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킷 리스트’라는 말은 죽음을 앞두고 이루고 싶은 일 목록을 적은 데서 유래했다.
그러나 소망을 꼭 죽기 전에만 이뤄야 할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소망을 이루는 적기가 아닐지. 이에 꿈꿔온 여행을 더는 미루지 않고 떠난 사람들을 지면에 초대했다. 각자의 사연과 철학으로 독특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대기
< br>
1050일 후 저는 수십 년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자연인이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36년의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오릅니다. 평교사로 시작해 지금의 교육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의 해외 파견은 교직에 갇혀 있던 저에게 넓은 세상을 향한 시야를 열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여름 한낮의 땡볕에 살갗이 따갑다. 찜통더위에 녹초가 되는 기분이다. 그러나 자연 풍광은 씽씽하다. 인정머리 없이 달구치는 폭염도 산천엔 자양분이다. 절정에 도달한 생기를 토한다. 따라서 마을엔 더위를 눅이는 청량감이 물씬하다. 새파란 하늘, 짙푸른 지리산, 유유히 굽이치는 섬진강이 저만치에서 장쾌한 파노라마를 펼치는 마을이니 알조다. 이 삼삼한 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저축 상품의 문턱은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세제개편안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간한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6호(Vol.28)에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변화와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고령 고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수차례 개정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만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 퇴직 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오래 가입할수록 받을 연금은 많아지지만, 퇴직 후라 지출 금액도 꼼꼼히 관리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퇴직 후 국
복지용구나 고령친화 제품 등 노인을 위한 제품은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격 내에서 제작해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하소연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자인부터 손봐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바로 최명식 한국
시골 생활엔 장단점이 고루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과욕을 다스려 도시에서보다 한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데에 있을 테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 수도 있다. 시골은 때로 도시의 병원과 맞먹을 일종의 요양소 역할도 한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마음의 숨통이 트이며, 망가진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니까. 물론 시골에서 오히려 병을 얻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이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금 수령 방식부터 세액정산, 연금계좌 이전까지 퇴직 전 점검해야 할 재무 항목은 의외로 많다. 이직 계획이 있거나,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퇴직 전 재무 준비 사항 7가지를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