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자산관리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제시됐다.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니라, ‘자산을 쓰지 못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고령자 인지저하와 자산관리: 치매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삶의 설계 도구’로 풀어낸 입문서가 나왔다.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은 ‘신탁아카데미: 밀레니얼·반려동물·ESG를 아우르는 100세 시대 신탁 교과서’라는 콘셉트로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최학희·김수연 지음)를 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