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혼이혼 또는 고령이혼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결혼기간이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를 오랫동안 겪어오던 아내가 자녀 뒷바라지를 끝내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 제2의 인생을 찾는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