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대ㆍ중소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3%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ㆍ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59%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66.1%)이었다.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 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 원이다.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 원에 달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령인구 급증과 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고, ‘계열사ㆍ협력사 전적ㆍ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극단의 홍보실장,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 결선 진출, 연극 ‘패밀리 스토리’의 연기자 등 최희정 씨의 경력에는 시니어 모델다운 기록들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 모델과 연기에 진심인 열정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녀가 이뤄낸 극적인 삶의 변화는 시니어들에게 말한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녀를 만나 오랜 꿈과 지치지 않는 열정이 만든 새로운 인생에 대해 들어봤다.
최희정 씨는 1961년생이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잠깐 학원 교사로 일하다 34세에 결혼했고, 이후로는 가사와 육아에 충실했다. 한마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년의 모습이다. 그런 그녀가 60세가 되어 시니어 모델계에 발을 내딛었다. 평생 전업주부였지만 거침없는 행보와 열정, 숨어 있는 끼를 발산하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60세에 시작하니 다시 한 살이 되는 기분이에요. 어렸을 때 탤런트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이 엄해서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았죠. 늦게 시작했고 기간도 짧았지만 주위에 도와주고 마음 써주는 지인들이 많아요. 이런 게 저의 큰 재산인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전업주부, 가족의 적극적 권유로 모델계 입문
최희정 씨의 말처럼 그녀가 모델 일을 하게 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이었다. 남편과 모델 일을 하는 동생이 그녀에게 끼가 있으니 도전해보라고 적극 권유하고 알아봐준 것이 계기였다.
“남편이 시니어 모델 전문 교육기관인 M아카데미에 데려가서 수강 신청을 해줬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죠. 처음 시작한 건 작년 11월이지만 기초반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안 나갔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죠. 말하자면 재수를 한 거예요.(웃음) 지금은 마지막인 프로반 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모델 일을 시작하고 한복 참 잘 어울릴 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내친김에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도전했다. 그리고 수상은 못 했지만 결선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런데 나이별로 하는 게 아니라 10~70대 중에서 뽑는 대회거든요. 60대인데 결선까지 간 것만 해도 잘한 거죠.(웃음) 어쩌다 나간 무대 위에 서니 어찌 그리 행복하고 설레던지요. 이런 묘한 매력에 푹 빠진 경험이 새롭고 또 기대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무대
최희정 씨가 새로운 삶에 뛰어든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 딸은 잘 커서 자기 일 하고 있고…. 집에 앉아 TV나 보고 친구 만나 밥만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만의 길을 찾아보려고 했죠. 하모니카도, 드럼도 배우면서 내 나이에 할 만한 활동을 찾아보다가 모델 학원을 알게 됐죠. ‘젊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초반에 걱정이 좀 됐지만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게 바로 내가 찾으려는 행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가족들도 요즘 모습이 많이 달라졌고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고요.”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모델 일에 관심이 있었다. 소위 말하는 연예인으로서의 끼를 원래부터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어렸을 때도 공부는 뒷전이었고, 무대를 보면 설레었어요. 교육할 때 런웨이에 서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내게 이렇게 많은 끼가 내재되어 있구나 깨달았죠. 그래도 지금까지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 이런 건 상상도 못 했기에 아직 쑥스러움이 있어요.”
진짜 모델이 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다
모델로서의 자신의 장점을 ‘열정’이라고 말하는 최희정 씨는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그 끼를 억제하고 살았냐’고 할 정도로 재능을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성이다.
“모델이나 연기자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멋이 있어야 해요. 시니어 모델의 멋은 과거가 만드는 거니까 체득되어야 해요.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렇게 못 했으면 이제부터라도 문화와 예술을 접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지성미 있는 얼굴을 만들어야겠죠. 열심히 응원해주는 우리 남편은 지성미 있는 시간을 할애해야 가치가 내재화된다고 자주 말하곤 해요.”
그녀는 모델 일을 하면서부터 자신을 모델 조건에 맞추게 되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인생이 그녀에게 준 고통스러운(?) 선물 중 하나다.
“학원에 처음 갔을 때는 전형적인 중년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시간 반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변화하기 위해서 식단도 바꿨고요. 물론 너무 귀찮죠. 하지만 제가 남에게 뒤지는 건 싫어해요. 돈에는 욕심이 없는데 일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델을 넘어 연기자까지 도전
최희정 씨의 ‘욕심’은 모델뿐만 아니라 연기 쪽으로도 뻗고 있다. 최근에는 극단 홍보실장으로 활동하고, 8월에는 연극 ‘패밀리 스토리’에 출연해 춤추는 할머니와 여러 단역을 맡았다,
“학원 동료가 극단에 추천해서 대표와 미팅을 하니 비중 있는 역할을 줬어요.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하차해야 했죠. 그러다 상황이 좀 좋아져서 집에서도 걱정하지 말고 연극을 하라고 하고, 극단에서도 기다렸더라고요. 그래서 ‘패밀리 스토리’에서 춤추는 할머니 역할 등 여러 역을 맡게 됐어요.”
그녀는 요즘 연기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내는 중이다. ‘패밀리 스토리’는 한 달 남겨놓고 투입됐기 때문에 발가락에 쥐까지 나면서 춤을 배웠다. 이에 힘입어 장태령 감독의 상업영화 ‘영웅들의 눈물’ 작품에서 단역으로 촬영을 마쳤고 이어 이성현 감독의 단편영화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1’도 조연으로 출연해서 편집중이다.
“당분간은 영화, 연극 쪽 일을 많이 할 거 같아요. 영역을 넓히는 중이죠. 어떻게든 해내고 말 거예요.(웃음) 아직은 수줍고 낯설지만 꿈만 같아요.”
‘열정이 없어서 늙는다’
최희정 씨가 예순의 나이에 모델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인연 같은 순간들이 있었다. 박술녀 한복 원장과의 만남도 그렇다.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남편한테 ‘난 무조건 박술녀 선생님 옷 입겠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회 지정 한복이 따로 있어서 너무 실망했죠. 박술녀 선생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싶어서요. 그때 남편이 자문이라도 받아보자고 해서 일반 전화로 걸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받더군요. 선생님은 예약 안 하면 안 받는 분인데, 전화를 받고는 제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느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인연으로 선생님과 선생님 옷에 푹 빠졌어요. 특히 교감이 잘 되는 게, 선생님과 저는 성격이나 모든 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간 기자가 인터뷰했던 박술녀 원장이 소위 내유외강형이라면, 최희정 씨에게선 외유내강형의 느낌이 났다. 두 사람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러한 아우라의 조화 덕분이 아닐까.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천생 여자지만 본연에서부터 나오는 특유의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다.
“겁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최선을 다하면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에 연연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슴 뛰는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게 최고죠.”
‘할 수 있다’고, 중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표시 안 나는 일만 하다 나이가 들면, 아이들은 다 컸고 본인은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많다. 삶이 허무하고 이제 와 뭘 새로 시작하냐고 자조하게 된다. 최희정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지금 모델과 연기자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그런 중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의도도 있다.
“제가 귀감이 되고 싶어요. 별 볼 일 없는 주부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전형적인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너무 바뀌셨다’고. ‘하루하루 다르게 일취월장하는 모습에 놀랄 정도’라고요.(웃음)”
그녀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생활 패턴을 바꾸면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자신의 몸으로 증명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같은 시니어들을 위해서.
“‘늙어서 열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늙는다’는 어떤 독일 모델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거예요. 남편이 많은 힘이 돼요. 인생의 도반인 남편이 여러모로 도와주는 중이거든요. 마누라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웃음)”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정년연장이 자신들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와 전국 거주 20대 청년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9%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정책이 신규 고용 확대를 원하는 청년층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공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년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장년 1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 0.4명의 고용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청년들은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33.6%가 응답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도입 22.0%, 연금 수급 연령 상향 17.2%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글로벌 기업 유치 9.6%, 서비스업 육성 8.3%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 ‘중소기업 개편’, ‘성차별 고용 폐지’, ‘다양한 직군 투자’, ‘귀족 노조해체’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지난 2016년 61.2%, 2017년 62.4%, 2018년 64.1%, 2019년 64.9%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2016년 72세에서 2018년 73세로 높아진 뒤 머물러 있다.
최윤수 프로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골프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골프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에서 손자뻘 선수와 플레이를 펼친 최윤수 프로가 이런 골프 매력을 다시 보여줬다.
지난 9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제37회 신한동해오픈이 막을 올렸다. 최윤수는 버디 1개와 보기 9개를 묶어 8오버파 79타를 치며 공동 133위를 기록했다. 성적은 최하위권이었지만 그는 이번 대회 출전으로 2018년 KPGA 선수권에서 작성했던 코리안투어 최고령 출전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1948년생으로 올해 73세인 그는 서른에 프로가 된 뒤 코리안투어에서 11승을 올린 전설적인 선수다. 시니어 무대인 챔피언스투어에선 26승, 만 60세 이상이 참가하는 그랜드시니어 부문에선 19승을 기록하고 있다.
최윤수는 이번 대회에 주최자인 신한금융그룹의 초청을 받고 고심 끝에 출전했다. 그는 “KPGA선수권대회도 3년 전에 마감해 나가야 하나 망설였다”며 “어렵게 결정을 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아마추어 국가대표인 17세 송민혁과 함께 플레이해 더 화제가 됐다. 송민혁과 최윤수의 나이차는 55년으로, 2018년 제61회 KPGA선수권대회 최윤수-정태양의 51년10개월을 넘는 역대 KPGA 투어 최다 나이차 동반 라운드 기록이다. 송민혁은 “대선배님과 함께 해 영광이었다”며 “선배님의 조언에 제 플레이 스타일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윤수는 손자뻘 후배의 기량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잘 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나와 100m 이상 차이가 난 것 같다”며 “이런 선수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골프가 세계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고 감탄했다.
습여성성(習與性成)이라는 말이 있다. 곧 습관이 천성을 이룬다는 말이다. 습관에는 마음의 습관과 몸의 습관이 있다. 두 습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큰 스승 퇴계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어’ 첫머리에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말이 나온다. ‘배우고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이다. 여기서 익힌다는 습(習)의 뜻은 몸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퇴계는 살아서도 존경받는 대학자였지만 사후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선 유학의 큰 별이 되었다. 그의 생애와 생활 습관을 살펴봄으로써 퇴계의 인품이 습관을 통해 어떻게 가꾸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퇴계는 죽는 순간까지 타인을 향한 겸양과 섬김의 자세, 귀함과 천함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평등사상을 실천했다.
퇴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두 학자가 있는데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 정약용은 퇴계에 대해 이르기를 “공정한 인물평, 흐트러지지 않는 수양 공부, 겸양의 태도, 연구와 진리 추구, 순수하고 지극한 정성, 바르고 곧고 엄격하고 과단성 있는 점, 이러한 것들이 퇴계를 사숙하고 흠모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퇴계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부친은 그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마흔 나이로 죽고 모친 박 씨는 남은 7남매를 키우느라 농사일과 양잠 등으로 고된 삶을 살아야 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훈계할 때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엄하게 가르쳤다. 아버지의 부재는 그를 경서 공부로 이끌었고,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퇴계의 언행록에 그의 습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하루 종일 책을 읽으셨다. 한 번도 나태한 모습을 뵐 수 없었다”고 했다. 무더운 여름날 퇴계가 의관을 정제하고 책 읽는 모습을 본 형이 옷을 벗고 시원하게 앉아 공부할 것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다. 혼자 방 안에 있어도 천 사람, 만 사람의 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며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퇴계의 독서법은 다독이 아닌 정독과 숙독이었으며, 공부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공부는 ‘중용’에 나오듯 철저하고 독실하게 했다. 첫째 넓게 공부하고(博學), 둘째 자세히 묻고(審問), 셋째 신중하게 생각하고(愼思), 넷째 바르게 분별하고(明辯), 다섯째 돈독하게 행동하는(篤行)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는 항상 거경궁리(居敬窮理)하는 자세, 곧 경건함 가운데서 사물의 이치를 찾으려고 했다.
퇴계가 평소에 좌우명으로 삼고 지키려 한 내용이 목판본으로 제작되어 전해지는데, 먼저 간사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思無邪),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毋自欺), 홀로 있을 때도 늘 삼가는 것(愼其獨), 공경하지 않음이 없는 것(毋不敬) 네 가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곧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다. 퇴계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닦은 후 이를 근거로 이웃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다.
학문을 통해 퇴계가 추구한 것은 경쟁에서 승리도 아니요 지식으로 명성을 얻기 위함도 아닌 오직 사람다운 삶, 향기를 지닌 난초와 같이 인격을 갖춘 모습이었다. 사람에게 부여된 성(性)은 인의예지다. 유학에서 공부란 바로 감정의 발현이 치우치지 않도록 가다듬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서 중용을 유지하며 앎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 곧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군자이고 성인이다.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은 조선 전기 성균관대사성,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성리학을 연구한 성리학자다. 주자는 성리학에다 태극도설에서 말하는 태극과 음양의 이론을 구체화해서 성리학의 우주론, 이기론을 완성한다. 태극은 이고 음양과 오행은 기에 속한다. 이와 기가 합해져서 만물이 태생한다는 이론이다. 퇴계는 주자의 이기론을 연구하여 이를 상위 개념인 우주만물의 근본 원리로 규정하고, 기를 하부 개념으로 분리해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완성했다. 퇴계는 이기론에 근거한 사단칠정론을 통해 인간의 인의예지와 칠정의 발현을 깊이 연구하고 윤리와 도덕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꿈꾸었다.
퇴계의 부부관은 서로 공경하되 친밀성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서로를 손님처럼 대하는(相敬如賓)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군자의 도가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와 존경을 잊어버리고 서로 버릇없이 친하여 마침내 모욕하고 거만하고 인격을 멸시해버린다. 이런 일은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퇴계는 두 번 결혼했는데 첫째 부인 허 씨는 다섯 살과 한 달 된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 둘째 부인 권 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부인을 정성껏 보살피고 공경했다. 순천에 사는 제자 이함형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하고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순천 집에 가는 제자를 불러 아침 식사를 대접한 후 부부의 도리에 관한 서간을 써주어 부부 금슬을 좋게 하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지내게 했다고 한다.
퇴계는 편지 3154통을 남겼는데 거의가 60세 이후의 것으로 평균 3일에 두 통의 편지를 쓴 것이다. 손자 이안도의 혼인 때도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천 번 만 번 경계하거라. 무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밀하고 가까워도 지극히 삼가야 하는 자리다”라며 부부의 바른 도리를 전하고 있다.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이 있다. 배우고 깨달은 경서의 내용을 좌우명 삼아 덕행일치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유학의 큰 스승으로 우뚝 선 퇴계 선생의 인품의 향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삼남매의 첫째인 A 씨와 둘째인 B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인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막내인 C 씨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인 A 씨와 B 씨는 어떠한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게 됐다. A 씨와 B 씨가 상속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니어들이 상속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상속을 하는 부모에게도 법과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모로써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속을 해도, 그 행위가 법과 제도에 어긋날 때는 원하는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다.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돼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전에 C 씨에게 재산을 증여해 상속재산이 남지 않다고 해도 A 씨와 B 씨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C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상속유류분’이다.
상속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공평하게 하고, 전체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1977년 민법에 도입됐다.
A 씨와 B 씨처럼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유류분 침해’라고 한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C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인이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는 “최근에는 상속유류분 관련 정보가 많아져 상속인들이 잘 알고 자문을 받지만 일부 60세 이상인 분들은 제도를 잘 모르고 10년이 지나서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정해져 있다. 유류분 산정 비율은 민법 제1112조를 따른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상속유류분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의 상속유류분은 법정상속재산의 3분의 1이다. 부계와 모계의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마찬가지다.
A, B, C 씨의 사례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6억 원이다. 자녀가 셋이므로 A, B, C 씨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2억 원씩이다. 아버지가 전재산을 C 씨에게 물려줬으므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씨와 B 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 원을 각각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을 때 여러 상속인끼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A, B, C 씨처럼 모두가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사람 수만큼 나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존속 등이 다양하면 유류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때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순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듯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도 순위가 있다.
1순위자가 존재하면 2, 3순위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순위가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대상자가 있을 때는 1순위 대상자와 같은 순서가 되고, 1순위 대상자가 없을 때는 2순위 대상자가 같은 순서가 된다. 3순위 대상자만 존재할 때는 3순위에 앞서 단독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 간에 상속문제에 대해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상속분을 최소한으로라도 챙겨야 한다. 하지만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다.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에 대해 구상수 회계사는 "보통 소송까지 가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합의가 잘 되지 않았을 떄 차선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령이 된 창업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가업 승계다. 사전에 가업 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상속세로 인해 2세대 경영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다. 1세대 경영자가 가업 승계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소개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고령의 창업주들은 가업 승계에 관심이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 중 1세대 경영자는 57.2%를 차지했고, 60세 이상 경영자는 63.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고 종사하는 고령의 CEO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가업 승계다. 실제로 가업 승계의 중요성에 동의한 이는 76.2%에 달했다.
가업 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 승계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업 승계의 어려움으로 꼽은 1순위는 막대한 ‘조세 부담’(94.5%)이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 후계자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500억 원짜리 공제
흙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해 중소기업의 대표가 된 김가업 씨는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가업 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선정했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이를 줄이는 방안을 찾다가 가업상속공제를 알게 됐다. 공제를 무사히 가업승계를 할 수 있을까?
가업상속공제는 김가업 씨처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다만 김가업 씨가 사망한 이후에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인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가령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재산 가액을 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단, 상속인 자녀는 1명이고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로 생각한다. 국세청이 실시한 모의 계산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약 284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해당 공제를 활용하면 약 41억 원만 내면 된다.
막대한 공제 금액은 장점이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동안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의 기간 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는 게 어렵다. 실제로 10년 이상 버티는 곳이 많지 않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제 이후 사후 의무 규정도 있다. 위반 시 해당 기간만큼 추징금을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 가업용 자산을 2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한 경우 등을 대표적인 사후관리 의무 이행 위반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사후 의무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일단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됐다.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인 고용 유지 요건이 ‘정규직 근로자 인원’ 또는 ‘총급여액’ 중 한 가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됐다. 7년간 근로자 평균 인원은 최대 120%에서 100%로 완화됐고, 같은 기간 평균 급여액은 100% 이상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가업 승계 시 알면 좋은 세금 상식
연부연납 ▶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면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납부 시기를 늦춰서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제도는 5년에 걸쳐 6회로 분할납부를 한다. 가업 상속 재산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11회 또는 20년에 걸쳐 21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가업상속공제와 비슷하다. 증여자 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의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추가돼 있다.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최대 50%)을 적용받지 않고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100억 원까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증여세의 세율이 최대 5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점이 있다.
주식 할증 평가 배제 ▶ 보통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 최대 주주의 지분에 대해 주식 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한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분 등은 이를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 조건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 완료율 90%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위드 코로나는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해, 일상과 방역을 병행하는 방역 체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략 전환을 하려면 고령층은 90%, 일반 성인은 80% 이상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 청장은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시점”이라며 “예방 접종률을 10월 말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하루 빨리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52.7%, 2차까지 마친 접종 완료율은 26.0%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은 60.4%다. 지난 2월 접종을 시작해 접종 개시 6개월이 됐지만 아직 70%가 안 되는 수준이다. 90%가 되려면 400만 명 가까이 더 맞아야 한다.
한편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더라도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정 청장은 “방역전략을 전환해도 어느 정도까지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제일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하는 개인 방역수칙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는 고민이 깊다. 은퇴 이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지갑 사정은 빠듯하다. 자녀가 분가하고 남겨진 부부에게는 노후를 위한 자산 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부부가 함께 하면 수익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안정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다.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준비 플랜으로 ‘연금’과 ‘ISA’에 대해 살펴본다.
100세 시대의 은퇴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은퇴 이후 경제적 뒷받침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시점까지 모은 재산은 최저 생계비로 쓰지 않는 한 70대 초중반이면 고갈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전 가구 평균 소득은 6255만 원에 달했지만, 은퇴 후엔 58% 감소한 2708만 원이었다.
실제로 은퇴자 3명 중 2명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평균 226만 원이지만, 은퇴자들이 현재 보유 중인 준비자금은 월평균 11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은퇴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84.8%에 달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약 8%에 불과하지만, 노후 자산이 충분한 금퇴족도 있다. 이러한 금퇴족의 특징 중 하나는 일찍부터 연금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에 따르면 금퇴족의 46.3%는 40대부터 연금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62.7%는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해서 자산관리를 계획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0년 행복연구센터 관계자는 “금퇴족은 일반적인 은퇴자에 비해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해 부담이 덜하지만, 투자 수단이 많은 만큼 지속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 맞벌이
은퇴를 앞둔 시니어 부부는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믿고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은퇴 이후엔 막막하다. 출가한 자녀들의 용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돈 걱정 없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퇴족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안정적인 은퇴 설계의 기본은 바로 ‘연금’이다. 연금은 크게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의 대표적인 예는 국민연금이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퇴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사적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줄었거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수령액도 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18% 이상 금액이 늘어났다. 또한 사망 전까지 수령할 수 있고, 사망하면 가족에게 이전된다.
국민연금은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59만 명이며, 2019년 대비 42만5000명이 증가한 숫자다. 이 중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7467쌍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벌이 가구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연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을 하면 맞벌이 부부의 70~75%에 달하는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이전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월마다 9만 원을 10년 동안 납부하면 약 18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후 납부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기간의 연금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일한 납입 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납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추후 납부 등을 통해 납입 기간의 공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IRP와 연금저축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이라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보장하는 연금제도다. 회사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두고 가입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IRP)으로 분류된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개인이 가입한다. 다만 DB형은 기업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DC형은 개인이 운용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은 2019년보다 15.5% 증가한 255조5000억 원이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과 경과 연수에 따른 부담금 납입이 늘어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문에 붓는 상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는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두 상품을 합산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0대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따라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보다 많은 고소득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다.
특히 은퇴를 앞둔 노부부라면 저축 여력과 세액공제 한도를 비교해야 한다. 둘 다 세액공제율은 같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세금으로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만약 부부의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부터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은 1억 원이고 본인의 소득은 40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1000만 원 정도를 연금계좌에 저축해보자. 이때 본인이 700만 원을 저축하고, 배우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율에 따라 본인은 16.5%를 공제받고, 배우자는 13.2%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세액공제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적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은 ISA
올해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ISA’다. ISA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엔 단점이 많아서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2월부터 주식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중개형 ISA의 경우 2월 기준 62억 원이던 납입금이 5월엔 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개형은 직접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며,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유형별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초과하는 소득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한다. 특히 저율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에게 상당히 좋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노후 자산 준비를 위한 재테크로 ISA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했다.
조건이 완화되고 가입 대상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르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소득이 없는 시니어 부부도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어 가입 부담이 줄었고, 전년도 남겨둔 미납분에 대한 이월 납입도 가능해졌다.
한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준비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금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ISA 해지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지 연구원은 “연금계좌의 최대 한도는 1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ISA는 별개의 상품이라 한도에 상관없이 추가로 연금계좌의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