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서울ㆍ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개인이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늘었다. 국세청은 2025년 종부세 대상자 약 54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한편,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 수준)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검토할 때 한 세대(가족)가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2017년 8월 3일 이후 지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에 해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납부해야 한다. 주택 외 토지 소유자도 9월 납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현금 외에도 신용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기본 수명 100세 시대가 자리 잡은 요즘. 노후 생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다. 특히 소득이 끊긴 시니어 세대에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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