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방 추나요법,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내달 8일부터 한방의료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 2019-03-27 09:12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