. 65세부터는 노인복지관에서 주기적으로 현황을 조사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죽거나 중증으로 거동을 못할 경우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내가 벌써 요주의 대상이 되었나 하고 씁쓸한
- 2019-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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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엄마
- 딸이 둘이다. 애지중지 키웠다. 큰딸이 시집을 갔다. 언젠가는 품 안에서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시집가던 날 왜 그리도 가슴이 허전한지. 늦가을, 바람 부는 언덕에서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듯 마음 한구석이 알게 모르게 텅 비어갔다. 맏딸이라 더욱 그랬을 게다. 학교를 졸업하고 5년 정도 직장을 다녀 어디에 내놓아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나갈 수
- 2019-02-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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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자의 운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지난 1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까지 적발해 그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
- 2019-02-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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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
- 대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난 것 등이 이유라고 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60세 기준은 평균수명이 남성 67세, 여성 75.3세였던 30년 전 판결이므로 지금은 수정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제 평균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당
- 2019-02-2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