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공익활동·노인역량활용 등 4개 분야 모집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기간 11개월·보수 월 29만 원
노인역량활동사업, 활동기간 10개월·보수 월 76만1000원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일자리 및 지원사업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이 가운데 이번에 참여자를 모집(신청 기간 28일~12월 26일)하는 부문은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 사업 총 4가지다.
활동별 활동 시간, 보수를 보면 먼저 노인공익활동사업(70만9000개)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활동 내용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인 노노(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등이다. 월평균 활동시간은 30시간(3시간, 10일)이고, 활동기간은 11개월이다. 보수는 월 29만 원이다. 11개월간 활동을 하면 319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19만7000개)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력과 역량 활용해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활동시간은 60시간(3시간, 20일)으로 활동기간은 10개월이다. 보수는 월 76만1000원이다. 10개월간 활동을 하면 761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공동체사업단(6만5000개)은 실버 카페와 같은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시니어 인턴십(7만 개)은 기업에 최대 240만 원(월 4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기업(2000개)은 최대 3억 원 이내 보조금을 민간 기업에 지원한다.
한편, 이번 노인일자리 예산은 국비 약 2조4000억 원, 지방비 약 2조6000억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 예산은 올해 2조1847억 원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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