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매출 손실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12일까지 337만 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 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것을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수 소상공인성공모형(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4개사와 백년소공인 67개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 73개, 도소매 17개, 서비스 14개사가 선정됐고, 백년소공인에는 기계·금속 17개, 식료품 13개, 의류업 8개, 인쇄 3개, 기타 26개사가 포함된다. 올해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2개사, 백년소공인은 807개사로 늘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년소공인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성장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지원받고, 온라인 판로 및 시설 개선 등 성장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 지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고, 지능형(스마트)오더·디지털맞춤형광고(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과 가맹점화(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이디오피아 집(벳)‘은 1976년 4월에 창업해약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대에서 3대째 가업 승계를 앞둔 만큼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로 통한다. 매년 10월 커피축제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에 기부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용마루‘는 3대째 가업 승계를 거쳐 남한산성에서 운영 중인 닭요리 전문점으로, 오랜 전통기술을 이어받아 보리쌀을 이용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별미이다. 특히 용마루백숙 밀키트를 제품화해 전국 어디서나 노포의 대를 이은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재두식당‘은 5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리 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멸치쌈밥의 멸치찌개가 별미이며, 직접 개발한 시금치 분말 가루로 시금치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 중 서울에 소재한 음식점은 7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미로정’은 업력 25년의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어머니가 창업해 아들이 물려받아 2대째 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우 뼈로 우려낸 국물과 남해안 다시마와 야채로 만들어낸 송탄식 부대찌개에 쑥갓 등을 가미한 파주·문산식으로 맛을 차별화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베이징덕’은 업력 21년의 중식집이다. 북경오리구이가 생소하던 시절 국내에 선도적으로 소개했다는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게다. 서울 관악구의 ‘오첨지’는 지난 30여 년간 오삼불고기를 비롯한 오징어 요리에만 집중해 왔다. 현재 딸이 물려받아 2대째 어머니의 비법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 광진구의 ‘능동아구탕’(업력 37년), 서울 송파구의 ‘송가네 감자탕’(업력 20년), 서울 양천구의 ‘홍농숯불갈비’(업력 29년), 서울 종로구의 ‘용금옥’(업력 39년)이 이번에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이번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는 본지가 한국잡지협회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시리즈 '고고가게' 기획 기사에서 소개된 ‘지동관’, ‘사리원면옥’, ‘오뎅식당’ 등 노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확산은 이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는 현금 없는 사회로
‘현금 없는 사회’는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페이 등 비현금 지급 수단을 약 90% 수준으로 사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기술의 발전은 세계 많은 나라들을 현금 없는 사회로 인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소매업체를 중심으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현금 사용이 줄어들자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의 상업은행은 지점과 ATM 숫자를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점포를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지만, 세 나라는 더 빠르다.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ATM 숫자는 2014년 대비 21.2% 감소했고, 영국은 11.4%, 뉴질랜드는 7.3%가 줄었다. 우리나라는 2.1% 수준이다.
현금 없는 버스와 무인 상점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카페나 음식점이 늘고 있고, 택시에서 5만 원 권을 내면 거스름돈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도 왕왕 생겼다. 젊은이들은 신용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익숙해졌고,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로 현금인출기(ATM)에서 일정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무인 상점들도 현금 결제를 할 수 없다.
최근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하거나 점차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선을 18개로 확대했다. 적용되는 버스는 418대다. 인천시도 올 1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현금 없는 버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카드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고령층은 버스를 탔다가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 다시 내리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 이 경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좌이체를 하라고 안내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카드 외에는 결제 방법이 없어 결국 현금을 받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야한다.
‘스마트 특화 매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롯데리아 홍대점은 무인 매장으로 주문부터 제품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이다. 키오스크로 메뉴를 주문하고 픽업존에서 영수증 바코드를 인식한 뒤 음식이 나오는 곳을 ‘똑똑’ 노크하면 문이 열리며 제품이 나온다. 하지만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고령층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매장 내에 있는 키오스크 메뉴는 복잡한 구성과 작은 글씨로 고령 친화적이지 않다. 중장년층들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원하는 메뉴를 찾지 못해 주문을 포기하거나, 결국 직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보지만, 가게마다 키오스크 화면 구성이 달라 애를 먹는다.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는 무인 매장은 점차 늘어가지만 중장년이나 고령층을 배려한 UI나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용법도 어려운데 현금 사용도 할 수 없는 가게들은 고령층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킨다.
현금을 사용할 권리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주도했던 스웨덴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층·난민 등의 취약계층의 항의를 받게 됐다. 현금인출기가 없어진 소도시에서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대도시까지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웨덴은 은행 등의 현금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유럽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결제 수단을 결정할 때 소비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현금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소외되는 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으며 나타난 개념이다. 무조건 현금을 받지 않는 무인 상점이나 버스 등이 현금 사용 선택권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가 현금 없는 버스 비중을 늘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령화가 높은 지역의 경우 현금 수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현금 사용률이 0.8% 수준이며, 2020년 기준 경기도내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은 2.13%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은 동두천은 9.48%, 가평은 7.96%에 이른다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나 가게 입장에서는 현금 이용률이 1% 수준으로 낮고, 카드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1%이더라도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있다면,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실물 화폐는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화폐가 존재하고 사용 가치가 있다면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더 세심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리(가명) 씨는 평소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수를 주문했다. 월 사용료를 내고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생필품이 필요하면 늘 같은 곳에서 사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월 사용료가 더 비싸게 결제돼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올리면서 ‘다크 패턴’(Dark Commercial Pattern, 소비유도상술)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은 월 2900원을 내면 모든 주문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월 멤버십 비용을 4990원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사실 평균 택배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 달에 두 건 이상 주문하는 이용자에게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비용 인상에서 논란이 발생한 걸까?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물건을 결제할 때 확인하는 결제 조건 안내 문구 바로 아래에 ‘와우 멤버십 월회비 변경 동의’라는 문구를 붙였다. 그 아래에는 ‘동의하고 구매하기’라는 파란 버튼이 있다. 물건을 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멤버십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착각하게 하는 구성이다.
다크 패턴은 마케팅일까?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여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된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다. UI란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환경이다. 예를 들면 매장에서 사용하는 키오스크, 은행 ATM 기계, 모바일 뱅킹 앱 등의 화면 구성이 UI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온라인 세계에서는 화면 구성이 얼마나 편리한가가 관건이다. 연령대에 맞춰 화면 글자 크기를 키우고 복잡한 버튼을 간결하게 만드는 이유다.
반대로 다크 패턴은 화면 구성을 복잡하게 만들어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UI인데, 알게 모르게 이미 일상에도 녹아 있다.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을 권하거나, ‘오늘까지만 50% 할인’과 같이 구매를 유도하거나, 최저가라더니 막상 결제 직전 추가 금액이 붙는 것들이다.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첫 화면을 OO로’라거나 ‘OO쇼핑몰 설치’라는 식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자동 설정하게 하는 것도 다크 패턴의 일종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방법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여러 마케팅 수단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구매를 유도하거나, 당장 어떤 불이익이 생길 것 같은 안내 문구로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다크 패턴을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다.
빅데이터 시대, 규제 마련해야
다크 패턴은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손해 보도록 하지만 불법은 아닌 데다 소비자도 속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자결제 등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이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화면 구성이 복잡할수록 소비자를 속이기 쉬운 환경이 되고, 이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사용자 소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다크 패턴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에 최근 유럽연합은 다크 패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을 더 두드러지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다크 패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크 패턴 규제 움직임이 없어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크 패턴 주요 사례
1 소비자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직접 제외하지 않는 한 구매되도록 유도
2 최저가로 유도한 뒤 배송비·수수료·옵션비 등의 추가 비용을 결제 직전에 부과
3 ‘한 달 무료 체험’이라며 클릭을 유도한 뒤 반복적으로 수수료 청구
4 ‘마감 임박’, ‘한 개 남았어요’ 등의 문구로 소비하도록 유도
5 ‘유용한 정보를 받기 싫어요’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가 마치 손해 보는 것처럼 표현
6 ‘회원 탈퇴’ 등의 버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 계약하기는 쉽지만 해지하기는 어렵게 함
7 거짓 후기나 체험기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속여 소비자가 후기를 믿게 함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고혈압, 암, 심장 및 폐 질환, 심장마비 및 뇌졸중 등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았을 경우가 더욱 많았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은 “특정 유형의 부채, 특히 고액의 부체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 관계가 있다”라며 “사실상 부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경제학자 안나마리아 루사르디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노인 집단이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며 “금액도 고액인데다가, 채권추심자들로 연락을 받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아마 그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스턴 칼리지 은퇴 연구 센터(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부채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및 모기지 대출과 같은 담보부채의 경우 주택이라는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신용카드나 학자금 대출, 의료비와 같은 무담보 부채보다는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미국 노인 부채의 24% 무담보 상태였는데, 2016년까지 그 비율은 35%로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그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무드라지야 박사는 “무담보 부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 위험도도 가파르게 상승한다”며 “빚이 자산의 30%라면 빚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65% 더 높았고, 자산의 80%가 빚인 경우엔 그 수치가 두 배로 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건강관리 비용의 증가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앞질렀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라며 “막대한 빚과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은 노인에게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며, 곧 건강문제로 직결된다. 은퇴가 임박했다면 자산 축적을 최대한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노년기 부채 문제는 심각하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년 파산을 신청한 노인 수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해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2715명으로, 전체 중 39.8%를 차지했다. 즉 개인파산자 10명 중 4명은 노인인 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고립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는 시점이다.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가 되었는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그간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됐다.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됐다. △시작, 운영, 폐업 등 사업 단계별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 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연말정산 등 세목별로 정리했다.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는 매입과 소득, 원천 관련 사례를 나눠 각각의 가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국민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다.
‘세금절약 가이드’ 책자는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물 책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 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대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감소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 방안이 실제 반영된다면 199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근속연수 5년 이하는 30만 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 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 원, 20년 초과는 120만 원을 각각 계산 식에 적용해 공제한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근속하고 퇴사 시 퇴직급여 1억 원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입해 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다. 400만 원+(근속연수 20년-10)×80만 원=1200만 원. 즉 1200만 원이 공제액이 된다.
퇴직소득세는 이 공제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12”에서 별도로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앞서 예시로 삼은 20년 근속하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최종 퇴직소득세는 약 268만 원이다.
따라서 근속연수별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므로 최종 계산되는 퇴직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없애면 약 95%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약 퇴직소득세가 없어지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사라지는 건가?” 궁금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 업계에서는 개인별로 근속 기간이나 연봉이 달라 일괄적으로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 95%에 달하는 이들의 퇴직소득세를 모두 감면할 경우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는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윤지선 팀장은 “정확한 정책 방향은 발표 후에 알 수 있겠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주는 방안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 방식이 반영된다면 개인별로 비율은 다르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년층의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55세 이하 퇴직자의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도록 의무화해 퇴직연금 준비를 유도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퇴직소득세를 낮추려는 시도 역시 은퇴 후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퇴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윤 팀장은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세는 실효 퇴직소득세율의 70%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제금이 올라가 퇴직소득세가 낮아지더라도 퇴직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절세 효과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주식 투자에 생소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연령대는 50대 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순이었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은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미국 주식 거래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25억 8223만 달러(약 3조 23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결제액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금액이다. 글로벌 주식시장 약세로 수익률은 저조하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미국 주식 거래 문턱을 낮추기 위해, 2019년 두 곳의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소수점 거래를 다른 증권사들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주식 어떻게 사고팔까?
일단 해외 주식을 거래하려면 해외 주식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요즘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거래를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 개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핸드폰에 받아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보통은 계좌 개설 이후 증권사별 증권 거래 시스템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증권 거래 앱은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나뉘어 있으니 해외용을 설치하면 된다.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앱은 보통 ‘글로벌’(Global)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해당 계좌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입금한다. 미국 주식을 거래하려면 이 원화를 환전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 환전을 해도 되고, 자동 환전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환전을 마쳤다면 앱을 통해 원하는 주식을 매수 주문한다. 컴퓨터로 거래하고 싶다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사용해도 된다. 미국 주식은 매수한 주식의 거래가 체결되면 3일 후에 매수 금액이 빠져나가며, 매도할 경우에도 3일 후에 매도 금액이 입금된다. 매도했을 때 들어오는 돈도 달러이기 때문에 추후 출금을 할 때는 원화로 환전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묘미 중 하나는 환전을 통한 수익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낮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고, 매도 후에도 바로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이 높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환전하면 환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가환전율을 적용해 원화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뒤 다음날 고시환율로 정산하는 것. 원화 주문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0원으로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해보자.
미국 주식은 거래 시간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서머타임이 적용된다. 서머타임은 특정 기간 동안 표준 시간보다 1시간을 앞당기는 제도다.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적용된다. 이때는 개장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장 개장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부터 오전 6시까지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차로 인한 거래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규장 시작 전, 후에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정규장 시작 전인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서머타임 기간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을 ‘프리마켓’이라고 하며, 정규장 이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서머타임 기간에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를 ‘에프터마켓’이라고 한다.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 거래 시간은 다를 수 있어 개설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거래 시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1년 단위로 계산해 내야 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차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22%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250만 원 이하는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주식 거래 접점 넓히는 증권사들
최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은 미국 나스닥 종목에 대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각각 10개씩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내놨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도·매수 호가를 여러 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미국 주식은 각각 하나씩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시간 주식 주문 상황을 파악하려면 매도·매수 호가 하나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주식 토탈뷰’, 키움증권은 ‘나스닥 토탈뷰’를 통해 더 많은 매도·매수호가를 보여주고 있다. 토탈뷰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주요 증권사들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규장 거래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올해 안으로 관련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세계 최초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매도·매수호가를 각각 5개씩으로 늘렸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정규장 거래 시간이 아닌 주간 거래 시간에만 한정해서 보여준다.
또한 이달부터는 네이버에서 미국증시 시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원가입, 앱 설치, 계좌 개설 등을 하지 않아도 p뉴욕, p나스닥, p아멕스 등 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과 미국 주요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이나 네이버 증권 모바일 화면에서 종목명을 검색하면 된다. 정규장뿐 아니라 프리마켓과 에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 확인도 가능하다. 현재는 모바일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추후 PC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0.1주씩 구매하는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다르게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점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지만,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현재로써는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수점 거래란 1주를 0.1주로 나누어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주에 100만 원인 주식을 사려면 100만 원을 모아서 사야 했다면, 10만 원으로 0.1주만 살 수 있는 거래 방식이다. 다만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0.1주를 10개 사서 1주를 모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보유하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된다. (0.01달러 미만이면 미지급)
소수점 거래는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매매하기에는 1주씩 거래할 때에 비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급변하는 종목일수록 대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점 거래는 누구나 알만한 우량주를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만 제공하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금융사들도 허가를 받으면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에서도 소수점 거래를 시작했다. 증권사별 거래 방식(주수 단위, 금액 단위 등)에 차이가 있고, 수수료도 다르며 거래 가능한 종목, 주문 가능한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를 비교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수점 투자를 처음 접해볼 독자들을 위해 2019년부터 해외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던 두 증권사 거래 방식과 최근 온라인증권사로서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두 곳의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한국투자증권 ‘미니스탁’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해 별도로 ‘미니스탁’이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나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와는 다른 독자적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식을 해본 적 없는 초보자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이다. 미니스탁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주문이 결정되며, 1000원부터 가능하고 주문 단위도 1000원씩 올라간다.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하며, 올 연말까지는 주문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건의 거래 수수료는 무료다.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MTS ‘신한알파’ 내에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다. 앱 메인에서 ‘해외소수점’으로 들어가면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단위는 0.01주다. 만약 1주에 100만 원인 주식 0.01주를 사려면 최소 만 원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매매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거래 수수료는 0.25%다.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정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는 예약 주문을 할 수 있고, 정규장이 열리면 10분 단위로 주문을 체결한다. 지정가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10분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정가의 ±3%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정규장 시간에는 마감 30분 전까지 주문할 수 있다.
▲토스증권
토스증권은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내가 지정한 금액 안에서 시장가로 살 수 있는 최대 수량을 구매하는 식이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주문금액은 1000원 또는 1달러다. 오전 10시부터 정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예약 주문이 가능하며, 정규장 마감 1시간 전까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320세대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은평구 101세대, 종로구 45세대, 서대문구 33세대 등 17개 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고령자 66세대, 청년 172세대, 신혼부부 81세대, 대학생 1세대 등이 배정됐다.
공급물량은 재공급 33단지 243세대 및 입주대기자 16개 단지 77세대다.
이번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 시가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 대상자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전용 29㎡ 이하는 보증금 670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1억 2600만 원에 임대료 44만 원,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료 53만 원이다.
행복주택에 신청하려는 고령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1인 가구라면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385만 4000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은 3억 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인원수에 따라 소득 금액 기준은 다르다.
더욱 자세한 신청자격 사항은 27일 오후 4시 이후 SH 홈페이지 공고모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6월 7일 화요일부터 6월 9일 목요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인터넷 모바일 청약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사람은 6월 9일 목요일 SH공사 본사 2층 강당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증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140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거래량 5435건에 비하면 약 74.1% 감소한 수치다.
반면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증여 관련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택 거래 형태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7년 5.1%에서 2021년 8.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5.3%에서 12.2%로 증여 거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이 크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기도 팔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증여세도 인상될 예정이라 자산 승계 목적의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상속 등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하는 취득세가 사실상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 시가의 70~8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금보다 내년에 취득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올해 안으로 마쳐야 하는 이유다.
증여 골든타임, 아파트·단독주택 따라 달라
적기는 주택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을 증여할 때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9개월간 해당 자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를 의미한다. 가까운 시기의 매매 사례가 두 건 이상이면 매매가의 평균이 기준이다. 가액이 낮을수록 절세 측면에서 아파트를 증여하기에 유리하다.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근 거래된 매물을 거래 날짜별로 조회 가능하다. 증여세는 등기접수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가장 낮은 날을 확인해 등기를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가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사람당 과세되는데,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이라면 9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한다. 즉 2주택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원 사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즉 올해 6월 1일 이전이나 아파트 시가가 가장 저렴한 시점이 아파트를 증여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사정이 달라진다. 매매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가 4월 말 확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 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5월 이전에 단독주택을 증여하라고 권한다.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다.
[TIP] 증여세 불확실성 낮추는 방법
주택 가격의 변동성은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일과 가까운 시점에 예외적으로 비싼 가격에 팔린 집이 있다면 뜻하지 않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감경,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 등도 증여세 계산 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을 소개한다.
1 감정평가를 받자 단독주택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종잡을 수 없어 증여세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증여 시점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정식으로 산정한 증여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내 다른 가구의 매매가보다 더 정확한 수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신고, 빠를수록 좋다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해두자. 증여세 신고를 끝내면 증여일 이후 세 달간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린 매매 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세에 반영되지 않는다. 증여일 당일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증여일 이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만 주택 증여 가치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