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협, 내일 복지부에 ‘총파업 실행’ 통보
- 오는 10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천명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총파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지침을 전 회원에 전달하는 등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의협은 투쟁지침에서 이번 투쟁의 목표를 정부가 강행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의협 투쟁위는 의사 회원들에게 파업 전날인 9일 야간에 병·의원 외부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데 검은 리본 달기, 병·의원 건물에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또 환자들에게 사전 충분한 상황 전파를 위해 중앙상황실에서 배포한 안내문을 참조, 병·의원 상황에 맞춰 현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의협은 10일 전일 휴업에 이어 11~23일 준법근무를 실시하고, 24~2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 투쟁 중이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협은 29일 이후 투쟁계획은 향후 발표할 계획으로, 오는 7일 보건복지부에 총파업 실행을 통보하는 한편 각 시·도 의사회 등과 연계해 복지부 항의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의협측은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투쟁 종료 여부도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3-06 11:29
-
- 복지부, 집단휴진대비 '업무개시명령' 지침 발송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대비해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에 채증 작업을 거쳐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고장을 송부하고,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를 검토 후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당일 의사협회 시도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받게 된다. 곽 과장은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의협은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대화한 것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협은 “총파업 투쟁의 시작이 전 회원의 투표에서 시작된 만큼 투쟁의 종료 여부도 당연히 전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이번 총파업 투쟁 참가는 모든 회원의 의무”라면서 집단휴진을 독려했다.
- 2014-03-06 08:15
-
- 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 2014-03-04 18:00
-
- 의사협회 "24~29일 집단 휴진", 정면충돌 예고…의료대란 위기
- 의사협회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 하루,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돌입한다. 또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4일부터 6일간은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하는 전면 집단휴진(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겠다며 벌써부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소식에 네티즌은 또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까 초조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에는 반대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걱정은 되지만 의사협회 집단휴진 찬성한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며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찬성했다.
- 2014-03-04 09:44
-
- 의협 10일부터 집단휴진…정부 "불법에 엄정대처"
-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선진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키로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다시 올지 주목된다. 의협은 1일 오후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찬반을 묻는 총투표를 진행해 찬성 76.69%(3만7천472명), 반대 23.28%(1만1천375명), 무효 0.03%(14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온라인·오프라인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천923명의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현업 활동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의 53.87%에 해당하는 4만8천861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휴진 시행 요건인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예고한 대로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협이 이를 예정대로 실행하면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이후 약 14년만에 재연되는 것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높은 투표 찬성률로 변화를 갈망하는 회원들의 절박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집단 휴진의 방식과 기한 등은 곧 출범할 제2기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투표 결과로 대다수의 지역 의사회에서 회원들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내부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무엇보다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의협은 지난해 12월 15일 개원의사와 전공의 등 약 1만여명의 의사가 모인 가운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이에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월부터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원격진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을 상대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은 집단휴진의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기간 등을 새로 구성하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도부간 이견이 많고, 회원들도 직종별로 이해가 엇갈려 변수가될 전망이다. 특히 찬반 투표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돼 투표율이 높았지만 실제 휴진에 들어가는 문제는 의협의 주요 구성원들인 개업의들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종 참여율이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투표결과가 나온 직후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먼저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의협에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2014-03-03 07:47
-
- 정총리 "의협 집단휴진 추진 엄정대처...비상진료대책 만전"
-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 사건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의 참여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요 복지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이 연계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질환, 신용불량, 청년실업, 동반자살 등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접근성 강화와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대비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도 다뤄졌다.
- 2014-03-03 07:45
-
- 복지부, "의사 집단휴진 국민에게 큰 피해 없을 듯"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 2014-03-03 07:45
-
- [종합]의사협회, 오는 10일 총파업 돌입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간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벌인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투표안이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투표 대상자중 76.69%가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는 23.28%였다. 투표율은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 기준시 69.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사(9만710명) 기준으로는 53.87%다. 가결 요건은 과반수 투표에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사협회는 총파업이 결정된 만큼 제 2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방법,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 제기도 정부측이 먼저 제안하기 전에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의사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료를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로 제2기 비대위를 재구성해, 총파업 기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헤 무효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4-03-01 16:32
-
-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은 불법...엄정대응"
-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4-03-01 16:16
-
- 변호인 600만 관객 돌파, 명대사도 흥행돌풍 주역..."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역설이란?"
- 변호인 600만 관객 돌파 영화 '변호인'이 개봉 2주 만에 6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하면서 영화 속 명대사들이 관객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고졸에 돈만 알던 속물의 세무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부림사건'과 당시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선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다는 점이 흥행돌풍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영화의 주인공인 송우석 역의 송강호 등 배우들의 인간미 넘치는 명대사들이 관객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주인공 송강호의 명대사는 그가 속물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제가 하께요, 변호인. 하겠습니더", "계란으로 바위치기,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넘는다"가 대표적인 명대사로 꼽힌다. 영화 전개 초기, 돈벌기에 혈안이었던 송강호는 사법서사들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 등기 업무를 변호사도 가능케 하는 법이 마련되자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박힌 명함을 돌리며 고객몰이에 나서 동료 변호사들 사이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사장(김영애)의 아들 진우가 뜻하지 않은 빨갱이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에 인권 변호사 선배를 찾아가 "제가 하께요, 변호인. 하겠습니더"라고 의협심을 불태운다. 이어 구치소에서 폐인이 돼 만난 진우가 삶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송강호는 전에 진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들려주며 삶의 희망을 되찾게 돕는다. 이 때 한 말이 유명한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역설'이다.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서 바위를 넘는다"는 것이다. 영화 '변호인'을 본 관객이라면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역설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변호인 600만 관객 돌파 소식에 네티즌들은 "변호인 600만 관객 돌파, 이유가 있었네" "변호인 600만 관객 돌파, 주옥같은 명대사들이다" "변호인 600만 관객 돌파, 한 번씩만 더보면 1000만 돌파는 확실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2014-01-0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