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위기 대응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지난 12월 13일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형환 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의 회장단,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부터 1세대 다주택자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한국의 법무법인 원과 미국의 회계법인 LEK 파트너스는 국제 상속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 4월 원스톱 자산관리 프로그램 헤리티지 원(Heritage One)을 런칭했다. 헤리티지 원은 상속 설계, 세무 진단, 후견, 유언집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부모가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위에 자식이 건물을 소유하며 건물 임대 관리와 임대 매출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리 업무는 챙겨야 할 일이 많다. 아버지가 소유 중인 건물•토지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 임대차 관리를 모두 맡아 처리하여 부모의 번거로움을 덜어
올해부터 혼인공제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결혼 전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해준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의 특성과 혼인 장려 등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이나 이혼 등 혼인 생활과 관련해 종종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 축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