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각을 세웠던 그다.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그의 아들도 그랬다. ‘3대가 시위 투쟁 집안’이라는 기사까지 났다. 그랬던 그가 20년 넘게 모은 토기 1582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이후 모았던 토기들도 다섯 차례 더 기부했다. 토기가 부업이라면 청동 수저 수집은 취미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마저 모두 내놓았다.
글 이준
글 권택명(한국펄벅재단 이사, 시인)
애송시 을 쓴 故 청마 유치환 시인은 그의 시 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리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그런데 그 행복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시인의 표현은 시적 수사(修辭)이고 역설적 표현이지만 한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웰빙(Well-being)과 안전(Safety)의 고민이 새로 시작된다.
음식이나 가구, 가전제품, 운송수단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약도 마찬가지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별도의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B씨는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아들 C씨를 두고 있었다. A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청혼을 받아들여 혼인하였다. A씨는 B씨와의 혼인 중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와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겉으론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사실 이들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주 심하게 다투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도 공감을 사는 이유는 뭘까? “그거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오종남(吳鍾南·63)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세상에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을 권한다. 왜냐, 기원전에 살았던 공자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인생이 고달픈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글 이지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J씨는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3월 말경에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 장녀 B씨, 차남 C씨가 있었다. J씨는 일본에서 재산을 모으지 못했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태였다. 장녀 B씨는 2012년 6월 5일, 배우자 K씨와 장남 A씨는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후 2012년 8월 27일 도쿄 가정법원
국제관계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외교사령적(外交辭令的)’ 혹은 ‘외교적 수사’라고 한다. 외교관이 명확히 yes라고 하지 않으면, no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요구를 거절하는 데 적절한 방식이다. 당연히 외교관들은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누구나 해보고 싶은 어렸을 적 장래희망을 다 해보고 있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최근에는 한국줄넘기총연맹 총재로 변신한 전현희씨. 그녀는 다양한 직함이나 명함에서 나오는 딱딱한 자세보다 소신 있게 길을 걷고 싶다는 소박한 웃음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글 박근빈 기자 ray@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