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부담을 줄이며,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등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연금을 인상하고, 초기보증료 인하와 환급 기간 확대, 실거주 예외 허용,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새로 도입한다. 다만 이번 변화의 대부분은 올해 3월과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제도 개편으로 연금은 늘고, 부담은 줄고, 이용 조건은 현실에 맞게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금 수령액 인상, 가입 부담 완화, 이용 조건 개선이다. 고령층의 실제 생활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선안의 대부분은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적용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면 월 연금 수령액이 인상된다. 주택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계리모형을 전면 재설계한 데 따른 변화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를 기준으로 보면,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4만1000원 증가로, 전체 가입 기간을 합산하면 약 849만 원이 더 많아진다. 이 인상분은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연금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도 인하된다. 초기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시니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부터는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주택가격이 4억 원일 경우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연보증료는 소폭 인상한다. 이는 보증료 인하로 인해 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으로, 일반적으로 월 수령액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연금 수령 개시 후 3년 이내 해지해야 환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내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Q: 저가주택 보유 시니어에 유리하다?
A: 기초연금을 받는 시니어 가운데 주택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이 확대된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며, 주택 시가가 1억8000만 원 미만일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반형보다 월 12만 4000원 더 많아진다. 기존 우대 폭은 월 9만 3000원이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Q: 병원·요양시설에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
A: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한 예외가 허용된다.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자녀의 봉양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 임대를 하고 있더라도 공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Q: 부모 사망 후, 고령 자녀가 이어 수령할 수 있나?
A: 주택연금을 받던 부모가 사망한 뒤 동일 주택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그동안은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다. 올해 6월부터는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의 경우, 별도의 채무 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받은 연금 규모에 따라 자녀의 월 연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채무가 주택의 잔존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번 주택연금 개선의 제도 변화 대부분은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시니어에게 적용된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 인상이나 보증료 환급 확대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지 후 재가입하면 월 연금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받은 연금과 이자가 채무로 남아 실제 수령액이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비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