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치매 머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로 아픈 분의 돈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머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154조’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수치는 단순한 자산 규모를 넘어선다.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순간, 재산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할 수 없는 ‘동결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자산의 약 74%가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은 이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백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자산관리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제시됐다. 단순한 자산 부족이 아니라, ‘자산을 쓰지 못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고령자 인지저하와 자산관리: 치매신탁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