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당뇨병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 1만6143곳 중에서 평가결과가 좋은 동네의원 2985곳의 명단을 27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2012년 7월~2013년 6월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지속관리 평가를 위한 처방일수율 등의 치료 지속성, 처방약제의 적정성,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노후설계지원법(가칭) 제정안에 발맞춰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이 체결한 '노후설계서비스 민·관 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약제들에 대한 급여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급여(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내년부터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항진균제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