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2023년 11월 현재 계류 중이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이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 현장에 적용된지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했을 때 해외 여러 나라에 비해 빠른 변화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적
기상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올 봄 황사는 평년에 비해 2배 넘게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는 흔히 ‘봄에 찾아오는 불청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여름의 초입에도 황사가 불어 닥친 탓에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상승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황사는 사막 등 건조지역의 흙먼지나 모래가
노인은 거주하던 집과 지역 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됐거나, 집 내부가 제때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은 건강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막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다. 2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160만 명을 달성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26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데, 안락사와 존엄사를 합법화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풀어야 할 숙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로 해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완화돼 ‘민얼굴의 자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반면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감염
인파와 소음이 들끓는 서울에서 조용한 휴식 공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편리와 매력도 많지만, 불편과 불안도 많은 게 도회다. 충분히 감정 이입할 만한 여가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주점에 앉아 소주병을 쓰러뜨리는 걸로 위안을 삼는 게 고작이다. 대도시에 산다는 건 사실 부담스럽다. 뭐 좀 재미있는 곳이 없을까? 기대어 쉴 만한 언덕이 없을까
10월 중하순부터 12월말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된다. 독감에 걸리면 심장질환, 당뇨병 및 기저질환 등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위험이 있어 매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러한 사항은 미국 시니어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10월 말까지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는 제한된다. 최근 한달 사이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면회 제한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모든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8월 2주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25.2% 증가, 일평균 12.1만 명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취약시설 발생과 집단 발생(7월 1주 32건→8월 1주 122건)
앞으로 재택 치료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전화 모니터링이 중단된다. 이에 고령층 고위험군 환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개편된 재택치료를 적용한다. 고위험군, 일반관리 군으로 나누었던 분류를 없애고, 누구든 증상이 있다면 대면 진료를 유도한다.
이전에는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