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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상속·증여 증가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도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세무당국이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이 되지만 ,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천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천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총국세 세수가 2009년 154조3000억원에서 2013년 199조원으로 29%가량 늘어난 데 비해 상속·증여세는 5년간 2배로 증가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가 꼽힌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 때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가 2009년 도입되는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가세했다.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는 "고령화에 따른 세대 교체 수요가 많고 특히 중소업체 창업주의 상속·증여는 가업승계 특례제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3년 전 세무사, 변호사,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한 상속증여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센터의 김근호 세무사는 "상속·증여 상담을 하면 1세대인 자산가뿐만 아니라 2세대도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프라이빗뱅킹(PB)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지역을 돌면서 교육·상담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1994년이후 처음으로 올해 인상된 데 따라 일부 금융사는 이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무료 신고대행 행사를 일반 고객 상대로 벌이고 있다.
- 2014-04-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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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강창호씨 별세 - 강창석씨 형님상
- ▲강창호씨 별세, 강창석(캐나다 거주 선교사)ㆍ창덕(前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ㆍ창일(오산문화재단 대표)씨 형님상, 강대홍(세무사)ㆍ대건(엘에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ㆍ선영ㆍ수영(미국 거주)씨 부친상=23일9시 강북삼성병원, 발인 25일6시30분, 02-2001-1092
- 2014-03-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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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검토…공인중개사와 다른 점 알아보니
- 부동산 종합자격증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종합자격증을 신설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부터 세무까지 포괄적인 자격증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새 자격증은 매매와 거래 이외에 부동산 투자를 위한 투자상담 자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종합 자격시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 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격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업무가 매매나 임대차거래 중개에 편중돼 있다. 전문적 투자상담을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는 PB센터나 세무사 등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는다. 새로 도입될 예정인 종합자격증은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자격증이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적잖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종합 자격증이 도입되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동산 종합자격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부동산 종합자격증 신설 때 기존 중개사들에게 혜택이 있다면 좋을 듯"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인데 부동산 종합자격증이 새로 나오면 기존 학생들 혼란스러울 듯" "부동산 매매와 거래가 전문화되니 종합자격증 필요성도 커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2014-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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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박순례씨 별세 - 김칠성씨 모친상
- ▲박순례씨 별세, 김칠성(세무법인 비전 세무사)씨 모친상=9일18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10시, 02-3010-2293
- 2014-03-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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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양현석씨 별세 - 조동수씨 모친상
- ▲양현석(前 새소망교회 권사)씨 별세, 조동수(세무사)씨 모친상=27일10시3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1일10시, 02-3010-2232
- 2014-02-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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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무원 재취업, ‘국세청 출신 프리미엄’ 사라진다
-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청법 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먼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낸 세무사법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이 세무사로 개업해도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 세무관서에 근무하며 형성한 인맥과 영향력을 퇴직 후 부적절한 유착고리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법관·검사의 경우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법의 제한을 받지만, 세무공무원들은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10년 이후 국세청 4급 이상 명예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세무관서 또는 인근지역의 세무사사무소에 버젓이 취업하거나 직접 개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내놓은 국세청법 제정안은 서 의원의 법안보다 더 세게 퇴직공무원의 발을 묶고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국세공무원이 퇴직 5년 전부터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엔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사기업체’도 재취업 금지 업체로 명시했다. 로펌이나 주류업체 재취업과 같은 ‘전관예우’를 법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김앤장 등 국내 10대 로펌에 근무 중인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55명에 달했으며, 이 중 40명은 퇴직 후 2년도 안돼 재취업했고 퇴직한 해에 로펌으로 직행한 이도 26명이나 됐다. 여기에 주류업계 전반에 대한 면허·허가·취소 등 각종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이 병마개 제조업체까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는 비판은 국정감사 단골메뉴다. 이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선 일부 불만이 있어도 이 법안들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나 우려를 표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측면에서 봐도 이러한 법안 추진은 옳은 방향”이라면서 “다만 재취업 제한에 있어 강도조절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2014-01-1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