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이끌어가고 원활한 세대간·계층간 소통을 이끌어가기 위해 출범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2012년 81.4세로 1973년 63세에 비해 20세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도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소득보장·건강증진·사회참여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도입,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자원봉사 확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서비스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틀니 급여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사회 각층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더불어 더 이상 고령화를 부정적인 요소로만 인식하지 말고 고령화를 자연스러운 시대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고령화를 새로운 일자리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노동시장, 산업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국가의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발을 내딛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고령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 어르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든든한 벗으로 자리매김하는 전문 소식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환자 유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의 공고없이 허용된다. 이에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해외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물임대업도 허용방안도 검토됐으나 의료법인이 직접 건물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빌려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환자에게 강매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빼기로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까다롭게 마련했다. 개정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 유출을 예방하고자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이내에서만 자법인에 출자(투자)할 수 있게 제한을 뒀다. 동시에 자법인이 모 의료법인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의료법인은 반드시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의료법인과 자법인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의료법인은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설 수도 없다.
권덕철 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현재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인 2~3곳이 준비 중으로 연내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 및 시민단체들은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 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미추홀카페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고령자 친화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노인인력개발원 등 3개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원 등 4억 5000만원을 들여 설립됐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2013년에만 4억 4613만원의 수익을 냈고, 2014년에는 4억 9118만원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 수익 발생 시 분배보다는 1명의 시니어라도 더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방침이다.
미추홀카페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시니어를 위한 미추홀카페 아카데미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바리스타 교육학원으로는 전국 최초이기도 하다.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면서 보다 쉽게 시니어들이 자격증 취득과 커피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바리스타 이론 및 실습교육에 참가한 시니어들은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추홀카페에서 운영하는 직영카페와 협력 점포에서 일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미추홀카페 직원은 모두 60세 이상이며 그들의 정년은 75세다. 지난 2년간 미추홀카페를 거쳐 간 시니어 직원만 200여 명에 달한다. 그들 중 80% 이상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분야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관련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시니어라고 해서 모두 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 4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서비스정신과 책임감 등 나름의 기준을 통해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제 취업을 원하는 시니어 중 10%만이 미추홀카페 직원으로 채용된다. 미추홀 카페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일반 기업에 도전하는 것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며 “빠른 유행을 따라가기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근면성, 성실성, 책임감 면에서는 일반 매장의 바리스타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추홀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날 여름맞이 신메뉴와 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마친 그들은 이야기 중간중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로서...’ 등 전문가라고 언급하며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들에게 미추홀카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닌 무한한 젊음과 활력을 주는 천연 보약과도 같은 존재였다.
올해 나이 60세의 김윤해씨는 이날 모인 시니어 바리스타 중에서는 막내였다. 그녀는 “첫 근무를 하던 날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하며 감격과 설렘에 젖어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난 내가 이렇게까지 이 일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젊은이들이 보면 욕심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않다고 생각해요”라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고 말했다.
“시니어 카페에 꼭 시니어 고용할 겁니다”
과거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절 처음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알게 된 후로 그들에 대한 동경심이 생겼다는 이인숙(70)씨. 그녀는 그토록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리스타 일을 자신이 하게 된 것이 너무도 꿈만 같다고 했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세대를 불문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동등하게 경쟁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어느 카페의 커피가 맛있다더라, 디저트가 맛있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가서 그곳의 매력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보고 연구해요. 젊은 친구들인데도 이런 점은 우리보다 낫다 하는 것은 배우고, 우리가 더 잘한다 싶은 점들이 있을 땐 자신감이 생겨나 도전정신과 열정을 불태우죠.”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가게 되면 음료 뚜껑을 꼭 열어본다는 이씨는 음료 한잔을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반 손님들의 경우 음료 뚜껑을 열어보고 살펴보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저는 항상 뚜껑을 열고 음료상태를 점검해요. 보면 음료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니까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손님이 뚜껑을 열어봐도 부끄럽지 않은 음료를 만들죠”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차 최고의 시니어 바리스타가 되어, 개인 시니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는 이씨는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꼭 시니어들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카페를 가서 살펴보면, 그들은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기 일이라는 애정도 없어 보여요. 우리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보면 정말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고 꼼꼼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젊은이들보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들과 견주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실력과 모범심을 겸비했죠”라며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나이가 들어) 손이 떨리기 전까진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는 조옥순(71)씨도 이씨와 한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옛날 사람들은 절약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에, 일하고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요. 재활용 하나를 버려도 엄격하게 분리해서 깨끗하게 버리려 하고, 식자재 사용도 알뜰하게 하려고 하죠”라며 “솔직히 우리 나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딨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는 고급인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70년 넘게 살아왔지만, 다시 태어났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지난 인생은 그냥 살다 보니 이만큼 살아온 것 같다고 할까? 지금부터 보내는 하루하루는 마음에 새기고 더 즐겁고 뜻깊게 살아가려 해요”라며 “많은 시니어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나도 유니폼을 입고 저런 일을 하고 싶다’ 또는 ‘나도 저들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동기부여와 의욕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카페 일을 시작하며 느낀 소통의 기쁨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대화 소재가 거기서 거기였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 와서 동료들과 만나 ‘오늘 손님 많아?’, ‘오늘 음료는 뭐가 많이 나갔어?’같은 일 얘기를 하다 보니 활력도 생기고 재밌어요. 또 손자뻘부터 아들, 며느리 같은 사람들, 때로는 우리네 같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다 보니 새롭고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아요. 특히 젊은 손님이 찾아와 ‘그 연세에도 너무 젊어 보이고 멋져요’, ‘유니폼이 정말 잘 어울려요. 파이팅’이라면서 힘을 줄 때는 그 날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고 정말 한 1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죠."
이들처럼 자기 일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시니어들을 볼 때면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는 신원철(74) 대표는 장차 미추홀 카페를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다졌다. 그는 “미추홀카페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문화 아이콘’을 목표로 시니어 바리스타와 고객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활력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며 “지금의 미추홀카페는 커피만 팔고 있지만, 시니어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거나 고전영화를 상영하고, 각종 문화 아이템을 교류하는 등 시니어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절대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신 대표는 우리사회 고령자 취업문제에 대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한다. 정말 어려운 문제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아마 내가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면 영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며 노인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면 두 가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시니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자기진단이 선행돼야 하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내가 과거에 장관을 했다, 교장을 했다, 대표를 했다 등 과거 자신의 직업 전성기를 내려놔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전문성, 소질, 취향, 능력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 나 역시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인데, 혹자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커피장사나 하는 줄 알죠. 하지만 이런 걸 개의치 않아야 한다. 내가 눈만 높아 이런 일조차 마다하고 집에 있었다면 무얼 하고 있었겠는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나 훑어보고, TV 프로그램이나 돌려보고 그랬을 거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도 기쁘게 일하고, 만족하면 된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둘째,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자신은 노인이 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노인을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하지만 노인을 차별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화될 수 없다. 노인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노인은 사회의 등불이자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존재다. 특히 우리시대 노인들은 한국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고, 4•19와 5•18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자식들을 키우고 나라를 지킨 세대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혹자는 그들을 경제 논리로 접근해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민심순화적 기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절대 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2012년 1개의 직영매장으로 시작해 2014년 현재 시니어 바리스타 28명으로 5개의 직영점과 8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카페. 대부분 고령자친화기업이 지원이 끊기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들의 경우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우수 고령자 친화기업에 속한다. 미추홀카페는 올해 인천상수도본부점을 추가 확충하고, 보다 질 높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니어 바리스타를 배출해 낼 계획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6월 15일까지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을 마련한다.
1973년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흑백 홍보 영상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로 끝난다. 이 표어는 딸 둘, 또는 딸 하나, 아들 하나로 이뤄진 가족의 모습과 함께 1970년대 내내 협회의 홍보물에 등장했다.
1980년대 들어서는 4인이 아닌 3인 가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표어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만 초만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면 2천년에는 인구가 5천만이 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경고가 더해졌다.
가족계획 수립을 장려하고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됐던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본격적으로 노선을 바꾼 것은 2000년을 전후해서다.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2005년 다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꾼 협회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출산장려기관으로 나섰다.
그러나 이후 10여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합계출산율은 1.19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은 2013년 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를 8.6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7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43만 6600명으로 2013년(48만 4600명)보다 4만 8000 명(9.9%)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9명으로 전년(1.30명)보다 0.1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회장은 “과거 가족계획 시절의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같은 임팩트 있는 표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표어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최우수(1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 우수(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각1백만원씩, 장려(4명)에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상금 각50만씩 수여 된다.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을 구성, 시군구별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현장 발굴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방지TF’를 구성,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양형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응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 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이들 외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간에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로 알고 왔는데비공개라면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험로를 예고했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유병·사망률 등이 제일 높은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와 감염 예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공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보건 당국은 모든 결핵환자에 대해 '개별 전수 사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각 결핵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 검사하는 등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모든 전염성 결핵환자(가래 등 조사 결과 결핵균 양성으로 판정, 타인 전파가 가능한 상태)를 대상으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살피는 '복약확인' 사업도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특히 정부는 학교 등 집단 생활 특성상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한 결핵 접촉자 조사 규모를 지난해 500건에서 올해 3배인 1천500건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경우 접촉자 조사를 펼쳤지만, 학교의 경우 앞으로는 비전염성 결핵환자만 확인돼도 조사에 들어간다.
또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잠복결핵감염(결핵에 감염됐지만 임상성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 여부를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고등학생 결핵 집중관리'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 격리치료 명령제, 시·도지사 입원 명령제 등도 7월말부터 시행된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 거부나 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격리치료 명령을 내려야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