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이자)·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근로소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9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6만원 가량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의 5배 정도를 급여로 받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569만5000 가구(3743만6000명)의 평균 월 건강보험료는 9만2506원
1인당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00만원을 돌파했다. 특히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 연간 진료비는 450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4.4배에 달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102만2565원으로 2012년(96만6539원)보다 5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은 지난해 평균 4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병원·약국 등을 이용하며 본인과 건강보험공단이 한 해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공개한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명의 전체 진료비(비급여를 뺀 건보공단과 본인 부담분)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또는 보험료 미납자가 많아 국민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장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민연금 가입대상(18~59세)은 3297만2110명이지만 이 중 가입자는 62.9%(274만4780명)에 불과했다.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