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애가 그냥 웃더라고요."
"내 자식이지만 나랑 생각이 완전 달라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틀렸다기보다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는 감각.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런 순간이 늘어난다면, 그건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 세대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숫자로 확인되는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지금의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대한민국에서 집 두 채는 남다른 성실함의 증거요, 세 채는 노후 보장의 상징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늘려온 시니어들에게 부동산은 재테크 수단을 넘어, 은퇴 후 삶을 지탱해줄 든든한 ‘연금’과 같았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든든했던 훈장이 감당하기 힘든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