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통합돌봄 전국 시행 맞춰 방문진료·임종돌봄 보상 현실화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의료·요양 통합돌봄(3월 27일)이 같은 달 전국으로 시행되는 데 발맞춰 추진된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각종 증상 완화를 포함해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 전반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대상 질환은 암을 비롯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이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작년 9월 기준으로 40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총 20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수가로 인해 제공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수가 인상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진료와 임종 돌봄, 전화 상담 등 상시적 환자 관리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투입을 보다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말기·임종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말기·임종 환자의 치료 장소 선택권을 넓히고, 퇴원 이후에도 치료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형 호스피스가 지역사회 돌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안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사의 임종가산 수가는 기존 17만7080원에서 34만6030원으로, 간호사는 11만8880원에서 24만241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의원급 의사의 임종가산 수가는 17만6280원에서 34만4830원으로, 간호사는 11만8570원에서 24만9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말기·임종 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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