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장 10년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본인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삼중 돌봄' 부담. 이처럼 다중적인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는 지
A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아내의 걱정은 커졌다.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이 어떤 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미리 살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시니어의 연금 감액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노령연금 일부가 깎이는 제도에서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당황스럽다. 예기치 않게 배우자나 본인의 병원비 등 큰돈이 들어가게 될 때는 금융회사 대출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도 한다. 고금리 대출이나 사적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른바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할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