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말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 중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산출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가진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5월 부과분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 원, 지역가입자가 월 600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의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
2018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들 중 요즘 밤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다.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미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시장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격동의 세월을 맞아 ‘쥐꼬리’만 한 이자로 냉대받던 예·적금 등 안전상품의 가치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 때마침 금리 인상으로 이자도 두둑해졌다. 다만 가입 조건이나 우대 혜택이 제한적이라, 자금 운용 목적에 맞는 꼼꼼한 비교가 필수다.
‘최고 6%대’ 예·적금 상품의 귀환
“또 허탕쳤어요. 오늘 1번이신 할머니, 손주 해준다고 오셨는데 새벽 1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핫하고 치사한 적금이다 싶네요.” (jhy***님)
최근 은행 문 앞에 새벽부터 대기줄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루 가입자 수 제한으로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고객도 상당수다.
SH수협은행은 ‘Sh쑥쑥크는아이적금’으로 인기 돌풍의 중심에 섰다. 아침마다 가입 전쟁이 벌어지자, 지점마다 하루에 10명씩만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비결은 금리다. 2018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타 시중 은행에서는 찾기 어려운 최대 연 5.5%의 금리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가입조건이 제한적이다. 월 10만 원 한도, 최대 만기는 5년, 만 6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출시 두 달이 채 되기도 전에 판매고 10만 좌를 넘는 기염을 토했다. 예상외의 뜨거운 반응에 수협은 2018년 12월 말까지만 한시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계획을 변경했다.
2018년 12월 새롭게 출시된 새마을금고의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선착순 제한 없이 ‘최소 5%’의 금리를 내세워 인기몰이에 들어갔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아동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경우 파격적인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납입 금액은 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이며, 전체 새마을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직장인 차은진 씨는 “친정어머니께서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연차를 내고 가서 적금에 가입했다”며 “연 5%가 넘는 상품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다행히 통장을 만들었다”며 기뻐했다. 최고 연 6.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새마을금고 지점별로 금리 차이가 있다. 방문 전 해당 지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비단 아이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도 연 5% 안팎의 고금리 상품이 다수 나왔다. 우리은행의 ‘우리 여행적금’은 최고 연 6.0%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여행 특화 상품이다. 정기적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이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 기준으로 기본금리 연 1.8%에 우대금리 연 4.2%포인트를 더한 최고 연 6.0%다. 우대금리는 우리은행 첫 거래고객,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 또는 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7% 포인트, 우리신용카드 이용액과 공과금 카드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3.5%포인트가 제공된다. 제주항공 국제선 왕복 항공권 할인권(최대 10%)과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적립금(최대 8만 원) 및 1년간 최상위 멤버십 자격도 제공된다.
IBK기업은행의 ‘IBK W소확행통장’ 적립식의 경우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계약기간 중 레저 업종에서 IBK카드를 사용한 실적, 온누리상품권 현금 구매 실적에 따라 최대 연 2.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최대 연 4.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OK저축은행의 ‘OK VIP 정기적금’은 최고 연 4.9%(만기 12개월)의 이자를 준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동시 가입이라는 조건이 있다. 월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기본금리 2.5%에 우대금리 0.9~2.4%포인트가 더해진다.
최근 출시된 은행 예금 가운데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품이 눈에 띈다.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가 연 2.55%(2018년 12월 12일 기준)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고,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은 연 2.5%를 이자로 준다.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파킹 통장을 아시나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갈 길을 잃은 부동자금이 ‘파킹 통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파킹(parking) 통장이란, 말 그대로 주차장에 차를 잠깐 주차하듯 단기간 자금을 굴릴 수 있는 통장을 의미한다. 아주저축은행의 ‘더 마니 드림 저축예금’은 단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2.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금리는 예금 잔액별로 달라지는데, △1만~9만 원이 1.6% △10만~99만 원은 1.7% △100만~499만 원은 1.8% △500만~999만 원은 1.9% △ 1000만 원 이상은 2.0%다. 예치금액 제한이 없고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도 면제된다. OK저축은행의 ‘OK 대박 통장’은 복잡한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 1.7% 금리를 준다.
3개월 안팎의 단기 자금 운용이 목적이라면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를 주목할 만하다. 증권사에서 한시 판매하는 상품으로, 단기 자금에 연 3%가 넘는 금리를 제공한다. 하이투자증권은 DGB금융그룹 편입을 기념해 특판 RP는 3개월(91일) 약정 상품으로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규나 휴면고객 대상으로 가입 한도는 2000만 원까지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특판 RP는 3개월(91일) 예치 시 연 3%의 이자를 준다. 1인 가입 한도는 10억 원까지이며, 선착순 판매로 한도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어 지점별로 가입 한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달러 투자 상품도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달러 자산 수요에 맞춰 연 3%의 이자를 주는 ‘달러RP특판’을 내놨다. 만기는 3개월 약정이며, 달러RP에 신규 가입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19년 금리, 올라가나
주부 박지윤(가명) 씨는 ‘금리 인상시기’ 뉴스에 예금 운용기한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 씨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자금을 짧게 굴리다가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텐데, 경기 침체 얘기도 많아 마냥 기다리는 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30일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종전 1.50%에서 0.25bp 올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새해 추가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19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8년 2.7%에서 2019년 2.6%, 2020년 2.5%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새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2020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확인된 시점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도 새해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악화 속에 GDP갭 마이너스 폭이 추가로 확대되며 정책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새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특판’ 고금리 상품 출시 경쟁도 곧 수그러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을 전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려던 2금융권에선 특판으로 상당 부분 목표를 채웠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로 고객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 전문가들은 경제 침체의 시그널로 읽히는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을 주목한다. 미국 국채 5년물과 2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고음이 들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5일 한국 국고채 3년물은 연 1.901%, 10년물은 연 2.058%로 마감해 금리 격차가 15.7bp로 줄었고, 장단기 금리의 축소 영향으로 단기 예금과 중장기 예금의 금리 차이도 크게 좁혀졌다.
박해영 하나은행 Club 1 PB센터 PB팀장은 “단기 상품(1개월짜리 등)의 금리와 장기 상품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상당수 자산가들이 3개월 이내로 짧게 자금 운용을 하는 추세”라며 “금리 동결 혹은 인하 등의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단기 운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중한 예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다. 과거 저축은행 파산 사태를 거치며 예금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 파산 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다. 고금리를 겨냥해 저축은행 등에 예금을 맡길 경우 금융기관별로 5000만 원 이내로 나눠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지역조합은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를 해준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신협도 신협중앙회를 통해 준비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상품별로 예금자보호 대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적금은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주택청약저축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형 증권사가 판매하는 발행어음 같은 경우 예금자보호법의 원금보장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신용도가 좋은 회사인 경우 파산 가능성이 희박해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노후생활은 부부가 중심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금에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나는 보험회사에 다녔고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여 노후 연금과 관련한 관심이 높다. 우선 국민연금을 살펴보려 한다.
직장인을 남편으로 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그렇지 못했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남편과 별도로 연금에 들어놓으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9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 9만 원 이상을 내면 된다. 다만,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60세에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가입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가입은 65세로 한정되어 있어서 55세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3세인 주부가 가입하면 60세에 연장가입 신청해 10년에서 부족한 3년을 추가로 내면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같은 금액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입할 때 보다 그 금액을 나누어서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편 혼자 25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30년 납부 기준) 월 77만 원을 받으나 부부가 합한 보험료 25만 원으로 각각 12.5만 원을 내면 한 사람이 56만 원씩 합쳐서 월 112만 원을 받게 된다. 후자가 월 35만 원을 더 받는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성 보험이어서 저소득층 수익률이 훨씬 높다.
개인연금은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 즉 오래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입하면 좋다. 요즘은 연하 남편도 많으나 대체로 아내가 나이가 적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길어서 개인연금은 아내 명의가 유리하다. 남편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많이 가입돼 있으나 아내는 남편보다 노후 준비가 취약한 편인 이유도 있다.
이혼하게 되면 어떨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은 거의 재산 분할 대상으로 연금을 나눠 써야 한다. 혼인 연차가 30년에 이르면 50:50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늘고 줄기도 하나 혼인 연차 30년의 전업주부에게 재산 분할 50%, 연금 분할 35% 법원 판결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연금 분할도 50%를 인정했다. 반면에 주택연금은 이혼하면 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나는 국민연금 1세대로 직장을 다닐 때인 1988년부터 가입했다. 1997년 말 47세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조기 퇴직이고 금융위기로 재취업과 창업이 쉽지 않아 생활비 마련의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일시에 해지했다.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일시 해지가 되지 않으나 그때는 가능했다. 그 후 지역 국민연금을 소액 보험료로 넣고 있었다. 연금 수령 나이 무렵 예정 연금수령액을 알아보았더니 아주 적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상담으로 반납제도를 알게 되었다. 미납된 보험료와 해당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일시에 냄으로써 기존 가입 조건으로 회복시켜주는 제도다. 산출된 금액을 한꺼번에 내고 60살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중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이 제도 활용을 권하고 싶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경험이 됐다.
각종 연금제도를 잘 이해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함도 노후준비의 지혜가 아닐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다.
50~60대에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소득 상위층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A(58·여) 씨는 최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전략을 새롭게 짰다. 젊은 시절 직장생활 10여 년 동안 부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월 50만 원 남짓했다. 마흔 무렵 퇴직 후 20년 가까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국민연금 수령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난해 실버취업 후 그동안 내지 못했던 예외기간의 보험료 약 2000만 원을 추후납부했다. 그는 “젊어서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세금처럼 느껴져 피하고 싶었는데, 막상 연금 수령시기가 다가오니 진작 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다. 만 62세가 되면 받게 될 예상 연금액이 월 9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같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추납·임의계속 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더’ 받는 4가지 제도 활용법을 살펴본다.
1. 소득 없던 기간 → 추납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 연령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7만1234명(5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만386명(36.4%) 순이었다. 반면 30대(3%)와 40대(8.6%)는 현저히 비율이 낮았다. 추납이 연금받을 시기가 가까워진 50~60대를 중심으로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 수도권에 신청자가 집중됐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의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납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2017년 13만842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5월 말까지 이미 5만2568명이 신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추납 보험료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 찾아갔던 일시금 → 반납
전업주부 B(57) 씨는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해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 만 63세에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B 씨는 이후 추납을 신청해 연금액을 더 늘렸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취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당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연금액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3. 납부 예외자·만 60세 이후 →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40대 전업주부 C 씨는 예전에 7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결혼 후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을 중단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 C 씨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노후에 일시금 수령만 가능하지만,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약 월 9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만 60세까지 292개월에 총 280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월 예상연금액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 기대수명인 8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4배가 넘는 총 1억2000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20만7890명에서 2017년 말 32만772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만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38만 명을 넘어섰다.
4. 연금 수령시기인데 소득 많다면 → 연기연금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D 씨는 아직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늦추면 노령연금을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많은 경우 5년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뒤로 늦춰 감액을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연기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췄는데 일찍 사망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4대 연금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또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5143명이고 이들이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36만8570원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1310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기준으로 45만2942명,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7595명이다.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582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실제 수령한 대상자는 486만8576명이다.
연금종류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수급자를 모두 합하면 997만2624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적든 많든 연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셈이다.
요즈음 은퇴자들 사이에 떠도는 우스개가 있다.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자원봉사하는 봉사, 그 위를 밥사라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밥사 보다 더 상위 서열인 술사가 있다. 술을 잘 사는 사람이 술사이다. 이 술사가 연금생활자이면 연금술사라고 한다.
은퇴한 사람은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닫고 지갑은 많이 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로서 될 수 있으면 지갑을 열려고 신경을 쓴다. 이따금 후배들에게 술을 사기도 한다. 그렇지만 집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쓸 용돈은 그리 넉넉지가 않아서 자주 사거나 비싼 것을 살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내가 술을 사는 경우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연금술사는 연금술사인데 쪼잔한 연금술사인 것이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 요건 규정에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하향 조정된다. 이제 곧 많은 연금생활자가 자식이나 사위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지역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될 처지다.
주변에 연금을 받는 지인들이 모두 이 점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몇 십만 원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넉넉한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또 지갑을 호기롭게 열기 위해서 진짜 연금술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연금술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겠다.
SNS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게 해주는 충격적인 영화이다. SNS를 통한 남들과의 소통은 미덕이자 의무인 사회이다. 반면에 SNS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은둔자 또는 성격이 이상한 이기적인 사람 취급을 받는 사회이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초대된 단체 톡에서 탈퇴할 때 우리는 이런 비판과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영화 ‘서클’은 제임스 폰솔트 감독 영화이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데이브 에거스의 동명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다. 똑순이 엠마 왓슨이 ‘메이’ 역으로 출연했고, 믿고 보는 배우 톰 행크스가 소셜미디어 그룹 CEO ‘에이몬’ 역으로 출연했다.
메이는 모두가 선망하는 신의 직장 ‘서클’에 입사한다.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기업이다. 이 회사는 소셜 미디어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동료들은 메이가 입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SNS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지적에 같이 활동하자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하루 종일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SNS 속에서 산다. 개인과 연관되는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연관 시스템과 저절로 연결된다. 메이는 이 프로그램 가입자들을 활용하여 투표는 물론 모든 생활을 활용하자는 아이디를 내고 회사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한다. 그리고 24시간 모든 것을 생중계하는 ‘씨체인지’ 프로그램에도 가입한다. 그리고 SNS 스타가 된다.
메이는 어느 날 밤에 혼자 카약을 즐기다가 전복되어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이 와서 극적으로 살아난다. 그녀가 가입한 ‘씨체인지’ 프로그램 덕분이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메이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카약을 훔쳤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렇게 못하고 잠시 빌려 타는 것까지만 한 것이다. 이처럼 투명하면 위험에서도 구출될 수 있고 전 세계가 범죄 없는 밝은 사회가 된다는 지론이다. 여기까지는 장점이다.
그런데, 메이가 가입한 ‘씨체인지’프로그램은 메이 이외에도 메이가 만나는 모든 지인들까지 사생활이 공개된다. 부모도 사생활이 공개되며 난감한 상황에 처하자 탈퇴했다. 가까운 친구들은 이를 지적하며 오히려 메이를 멀리한다. 가까이 했다가는 전 세계에 같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도 많다.
어느 날 회사의 공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기술이 세계 누구든 단 시간 내에 소재를 찾아내는 기술을 선보인다. 범죄를 저지르고 투옥 되어 있다가 간수를 매수하여 탈옥한 한 여성 범죄자의 소재를 간단히 찾아내어 다시 검거되게 한다. 사람들은 메이의 남자 친구 이름을 대며 현재의 소재를 찾아보라는 제의를 한다.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남자 친구의 이름을 입력하자 서클 회사의 추적 팀이 금방 찾아낸다.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고 메이 때문에 악성 댓글 세례까지 받았던 터라 남자 친구는 자동차로 도망치지만, 자동차, 오토바이, 드론까지 동원한 추적 팀에 쫓기다가 자동차 사고로 숨진다.
다시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찬 프레젠테이션에서, 메이는 회사 CEO ‘에이몬’에게도 씨 체인지의 카메라를 장착한다. 정작 당사자는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이다.
이 영화는 투명한 사회가 주는 장점과 사생활의 필요성 사이에서 세상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SNS의 홍수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
#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용돈연금’이라 불리기도 한다.
# 강남아줌마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재테크를 한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수준별 현황’에 따르면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가입자 중 배우자가 월 4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4만9382명으로 45.1%에 달했다. 저소득 취약 계층보다 강남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극과 극의 평가가 잇따른다. 국민연금이 오랫동안 온갖 불신에 휩싸여 있음에도, ‘돈’에 밝은 강남아줌마들이 각별히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돈연금?’ 실제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4600원이다.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불어난다. 10~19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9만5840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9만2190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60세 이후였던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4년을 주기로 한 살씩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급 연령이 더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액도 1988년 도입 당시 소득 대비 70%를 내걸었지만 현재는 40%로 조정돼 2060년까지 기금이 버틸 수 있도록 연장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된다. 현재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전 세계 170여 개국 중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춰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연금을 받는 어르신 세대는 물론 20~30대 젊은 세대라 해도 평균수명 이상으로 살 경우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올려줄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 저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앞당겨 받으면 손해일까
중소기업 부장인 정인호(50)씨는 은퇴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정씨는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이라고 부르는데, 현실에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나이인 것 같다”며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라고 했다.
국내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여성 직장인은 47.3세, 남성 직장인은 55세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50대 전후로 퇴직한다고 보면 길게는 20년 넘게 무소득 기간을 견뎌야 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시 전에 은퇴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령연금 수급시기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액(2016년도 기준 약 210만원)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이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 5년 빨리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앞서 56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월 수령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무조건 손해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3년 8만4956명에서 지난해 3만61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을 늦췄다가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오히려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가족 부양액) 수준이다.
만일 조기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은퇴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의무가입이다. 퇴직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소득이 없을 때는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단 향후 받을 연금액은 유예된 기간만큼 줄어든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부부 가입자, 배우자 먼저 사망할 경우
맞벌이를 하다가 은퇴한 김영모(56)씨 부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논란이 일 때마다 억울한 기분이 든다. 김씨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이상 냈는데, 예기치 않게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두 사람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게 억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길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나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중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배우자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많을 경우, 유족연금(최대 기본 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 지급받겠다고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받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 감액이 되는 구조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의 반발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2010년 10만8674쌍에서 2012년 17만7857쌍, 2014년 21만4456쌍, 2015년 21만5102쌍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25만 쌍을 돌파했다.
“소동파는 황주에서 매달 아주 적은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식솔들의 의식주는 예전에 해두었던 저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는 매달 초 저축했던 돈 가운데 4000~5000개의 동전을 꺼내서 한 꿰미에 150개씩 나눈 뒤, 집 대들보에 걸어놓고는 매일 한 줄씩 풀어서 사용하였다. 가능하면 하루의 지출을 한 줄의 동전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만약 그날 저녁에 몇 개의 동전이 남으면 단지에 넣고, 그다음 날에는 다른 동전 줄을 풀어서 사용했다. 한 달이 지나면 단지의 동전을 정산해서 손님들이 올 때 접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스야후이, )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 ment Pension, 이하 IRP)이 금융계의 핫이슈다. 지난 4월 퇴직연금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보장수준을 높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부조에 의존하는 공적연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저서 에서 “사회적 미래는 정해져 있을지언정 개인의 미래는 매 순간의 판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사학연금을 받게 될 20년 뒤에는 인구구조상 사학연금 급여가 반 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의 노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아무리 사회적 미래가 암울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도 개인의 미래는 ‘하기 나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오대시안(烏臺詩案)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44세에 좌천된 소동파가 철저하고 체계적인 절약과 황무지를 개간해 몸소 농사를 지으며 고난을 헤쳐 나갔듯이(전원시를 많이 쓴 중국의 고대 문인들 중 장기간 농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도연명과 소동파 둘뿐이다),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욜로(YOLO)만 부르짖다간 언덕 너머에 광활하게 펼쳐진 대초원 같은 후반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개시키는 데 IR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자조노력연금의 대명사로 우뚝 설 IRP를 남이 아니라 내 잔칫상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철저히 파보고 스마트하게 이용해야 한다.
IRP란 무엇인가?
원래 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문용어로는 통산장치(portability)라고도 부른다. 애초에 IRP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 근로자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재직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所定勤勞時間)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제도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IRP의 문호가 활짝 열린 것이다.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말 현재, IRP 가입 건수는 226만 6000건이고, 적립금액은 13조6928억원에 달한다. 적립금액 기준으로 2016년 성장률은 14.1%로 다소 주춤했지만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각 44.3%와 24.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IRP의 높은 성장률과 자조노력연금 대명사의 역할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IRP에 해당하는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이미 2010년에 DC(확정기여)형을 추월해 퇴직급여제도 중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자랑한다. 2017년 3월 말 미국 IRA의 적립금 규모는 8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는 IRP를 iDeCo라고 부르는데, 2017년 6월 말 가입자 수는 54만9943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전업주부·공무원·회사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명실상부 전 국민적 노후준비수단으로 격상된 것이다. 바야흐로 IRP가 글로벌 대세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지금 당장 살림이 쪼들리는 사람들에게도 노후는 중요하다. 일일 생활비를 아껴 단지에 모아놨다 손님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소동파처럼 돈이 부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IRP에 가입하면 의외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바로 압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4년 1월 23일) 이후 퇴직연금은 급여압류 대상채권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다.
IRP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발생한 이자(배당 포함)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에 가입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세만큼 적립액이 늘어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IRP에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보통 세액공제 한도액인 700만원까지 납입을 권유받거나 그렇게 납입하는 가입자가 많은데,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1100만원을 잘 활용하면 의외의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중도해지나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보기 힘든 비과세 상품인 셈이다.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IRP 납입 최고한도액을 적극 활용하면 노후가 든든해질 것이다. 참고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별로 다른데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인 경우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단,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이더라도 종신연금을 신청하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IRP의 두 번째 혜택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급여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이를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의 세액공제율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 초과하는 사람은 13.2%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때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115만5000원을, 13.2%를 적용받는 사람은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표1] 참조). 쏠쏠하지 않은가?
IRP에 대한 세제혜택은 또 있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연금수급 자격에 대해선 [표2] 참조). 많은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은 이유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30% 절감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둔 퇴직소득세를 IRP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 계좌에 입금해도 입금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IRP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7년에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당해 연도에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8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너스를 받을 경우에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다.
IRP에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바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미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은 물론 운용수익까지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해외 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출액에 대해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IRP에 가입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개시 신청일 당시의 적립금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금개시 신청일 현재 IRP 적립금 평가액이 5000만원이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5000만원/(11-1)×1.2=600만원’이 된다.
IRP 가입과 적립금 운용은 어떻게?
절세상품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절세덩어리인 IRP는 매우 매력적이다. IRP 가입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신분증과 [표3]과 같은 필요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그만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니 업무시간 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할 때는 0원으로도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했으면 그다음은 계좌에 들어갈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IRP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특히 투자형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익률과 리스크를 잘 따져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펀드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의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추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수준, 펀드운용 시스템, 자산배분, 수수료 수준 등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금융기관별 수수료율과 장기(5년/8년) 연평균 수익률은 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만약 이미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최근 나빠졌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자. 이를 위해선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수익률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손성동(孫盛東)한국연금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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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실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금연구실장 역임. 현재는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1인기업가를 꿈꾸고 있다. 공식 블로그 ‘꿈꾸는 은퇴와 연금’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동아대와 동서대에 출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