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에 사상 처음으로 ‘진료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각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날 “어제 열린 시도보건과장 회의 내용을 반영해 ‘10일날 환자를 계속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서를 7일까지 지역 내 의원에 발송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역별로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 회의에서 보건과장들에게 오는 10일 의사협회 집단휴진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진료명령을 지역 자치단체별로 전국 의료기관에 하달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10일 전국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활용해 문 닫은 병원을 일일이 촬영해 확인한 후 휴진이 적발된 경우 11일에 업무정지처분 예정 통지서를 송부하기로 했다. 이후 1주일간 해당 의원에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소명 자료 검토 후 진료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동참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원은 최대 15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0일에 이어 24∼29일 의사들이 또 한 번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처분장을 21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집단 휴진 세부지침을 확정해 회원에게 전달하고 “10일 오전 9시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4∼29일 필수 인력을 동참시켜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정해 이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