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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포화’ 무술년 주택시장 읽는 키워드
-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다주택자인 박준혁(65·가명) 씨는 새해 양도세 중과 방침에 따라 주택 보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 씨는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기 쉽지 않아, 자녀들에게 서둘러 증여할지,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부장인 김수형(51·가명) 씨는 금리 인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 김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금리가 크게 올라갈까 걱정”이라며 “새해 각종 규제로 집값마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 가격 하락 경고음 새해 벽두, 부동산시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른다. 새해 촘촘한 규제의 영향으로 매매와 임대시장 가릴 것 없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과 리서치업체들은 2018년 집값이 보합 내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2018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17년보다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2017년과 비슷한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지방의 주택 가격은 1.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의 전세 가격도 0.5% 하락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부동산114’가 최근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비자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에서 매매와 전세 가격 모두 ‘보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3.99%와 21.08%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7~8명은 2018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2015년 이후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투기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한 ‘8·2대책’ 이후 움츠러들고 있다. 새해에는 금리 인상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파의 직격탄은 서울 외곽, 지방을 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 외곽 주택시장이 공급 과잉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일반 가구수 대비 주택수 비율)을 10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서울 수서역세권을 비롯해 하남, 화성, 김포, 남양주, 성남 등 신도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공덕지점장)는 “탄탄한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주택은 앞으로도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외곽이나 지방의 중저가 주택은 정부가 확대하는 공공 물량과 섞이면서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도 ‘2018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지방은 하락세가 확대되는 반면, 서울 주거용 부동산은 금리 상승 압박과 준공 증가에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 등 규제 산적 부동산업계는 2018년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이슈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확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 등을 꼽고 있다. 부동산114의 주택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주택시장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였다.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꼽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 보유자들의 초관심사다.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거래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8년 임대는 80%, 4년 임대는 40% 깎아준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을 등록 사업자는 70%로 높이고 미등록 사업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서 장기보유 계획이라면 양도세와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신중하게 비교·검토해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 등 12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이어 9월에는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최대 40%로 묶이게 됐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신DTI 시행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줄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DTI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과 달리,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본인 명의의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대출을 합산하는 만큼, 다중 채무자의 대출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
- 2018-0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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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ㆍ소득에도 건보료 부과…퇴직ㆍ양도ㆍ상속ㆍ증여는 제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포함된다.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납부했던 지역가입자도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에 중점을 둔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강화된다. 단, 급격한 보험료 부담 방지를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세부 집행방안은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 파악 수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외 부과 요소(성·연령, 자동차,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축소·조정된다. 퇴직·양도소득은 일회성 성격으로, 상속ㆍ증여소득은 재산 성격으로 분류돼 보험료에서 제외된다.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요구돼 일단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 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 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상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완료 후에는 최종회의 및 결과 발표회 등을 계획 중이다.
- 2014-09-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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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보료 1.35% 인상...직장인 매월 1260원 더 내야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 2014-06-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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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 오르나…19일 건보료율 결정
-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협상 끝에 내년건보료를 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내년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건보료율과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건정심은 특히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수가 이외에 물가를 포함한실물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내년 건보료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에서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 난치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해결 등 현 정부의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건보재정의 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건보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기조를 이어가는 등 ‘곳간’이 비교적 넉넉한 만큼 큰 폭으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높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정책 당국은 2013년 1.6%에 이어 올해 건보료 인상률을 1.7%로 최소한으로 묶었다. 2년 연속 1% 인상률에 그쳤던 것이다.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등 최근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에 견줘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보재정을 건전하게 유지, 발전시키려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쌓여 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2014-06-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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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앞서 2월 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뒤인 3월 5일 보완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100일도 안돼 나온 두 번째 보완방안이다. 보완 방안의 골자는 당초 2주택자이면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에서 주택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에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2주택 보유자는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해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원 이상 1주택에는 종합과세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종전의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임대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은퇴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경우 정부는 이전의 세율과 비교해 너 낮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과세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대소득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였던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세가 시작되는 시점은 2017년부터가 된다. 아울러 당정은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임대소득 과세가 시작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2주택자 전세임대 소득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 2014-06-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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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건보료 안낸다
- 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협의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2017년 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예컨데 자영업을 하는 A씨가 추가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 가운데 2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자격이 달라진다.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20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쉽게 말해 연간 2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있는 경우 매달 13만2000원(2013년 기준)씩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건보료 부과에 임대소득을 반영할 수 없었다.
- 2014-06-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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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건보료 월 9만원 내고 16만원 혜택
-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9345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분(50%)을 뺀 보험료가 반영됐고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복수의 개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각각 독립된 가구로 계산돼 적용됐다. 보험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보험료 상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은 1.1배로 자기가 낸 돈과 받은 의료비 혜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는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5.배에 달하는 11만7020원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할 경우 지역가입자중 하위 20%는 낸 보험료(1만562원)의 10.19배인 10만7620원을, 직장가입자는 4.02배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았다. 연령별로는 지역·직장 가입자에서 모두 60세이상 계층의 보험료 대비 혜택이 가장 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60세 이상 2.47배,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역시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로 가장 높았고,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569만5000세대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세대는 853만 3000세대로 54.4%를 차지했고 지난해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 전체의 7.6%나 됐다.
- 2014-05-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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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대화로 집단휴진 피했지만…과제 '산더미'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회원 투표를 통해 2차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다행히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등과 관련,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데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휴진을 감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의·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의협의 바람대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이 수월한 방향으로 건정심 구조가 개편될 경우, 수가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해져 결국 이번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민이 부담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 원격의료 도입 발표부터 1차 집단휴진 강행까지 이번 의·정 충돌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말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발표였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하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진료의 기본은 환자와 마주한 대면 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발했고, 특히 개원의들은 실제 수입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민감하게반응했다. 일단 지금은 정부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원급’으로 원격진료 가능기관을 제한하고 있지만, 점차 규제가 풀리면 결국 원격진료 시설 투자 여력이 충분하고 장기 관리가 필요한 수술 건이 많은 대형 병원들에 더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의·정 갈등의 쟁점은 ‘의료 민영화’라는 큰 화두로까지 번졌다. 결국 의협은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의·정이 파국을 막기 위해 1월 중순 이후 약 한달 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돼 실제로 지난 10일 1차 집단 휴진이 강행됐다. 다행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들의 호응이 거의 없었고, 동네 의원급의 휴진 참여율조차 20% 남짓(정부 집계)에 불과해 큰 불편과 혼란은 없었지만, 24~29일로 2차 집단 휴진이 예고돼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해 했었다. ◇ 정부, 원격의료 입법전 시범사업·건정심 개편 등 ‘당근’으로 2차 휴진 피해2차 휴진을 막기 위해 다시 정부와 의협은 대화에 나섰고, 지난 16~17일 밤샘 협의 끝에 사실상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17일 정부와 의협이 발표한 ‘중간 협의안’에 따르면 의협이 그동안 대정부 투쟁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도입의 경우, 양측은 의협의 주장대로 국회관련법 처리에 앞서 시범사업(4월부터 6개월간)을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선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또 정부는 의협이 항상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온 수가 결정 구조 개편도 약속했다. 해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신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이른바 수가를 얼마나 올릴지 협상한다. 이견이 커 협상이 결렬되면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표결로 조정 폭을 확정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의협은 건정심 위원들 중 중립적 시각으로 판단해야할 공익대표 8명에 정부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정부도 이 같은 의료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내놨다.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복지장관 등 정부가 추천해오던 몫(현재 4명)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협 등 공급자가 같은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집단 휴진에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들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침상 ‘최대 주당 88시간’으로 규정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유럽(48시간)·미국(80시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조항도 폐지를 사실상 약속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마련된 의·정 중간 협의안에 대한 17~20일 투표에서 과반의 의사들이 결국 ‘찬성’표를 던지면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 의-정, 건정심 개편 협의문 놓고 다른 해석…수가·건보료 도미노 인상 우려도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수가 등을 결정하는 공적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방향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협은 중간 협의안 원문에‘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는 등 건정심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나, 벌써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협의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정부만 추천하는 공익대표(현재 전체 공익대표 8명 가운데 4명)를 앞으로는 가입자측과 의협 등 공급자측이 같은 수로 추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을 통해 선임되는 건정심 위원 수 자체를 조정하거나 전체 건정심 구조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꿔말하면 공익대표(현재 8명) 가운데 가입자·공급자측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정부 추천’이 아닌 ‘정부 관계자(복지부·기재부·건보공단 등)’ 몫 자체를 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이 부분은 협상 당시 의협도 인정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반면 노환규 회장 등 의협측은 “정부 관계자를 빼고 공익대표 모두(현재 8명)를가입자·공급자가 반씩 추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의협은 투표 결과인 ‘휴진 유보’ 발표에 앞서 정부측에 건정심 개편안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이 때문에 결과 발표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됐다. 의협의 질의에 복지부는 “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정심 구조와 관련, 공익위원의 범위와 수, 선정절차 등은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양측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정심 개편안 협의 규정은 앞으로도 의정간 대화에서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건정심에 의협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영향력이 커지면 현재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의 질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불만에 따라 수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더 많은 수가를 의료인에게 지급하려면, 당연히 공단은 더 많은돈을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년간 공단이 흑자 상태로, 수 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는 있지만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제도 편입 등의 굵직한 의료정책을 실행하려면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 연 보험료 인상 폭을 1~2%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당장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서울 마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정심에 의료계를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해줬다”고 비난하며 이번 의·정 협의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 2014-03-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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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휴진 후폭풍…수가·건보료 오르나
-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청진기를 내려놓고 1차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정면 충돌에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휴진(24∼29일) 전에 양측이 한 발짝 물러나 공식-비공식적 채널을 가동할 개연성이높아지고 있다. 의사사회의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일단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설립 통한 영리 활동 범위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궤도와 속도를 일정 정도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낮은 부담-낮은 수가-낮은 보장’의 현 건강보험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나서면서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의료행위별로 매긴 가격)가 올라가고, 그 여파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수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벌어지나의사들의 실력행사 뒤에는 수가가 오르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14년 전인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에 들어갔을 때 이듬해 수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수가가 원가의 3분의 2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한 의사들을 달래고자 정부가 수가인상이란 카드를 활용한 때문이다. 2000년 의료대란의 여파로 말미암아 수가는 2001년 무려 7.08% 올랐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다. 지금껏 수가 인상률은 해마다 보통 1~3%에 그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의사집단에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하지만 수가인상은 곧바로 건강보험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나타났고, 바닥난 곳간을 메우지 않으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빈 곳간을 채울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 건보료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0%에서 2002년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5.08%,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 등으로 인상됐다. ◇ 원격의료 운명은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은 정부 원격의료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앞머리에 내세웠다. 그렇찮아도 어려운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사와 의사 간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도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고 추진중이다. 의협은 이렇게 되면 충분한 자본과 시스템으로 무장한 큰 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의원들의 설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의료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원격진료 허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원격의료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엔 부담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의료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의료관광 등 다양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도 의협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2014-03-11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