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가운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2020년 5182만 9023명 대비 0.37%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전년에 비해 0.5세 높아졌고, 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반면,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가구로 전년(2309만 3108가구) 대비 1.64%(37만 9787가구) 늘었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세대원 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다음으로는 2인 세대 23.9%(561만 3943세대), 4인 세대 이상 18.7%(439만 8613세대), 3인 세대 17.0%(399만 8644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8.6%(175만 9790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0대 17.8%(168만 5226가구), 50대 17.1%(162만 825가구)다. 1인 세대 중 한 세대꼴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셈이다.
20·30대 1인 가구는 305만 6062가구로 처음 3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혼자 사는 20·30대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로 5년 전인 2017년(29.4%)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강원 43.9%, 경북 43.7%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인천(37.6%), 경기(36.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통계 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 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책자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발간하여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산하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이 1970년대~2000년 초 옛 종로서적과 관련된 자료와 사연을 12월 31일까지 공모받는다. 이번 공모는 2023년 개최될 기획전 ‘종로서적(가제)’을 위해 진행된다. 1970년대~2000년대 초 종로서적에 대한 자료를 모아 시민들이 기억하는 그 시절 종로서적의 모습과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위함이다.
종로서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에 있던 대한민국의 대형 서점이다. 대한민국의 서점 중 가장 역사가 긴 서점이며, 도서정가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종로서적은 당대 지식·문화를 상징하는 종로의 대표 서점이었다. 2002년 문을 닫기 전까지 ‘종로에서 만나자’는 말은 종로 2가 종로서적 앞에서 보자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일 정도였다.
공모대상은 ▲종로서적에 대한 개인의 기억 ▲종로서적과 관련된 물건이다. 공모해준 시민들에게는 2023년 기획전 도록을 제공한다. 인터뷰에 선정된 시민에게는 서울역사박물관 20주년 기념품(소진 시 다른 기념품으로 대체 가능)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된 사연 및 자료는 공모해준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전시 혹은 발간될 도록에 수록 가능하다. 공모 결과는 2023년 기획 예정인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응모는 방문 및 우편, SNS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소식참여를 클릭한 후,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종로서적은 주변 서적들과의 경쟁으로 경영난을 겪었고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분규가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2002년 6월 4일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됐다. 이후 출판인과 과거 종로서적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로서적 법인이 설립됐고 새로운 종로서적은 2016년 12월 23일 종로타워에 있던 반디앤루니스 자리에 개점했다.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다.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돼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을 인지해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나뉘며, 활동지원급여로 최소 약 60시간(88만9000원)에서 480시간(710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지원등급이란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해 1~15구간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해당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분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늘어난 약 1464만 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월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6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 5000명 증가했다. 모든 연령 계층과 모든 산업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노동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이 전부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이 12.9%인 24만 명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50대가 16만 3000명(5.5%), 40대는 6만 6000명(1.9%), 30대가 1만 9000명(0.6%)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39세 이하는 출판영상통신(3만 6000명), 숙박음식(2만 5000명), 전문과학기술(1만 8000명) 등, 60세 이상은 보건복지(7만 명), 제조업(4만 명), 사업서비스(3만 1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입자수가 366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9000명 늘었다.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전자통신, 금속가공, 전기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1006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만 1000명 늘었다.
그러나 대면 접촉도가 높은 육상운송(택시), 항공업, 백화점, 여행업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어, 체감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택시운송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300명 줄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만 6000명(10.9%) 감소한 수치다. 구직급여 수혜자도 66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1000명(12%)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달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에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보험자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청자와 수혜자가 9개월 연속 줄어든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방역 규제로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들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JobCare, 이하 잡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약 6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31일 창립 16주년을 맞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잡케어서비스 이용자들의 현황과 만족도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잡케어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구직자의 직무 역량을 파악한 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직업 훈련과 자격 등을 추천하고 구직자의 조건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잡케어서비스 시범 이용자 수 2천 명 넘어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직업상담사들이 고용센터를 찾아온 구직자의 훈련·자격·일자리 상담을 할 때 활용하고 있다. `21.9월부터 `22.3월 현재까지 총 2417명의 구직자가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체 이용자 중 남성 959명(40%), 여성 1458명(60%)이 이용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893명(37%)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30대 512명(21%), 40대 487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체 이용자 중 4년제 대학교(989명, 41%), 고등학교 이하(802명, 33%), 2·3년제 대학교(539명, 22%)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이용자의 희망 직종으로는 경영지원사무원(9%),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7.0%), 디자이너(5%)순으로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 희망 직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케어서비스 66.7%가 만족 이상, 30%는 보통, 3.3%는 만족하지 않음
고용정보원은 잡케어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분석을 위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와 재직자 3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이용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잡케어서비스를 이용한 구직자의 66.7%가 잡케어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6.7%는 향후 잡케어서비스가 인터넷으로도 제공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직종별 취업자의 성별, 연령, 전공, 평균 근속연수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구인 기업의 복리후생, 직무내용, 재직자 현황, 이직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잡케어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조사 결과는 22년 하반기 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잡케어서비스의 개방 계획
현재 잡케어서비스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4월 중순부터 민간위탁기관 및 새일센터 등에 개방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후 내년에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이용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 확대를 통해 잡케어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AI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정교화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워크넷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테크에서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세 등 투자 수익에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상품이 바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오는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출시된 중개형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ISA 총 가입자 수는 342만 3082명으로 2020년 대비 76.5%가 증가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일임형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은 평균32.18%에 이른다.
절세하면서 투자하려는 투자자에게 ISA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ISA는 만능 통장?
2016년, ISA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며 도입됐다.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하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국내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가 앞다퉈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고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었고 납입 금액에도 한도가 있었으며 의무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초반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처음 ISA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를 하면 회사가 운영해주는 ‘신탁형’과 운용사가 제안하는 모델 중 하나를 투자자가 고르면 운용사가 관리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2021년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이 출시됐다. 그러면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또한 납입 한도를 다음해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했다. ISA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만약 2022년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음해인 2023년에는 이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 총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이월이 가능해 만약 개설 이후 납입을 하나도 못했다면 5년 뒤에는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된다.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다.
ISA에는 의무보유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의무보유기간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출금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원금 1000만 원에 한해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한다면 의무보유기간 이후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다. 의무보유기간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 가입 자격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분류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 미만 국내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형의 경우에는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서민형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을 풀어서 보자면 과세기간은 통상 1년이므로 ISA를 가입할 때와 의무보유기간이 지나 보유기간을 연장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시점에서,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나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22년 4월 1일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연간 금융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적이 없었어야 ISA 신청 및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며 일반형은 200만 원이다. 한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기 때문에 5년에 걸쳐 1억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만능’일 수도 있는 계좌이다.
‘손익통산’에 주목해야
2023년부터는 일반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에 20%, 3억 원 초과에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현재는 일반 증권계좌에서 국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증권계좌로 1억 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공제금인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세금으로 20%인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 ISA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부과와 맞물려 ISA의 비과세 혜택 폭이 커지면서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개형ISA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ISA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했던 1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당금,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비과세 한도까지는 면제)인데, 같은 날부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는 않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제혜택보다 더 큰 ISA의 장점이 있다. 바로 ‘손익통산’ 개념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의 손해율은 계산하지 않고 수익률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런데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예를 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순수익은 400만 원이지만, 세금은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부과된다. 중개형ISA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순수익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 중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수익 400만 원에서 공제금 200만 원을 뺀 금액 200만 원에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200만 원에는 분리과세로 9.9%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손익통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다른 상품에 비해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다.
연금과 합치면 더 큰 절세 효과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다.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일반 계좌에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9.9%를 낸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갈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해외주식ETF로 수익이 날 경우 배당소득으로 분류 돼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데 이 역시 ISA로 투자할 경우 9.9%로 세금이 낮아진다. 물론 ISA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는 할 수 없고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상장시킨 해외 주식 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
ISA의 절세 혜택은 연금저축계좌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 ISA는 5년마다 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만기 해지를 하면 된다. 이 때 해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금액을 이전하면 납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까지 가능한데 ISA에서 이전할 때 발생하는 300만 원 공제는 7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이뤄진다. 또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금액을 이전할 때는 이 금액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만약 IRP 이전 후 연금으로 이를 받을 경우 IRP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 또 한 번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세금이 9.9%로 일반 계좌보다 낮은 편이고, 2023년부터는 수익이 금융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 것. ISA가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ISA도 운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일단 운용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도 저렴하면 더 좋을 것이다. 은행, 증권사 등 운용사마다 수수료가 다양한데, ‘ISA 다모아’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한 번에 조회해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도 인출 시 모바일로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점 등에 확인해 인출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중도에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계좌 만기에 수익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이 개편되었다. ISA는 원금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수익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만기 시에 한 번에 수익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서 당분간 ISA 분리과세 부분을 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겠다고 해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이후 정책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보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보다는 적게 오르기 때문에 ISA 활용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절세 혜택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오는 13일(당초 지난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지킴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올해 2월 4일 기준)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면 해당된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 자정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 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중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81만명 2조원이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 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