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달라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연금까지 받는 사람(수급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본다.
국민연금, 1월부터 2.1% 인상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함께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연금의 실질적인 생활비 가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라면, 약 2만1천 원이 늘어나 월 102만 원 안팎을 받게 된다. 2025년에 받았던 연금액에 2.1%를 곱하면 올해 인상된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인상분은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인상액은 다른 이야기
국민연금이 오른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뜻이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금액은 2.1% 올라간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9.5%로 인상,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받는 돈과 내는 돈은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둘의 성격을 잘 구분해야 한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오른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2026년에는 이 부양가족연금 역시 기본 연금과 동일하게 2.1% 인상됐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배우자와 함께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구나 고정적인 생활비 보탬이 필요한 가구에는 매달 체감되는 도움이 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가족 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연금으로 재산이나 소득 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연금을 받는 중에 부양가족 상황이 바뀌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배우자 연 30만 6630원, 자녀나 부모는 연 20만 4360원이다.
개별 상황에 따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도 2026년에 인상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연금이다.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1년생으로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되며, 휴일일 때는 앞당겨 지급된다. 생월이 1월이 아닌 경우 첫 달에는 소급 지급분이 함께 들어와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첫 달 금액만 보고 생활비를 계획하기보다는, 두세 달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쓸모 있는 TIP
2026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다면 연금 수령 계좌 관련 금융회사 이벤트를 살펴볼 만하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연금 수령 계좌를 지정하면 현금 지급, 상품권, 금리 우대, 경품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1~2곳의 금융회사 이벤트를 비교해 혜택이 유리한 곳을 선택하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