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16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납부 개월 수와 가입기간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 연금액수가 정해진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해 관심을 끈다.
16일 공단이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국민연금 뉴스레터'를 보면,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적 노후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이 민간의 개인연금상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후준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