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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생활자금도 압류배제
- 오는 9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자동승계되고, 생활자금은 압류에서 배제되는 등 수급권이 크게 강화된다.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퇴한 A씨 부부는 공동명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남겨진
- 2021-06-07 15:17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